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6.01.23 (금)

  • 맑음속초-2.7℃
  • 맑음-14.8℃
  • 맑음철원-16.0℃
  • 맑음동두천-13.4℃
  • 맑음파주-14.9℃
  • 맑음대관령-13.8℃
  • 맑음춘천-14.1℃
  • 구름많음백령도-3.9℃
  • 맑음북강릉-5.6℃
  • 맑음강릉-5.0℃
  • 맑음동해-3.4℃
  • 맑음서울-10.4℃
  • 맑음인천-8.2℃
  • 맑음원주-11.9℃
  • 구름많음울릉도-1.8℃
  • 맑음수원-9.1℃
  • 맑음영월-11.9℃
  • 맑음충주-11.0℃
  • 맑음서산-7.0℃
  • 맑음울진-3.3℃
  • 맑음청주-8.2℃
  • 구름조금대전-7.7℃
  • 맑음추풍령-7.0℃
  • 맑음안동-7.7℃
  • 맑음상주-6.5℃
  • 맑음포항-3.4℃
  • 맑음군산-5.5℃
  • 맑음대구-3.8℃
  • 구름조금전주-4.6℃
  • 맑음울산-3.1℃
  • 맑음창원-3.2℃
  • 눈광주-4.4℃
  • 맑음부산-1.9℃
  • 맑음통영-3.4℃
  • 구름조금목포-3.5℃
  • 맑음여수-2.6℃
  • 구름많음흑산도3.1℃
  • 구름조금완도-2.0℃
  • 흐림고창-5.9℃
  • 맑음순천-4.4℃
  • 구름조금홍성(예)-8.1℃
  • 맑음-9.8℃
  • 구름많음제주4.3℃
  • 구름많음고산4.1℃
  • 구름많음성산2.8℃
  • 맑음서귀포2.4℃
  • 맑음진주-6.4℃
  • 맑음강화-10.2℃
  • 맑음양평-12.4℃
  • 맑음이천-11.2℃
  • 맑음인제-16.1℃
  • 맑음홍천-15.2℃
  • 맑음태백-10.0℃
  • 맑음정선군-10.8℃
  • 맑음제천-11.1℃
  • 맑음보은-10.6℃
  • 맑음천안-11.1℃
  • 구름많음보령-5.4℃
  • 맑음부여-7.7℃
  • 흐림금산-9.8℃
  • 맑음-9.4℃
  • 맑음부안-4.7℃
  • 맑음임실-7.3℃
  • 맑음정읍-4.9℃
  • 맑음남원-7.5℃
  • 맑음장수-7.9℃
  • 구름많음고창군-5.6℃
  • 구름많음영광군-5.0℃
  • 맑음김해시-4.8℃
  • 맑음순창군-7.2℃
  • 맑음북창원-3.3℃
  • 맑음양산시-3.1℃
  • 맑음보성군-4.0℃
  • 구름많음강진군-4.6℃
  • 구름많음장흥-5.5℃
  • 구름많음해남-4.7℃
  • 맑음고흥-4.6℃
  • 맑음의령군-8.2℃
  • 구름조금함양군-4.3℃
  • 맑음광양시-3.8℃
  • 흐림진도군2.0℃
  • 맑음봉화-12.2℃
  • 맑음영주-6.9℃
  • 맑음문경-5.8℃
  • 맑음청송군-7.3℃
  • 맑음영덕-4.8℃
  • 맑음의성-10.9℃
  • 맑음구미-5.0℃
  • 맑음영천-4.4℃
  • 맑음경주시-3.5℃
  • 구름조금거창-5.0℃
  • 맑음합천-8.8℃
  • 맑음밀양-5.2℃
  • 구름조금산청-3.4℃
  • 맑음남해-0.6℃
  • 맑음-2.9℃
기상청 제공
영광군수 재선거 후폭풍…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본격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수 재선거 후폭풍…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본격화

허위사실 유포·기부행위 등 주요 위반… 엄중한 법적 처벌 가능성

image01.png

10월 16일 치러진 영광군수 재선거 과정에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전남경찰청은 이번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총 16건(23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접수됐으며, 그중 1건(2명)은 오인 신고로 종결 처리됐고, 나머지 15건(21명)은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선거는 영광군에서 치열한 경쟁 구도가 형성된 가운데, 전체 사건 중 14건(20명)이 영광에서 발생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9건(1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권자 실어나르기 등 기부행위가 3건(4명)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사전선거운동과 현수막 훼손 등 기타 위반 사례도 4건(5명)으로 나타났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기부행위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선거 벽보 및 선전물을 훼손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이번 재·보궐선거와 관련된 공소시효는 내년 4월 16일까지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