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22 (월)

  • 맑음속초0.9℃
  • 구름조금-3.0℃
  • 맑음철원-2.6℃
  • 구름조금동두천-1.7℃
  • 맑음파주-2.9℃
  • 맑음대관령-4.0℃
  • 맑음춘천-2.1℃
  • 구름조금백령도-0.2℃
  • 맑음북강릉0.6℃
  • 맑음강릉2.2℃
  • 맑음동해2.2℃
  • 구름조금서울1.0℃
  • 구름조금인천1.1℃
  • 맑음원주-1.1℃
  • 비울릉도4.8℃
  • 맑음수원0.3℃
  • 구름조금영월-1.1℃
  • 구름조금충주-2.0℃
  • 맑음서산-0.2℃
  • 구름조금울진1.8℃
  • 구름조금청주3.2℃
  • 구름많음대전1.3℃
  • 구름많음추풍령-0.7℃
  • 구름많음안동1.2℃
  • 구름많음상주-0.5℃
  • 구름많음포항5.5℃
  • 구름많음군산1.7℃
  • 구름많음대구4.6℃
  • 구름많음전주2.7℃
  • 구름많음울산5.7℃
  • 구름많음창원5.7℃
  • 흐림광주5.5℃
  • 구름많음부산7.1℃
  • 구름많음통영6.6℃
  • 구름많음목포4.2℃
  • 구름많음여수7.7℃
  • 구름많음흑산도4.4℃
  • 구름많음완도5.1℃
  • 흐림고창2.3℃
  • 흐림순천0.4℃
  • 맑음홍성(예)1.0℃
  • 구름조금-0.4℃
  • 구름많음제주9.3℃
  • 맑음고산8.7℃
  • 구름많음성산9.3℃
  • 구름조금서귀포9.9℃
  • 구름많음진주1.9℃
  • 구름많음강화-2.5℃
  • 맑음양평-0.3℃
  • 맑음이천-0.8℃
  • 맑음인제-2.5℃
  • 맑음홍천-1.4℃
  • 구름조금태백-2.7℃
  • 맑음정선군-2.9℃
  • 맑음제천-3.0℃
  • 구름조금보은-0.9℃
  • 구름조금천안0.0℃
  • 구름조금보령1.5℃
  • 구름많음부여0.2℃
  • 구름많음금산-0.1℃
  • 구름조금1.4℃
  • 구름많음부안1.1℃
  • 흐림임실0.6℃
  • 흐림정읍1.2℃
  • 흐림남원2.5℃
  • 흐림장수-0.4℃
  • 흐림고창군1.7℃
  • 흐림영광군3.2℃
  • 구름많음김해시5.4℃
  • 흐림순창군1.4℃
  • 구름많음북창원6.1℃
  • 구름많음양산시7.0℃
  • 흐림보성군3.2℃
  • 구름많음강진군3.5℃
  • 구름많음장흥2.3℃
  • 구름많음해남2.1℃
  • 구름많음고흥2.2℃
  • 구름많음의령군-0.3℃
  • 구름많음함양군-0.1℃
  • 구름많음광양시5.8℃
  • 구름많음진도군1.8℃
  • 구름조금봉화-4.0℃
  • 구름조금영주-2.0℃
  • 구름조금문경-0.4℃
  • 구름조금청송군-0.6℃
  • 구름조금영덕1.7℃
  • 구름많음의성-0.8℃
  • 구름많음구미0.2℃
  • 구름많음영천2.1℃
  • 구름많음경주시1.9℃
  • 흐림거창1.0℃
  • 구름많음합천1.7℃
  • 구름많음밀양3.1℃
  • 구름많음산청1.4℃
  • 구름많음거제4.6℃
  • 구름많음남해4.6℃
  • 구름많음5.2℃
기상청 제공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니언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지금까지 판결을 잘못했다고 처벌받은 판사는 없었던 것 같다. 그렇다고 기소를 잘못했다고 처벌받았던 검사는 있었는가? 역시 없다. 법관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검사가 틀린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들을 직접 처벌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 왜곡을 죄로 처벌하자는 ‘법 왜곡 죄’라는 개념이 요즘 논의되고 있는 추세.

오늘 강종만 영광군수의 2심 판결이 났다. 재판부는 과거 뇌물 수수로 징역 5년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강 군수 측은 대법원에 즉각 상고할 것이라 밝혔다고 한다.

씁쓸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필자는 심히 궁금해진다. 뇌물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 현실이다. 특가법은 뇌물 받은 사람만 가중 처벌하고, 뇌물을 준 사람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형법상으로는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지만 특가법은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형량이 매우 크게 차이난다는 점.

예를 들어 100만원을 주고 받았다고 할 경우에는 뇌물을 준 사람은 여전히 기준에 의해 양형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되기 때문에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필요적 관계에 있던 친척 모씨가 애초에 이것을 노리고 힘들다 사정을 해 금품을 요구한 뒤 용돈조로 100만원을 받아 당선 후에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행한 행위였는지. 씁쓸한 느낌의 밤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