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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열병합발전소, 영광군 상대로 행정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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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열병합발전소, 영광군 상대로 행정소송 '승소'

영광군 “고형연료 사용허가 불허 처분” 취소 처분 행정소송 패소로 후폭풍 예상
군, 해당공무원, 반대대책위 핵심관계자 등 발전소 측에 수백억 원의 손해 배상 위기
지방선거 거론 하는 등 발전소 반대대책위 군수에게 항소 요구
찬성 주민들 즉시 허가 요구, 소송 장기화로 수백억 원 군민 세금 낭비 시 군수 등 직권 남용 등 고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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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현)는 10일 전남 영광군 홍농읍 성산리에 건설중인 영광SRF발전소 ‘고형연료 사용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 선고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고위공무원, 전직 공무원,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 “고형연료사용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2020.11.30.)한다는 행정심판 결정과는 달리 행정소송에서는 법원은 발전소 측의 손을 들어 주었다.

재판부는 "영광군의 불허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 한 것으로 위법하며, 고형연료제품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 등의 악역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기 어렵고, 차량 통행등으로 인하여 비산먼지 등의 환경오염의 우려나 생활환경상 악역향의 우려가 크지 않다“ 는 등 영광군 불허가 처분 사유 모두를 인정하지 않고 영광SRF발전소 측의 손을 들어줬다.

영광군은 지난 21년 10월 14일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 허가유무를 결정하겠다”면서 다시 불허처분을 내린 상태이고, 21년 9월말기준 발전소 전체 사업비 1,100억원 가운데 이미 560억원 투입된 이후 발전소 건설은 중단되어 현재 발전소 및 수많은 협력업체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태이다.

발전소 측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고형연료제품사용 허가 불허처분(20.7.31)이후 1여년 넘게 영광군의 주민수용성확보 방안 제시, 지역사회단체 및 지역 언론사 주관 군민공청회 등을 개최하는 등 주민수용확보 및 민원 해결과 손해배상 청구 등 많은 파장이 예상되는 행정소송으로 이어지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고형연료제품 사용 허가가 6.1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등 본질적인 문제에서 벗어나 본 소송으로 이어졌다고 하면서, 이번 법원 판결로 원만히 발전소 건설이 진행되길 희망하며, 반대대책위 등에서 우려하는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더블어 소송이 장기화로 이어진다면 지연이자, 준공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일부 설치된 시설 및 보관중인 기계설비 또한 피해가 예상되어 전체 사업비 1,100억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군, 해당공무원, 반대대책위 핵심관계자 등에 일부 손해액에 대한 민사소송에 수백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추가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번 판결로 영광군과 허가 문제가 해결되어 민사소송 등 모든 법적인 문제들이 원만히 해결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반대대책위는 그동안 1인 피켓시위, 천막시위, 기자회견, 군수면담, 탄원서 제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반대를 주장해 왔으나,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과는 상반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었으며 영광군에 항소를 강력히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찬성 측 주민들은 이번 판결이 법치주의 국가에서 사필귀정의 판결이라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영광군은 즉시 허가하여 지역의 분열을 조장하여 몇 사람의 목적에 이용되는 것에 종지부 찍기를 바라며, 또한 영광군 환경관리센터 문제해결에도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반면, 반대대책위는 11일 군청 앞 기자회견을 통해 "대다수 군민들의 SRF반대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주관적 판결로써 이에 승복할 수 없다"고 밝히며, 군수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소송이 장기화되어 영광군이 또 패소 할 경우 영광군민 세금으로 부담해야할 손해배상액에 1,000억원 이상이 될 거라며, 이에 따른 군민세금을 낭비할 경우 군수 및 해당공무원들에 대해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 예정이여서, 손해배상 및 고소·고발 등 현재보다 훨씬 강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발전소가 건설 도중에 민원이 발생되었고, 마지막 허가 단계에서 불허가되고, 객관적으로 환경오염 등 피해가 없다는 점 등 나주SRF열병합발전소와 아주 유사한 행정소송으로 2심 등 상급심에서도 재판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새롭게 제출되지 않는 한 1심과 동일한 판결이 나온다는 것이 지배적 의견이다.

나주SRF열병합발전소 관련 행정소송에서는 나주시가 환경피해와 주민반대를 이유로 제기한 ‘공익상 필요성’ 역시 중대한 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4월15일 1심, 22년2월10일 선고한 2심에서도 모두 패소하여 한국난방공사는 정상 가동이 임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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