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 포스터(cs6).jpg

2024.06.12 (수)

  • 맑음속초27.5℃
  • 구름많음25.0℃
  • 맑음철원25.1℃
  • 구름조금동두천25.9℃
  • 구름조금파주24.8℃
  • 맑음대관령24.0℃
  • 구름조금춘천26.6℃
  • 박무백령도18.0℃
  • 맑음북강릉28.7℃
  • 맑음강릉31.1℃
  • 맑음동해32.8℃
  • 구름많음서울26.0℃
  • 맑음인천23.6℃
  • 구름조금원주26.3℃
  • 맑음울릉도27.6℃
  • 구름조금수원25.4℃
  • 맑음영월27.9℃
  • 맑음충주25.8℃
  • 맑음서산24.7℃
  • 맑음울진26.7℃
  • 맑음청주25.6℃
  • 맑음대전25.8℃
  • 맑음추풍령25.1℃
  • 맑음안동26.9℃
  • 맑음상주27.8℃
  • 맑음포항29.7℃
  • 맑음군산25.6℃
  • 맑음대구28.4℃
  • 맑음전주25.8℃
  • 맑음울산29.0℃
  • 맑음창원27.8℃
  • 맑음광주26.0℃
  • 맑음부산26.6℃
  • 맑음통영24.4℃
  • 맑음목포22.9℃
  • 맑음여수24.4℃
  • 안개흑산도20.1℃
  • 맑음완도25.1℃
  • 맑음고창27.2℃
  • 맑음순천25.7℃
  • 맑음홍성(예)24.9℃
  • 맑음24.0℃
  • 박무제주22.0℃
  • 구름많음고산24.4℃
  • 맑음성산25.0℃
  • 구름많음서귀포26.6℃
  • 맑음진주26.7℃
  • 구름조금강화23.9℃
  • 구름조금양평24.2℃
  • 구름조금이천25.8℃
  • 구름조금인제26.2℃
  • 구름조금홍천26.0℃
  • 맑음태백26.6℃
  • 맑음정선군28.9℃
  • 구름조금제천24.9℃
  • 맑음보은25.2℃
  • 맑음천안25.3℃
  • 맑음보령25.4℃
  • 맑음부여25.5℃
  • 맑음금산25.6℃
  • 맑음25.7℃
  • 맑음부안24.8℃
  • 맑음임실25.6℃
  • 맑음정읍25.2℃
  • 맑음남원26.2℃
  • 맑음장수25.8℃
  • 맑음고창군24.5℃
  • 맑음영광군21.4℃
  • 맑음김해시28.1℃
  • 맑음순창군25.8℃
  • 맑음북창원28.5℃
  • 맑음양산시28.4℃
  • 맑음보성군25.1℃
  • 맑음강진군26.3℃
  • 맑음장흥26.3℃
  • 맑음해남24.6℃
  • 맑음고흥27.3℃
  • 맑음의령군29.0℃
  • 맑음함양군29.1℃
  • 맑음광양시28.0℃
  • 맑음진도군22.6℃
  • 맑음봉화26.8℃
  • 맑음영주27.9℃
  • 맑음문경27.1℃
  • 맑음청송군28.6℃
  • 맑음영덕30.5℃
  • 맑음의성28.3℃
  • 맑음구미28.2℃
  • 맑음영천28.9℃
  • 맑음경주시30.7℃
  • 맑음거창26.7℃
  • 맑음합천28.0℃
  • 맑음밀양27.6℃
  • 맑음산청28.5℃
  • 맑음거제27.5℃
  • 맑음남해27.6℃
  • 맑음27.7℃
기상청 제공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니언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지금까지 판결을 잘못했다고 처벌받은 판사는 없었던 것 같다. 그렇다고 기소를 잘못했다고 처벌받았던 검사는 있었는가? 역시 없다. 법관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검사가 틀린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들을 직접 처벌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 왜곡을 죄로 처벌하자는 ‘법 왜곡 죄’라는 개념이 요즘 논의되고 있는 추세.

오늘 강종만 영광군수의 2심 판결이 났다. 재판부는 과거 뇌물 수수로 징역 5년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강 군수 측은 대법원에 즉각 상고할 것이라 밝혔다고 한다.

씁쓸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필자는 심히 궁금해진다. 뇌물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 현실이다. 특가법은 뇌물 받은 사람만 가중 처벌하고, 뇌물을 준 사람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형법상으로는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지만 특가법은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형량이 매우 크게 차이난다는 점.

예를 들어 100만원을 주고 받았다고 할 경우에는 뇌물을 준 사람은 여전히 기준에 의해 양형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되기 때문에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필요적 관계에 있던 친척 모씨가 애초에 이것을 노리고 힘들다 사정을 해 금품을 요구한 뒤 용돈조로 100만원을 받아 당선 후에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행한 행위였는지. 씁쓸한 느낌의 밤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