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지난 4일 2019년 전라남도 규제혁신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3년 연속 규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규제혁신 평가는 전라남도의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중앙부처 규제 건의과제 추진 실적 등 총 6개 분야를 종합 평가하여 우수기관을 격려하고 환류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되고 있다.
영광군은 2017년(최우수상)과 2018년(우수상)에 이어 올해에도 최우수상 수상으로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혁신 으뜸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평가지표로는 중앙부처 건의과제 발굴, 옴부즈만 규제개선 건의,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등이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 중기부 등 중앙부처에 총 59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 제출하여 9건 선정, 5건 해결이라는 실적을 거두었으며 구체적인 개선 사례는 ▲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사유 확대 ▲ 통신판매업 폐업 시 이중 신고의 불편함 개선 ▲ 지하매몰형 LPG저장탱크 외면검사방법 개선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비 지원사업 민원 신청서류 감축 개선 ▲ 4륜형 전기 이륜차 적재금지 및 1인승 제한 규제 완화 ▲ 초소형전기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 규제 개선 등이다.
위의 개선과제는 관계법령과 제도 개선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점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군의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인 이모빌리티 산업과 연계하여 신산업 진입 규제들을 발굴․정비한 것도 수상에 한 몫을 차지했다.
영광군은 지난 2017년부터 지금까지 이모빌리티분야 규제 총 29건을 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규제혁신에 매진하여 전략산업으로서의 이모빌리티 산업의 법적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힘써왔다.
영광군 관계자는 “영광군이 시 단위 지역보다 규제가 많지 않고 규제 개선책을 발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배경은 파격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한 결과가 아닌 군 전반적인 제도와 시책을 통해 적극행정을 펼친 결과”라고 말했다.
또한 “2020년 새해에도 이모빌리티 규제자유 특구 운영에 발맞추어 관련 법규를 재정비하고 일자리 중심 지역현장 규제와 군민들의 생활 속 규제 발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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