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5 (월)

  • 흐림속초5.9℃
  • 흐림-1.9℃
  • 흐림철원-1.6℃
  • 흐림동두천0.0℃
  • 흐림파주-0.7℃
  • 구름많음대관령-1.7℃
  • 흐림춘천-1.6℃
  • 구름조금백령도8.3℃
  • 흐림북강릉4.9℃
  • 흐림강릉5.6℃
  • 흐림동해4.7℃
  • 흐림서울1.7℃
  • 흐림인천3.4℃
  • 구름많음원주-0.5℃
  • 구름조금울릉도6.3℃
  • 흐림수원1.6℃
  • 구름조금영월-0.9℃
  • 구름많음충주-0.9℃
  • 흐림서산2.8℃
  • 구름많음울진4.5℃
  • 구름많음청주2.9℃
  • 맑음대전0.6℃
  • 구름조금추풍령-0.9℃
  • 구름조금안동-0.9℃
  • 맑음상주0.7℃
  • 맑음포항3.4℃
  • 흐림군산4.1℃
  • 맑음대구0.5℃
  • 맑음전주1.7℃
  • 맑음울산2.3℃
  • 맑음창원3.1℃
  • 맑음광주2.9℃
  • 맑음부산5.8℃
  • 맑음통영3.5℃
  • 맑음목포4.2℃
  • 맑음여수5.1℃
  • 구름조금흑산도7.5℃
  • 맑음완도2.2℃
  • 맑음고창0.8℃
  • 맑음순천-2.3℃
  • 흐림홍성(예)2.0℃
  • 구름많음0.3℃
  • 맑음제주6.0℃
  • 구름조금고산7.3℃
  • 맑음성산5.9℃
  • 구름조금서귀포7.3℃
  • 맑음진주-1.8℃
  • 흐림강화2.3℃
  • 흐림양평-0.2℃
  • 흐림이천-1.3℃
  • 흐림인제-0.5℃
  • 구름많음홍천-1.3℃
  • 구름많음태백-1.3℃
  • 구름조금정선군
  • 구름조금제천-1.6℃
  • 맑음보은-1.6℃
  • 구름많음천안0.6℃
  • 흐림보령5.9℃
  • 흐림부여2.0℃
  • 맑음금산-0.1℃
  • 흐림1.2℃
  • 구름조금부안3.0℃
  • 맑음임실-0.6℃
  • 맑음정읍0.8℃
  • 맑음남원-0.6℃
  • 맑음장수-2.1℃
  • 맑음고창군0.7℃
  • 맑음영광군0.4℃
  • 맑음김해시2.6℃
  • 맑음순창군-0.8℃
  • 맑음북창원3.1℃
  • 맑음양산시1.2℃
  • 맑음보성군1.2℃
  • 맑음강진군-0.1℃
  • 맑음장흥-1.7℃
  • 맑음해남-1.5℃
  • 맑음고흥-1.5℃
  • 맑음의령군-3.4℃
  • 맑음함양군-2.7℃
  • 맑음광양시3.4℃
  • 맑음진도군-0.1℃
  • 구름조금봉화-4.4℃
  • 구름조금영주-1.6℃
  • 맑음문경-0.2℃
  • 맑음청송군-4.1℃
  • 구름많음영덕4.2℃
  • 맑음의성-3.4℃
  • 맑음구미-1.5℃
  • 맑음영천-1.4℃
  • 맑음경주시-1.3℃
  • 맑음거창-2.9℃
  • 맑음합천-0.6℃
  • 맑음밀양-0.9℃
  • 맑음산청-1.7℃
  • 맑음거제2.1℃
  • 맑음남해3.2℃
  • 맑음-0.7℃
기상청 제공
환경보호를 위해 다회용 컵 사용에 동참해주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보호를 위해 다회용 컵 사용에 동참해주세요

4월부터 카페 등 매장 내 1회용품 사용금지

5.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금지.png

영광군은 식당과 카페(식품접객업소)등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을 환경부 고시 개정(2022. 1. 6.)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전면 금지한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 고시 및 시행규칙을 소비문화 변화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1회용품 사용이 늘어나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으로는 이전에는 감염병 유행 시 한시적으로 플라스틱 컵, 접시 · 용기 등 1회용품 사용이 가능했으나, 4월 1일부터는 코로나19 이전과 같이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시행규칙 개정으로 11월 24일부터는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가 1회용품 규제대상으로 추가돼 사용이 금지된다.

영광군은 계도기간 동안 지역 내 식품접객업소에 안내공문을 발송하고, 군 홈페이지, SNS 등에 1회용품 사용규제 홍보와 더불어 3월 말까지 현장계도를 통해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4월 1일부터 이를 위반한 사업장에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한층 강화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도시환경과(☎350-5343)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