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23 (화)

  • 구름조금속초0.8℃
  • 구름조금-6.6℃
  • 구름조금철원-6.5℃
  • 구름조금동두천-5.2℃
  • 구름조금파주-4.8℃
  • 구름조금대관령-8.0℃
  • 구름조금춘천-5.3℃
  • 흐림백령도2.1℃
  • 맑음북강릉-0.2℃
  • 구름조금강릉1.7℃
  • 구름조금동해0.4℃
  • 구름조금서울0.2℃
  • 구름많음인천0.5℃
  • 맑음원주-4.4℃
  • 비울릉도6.1℃
  • 구름많음수원-1.2℃
  • 구름조금영월-6.5℃
  • 구름조금충주-5.1℃
  • 흐림서산-2.0℃
  • 구름많음울진3.3℃
  • 맑음청주-1.2℃
  • 맑음대전-2.3℃
  • 맑음추풍령-3.5℃
  • 구름조금안동-4.8℃
  • 맑음상주-5.0℃
  • 맑음포항2.6℃
  • 구름조금군산-1.2℃
  • 맑음대구-1.6℃
  • 맑음전주0.6℃
  • 구름조금울산2.3℃
  • 맑음창원3.5℃
  • 구름많음광주1.7℃
  • 맑음부산5.6℃
  • 구름조금통영4.2℃
  • 구름많음목포3.5℃
  • 구름많음여수6.1℃
  • 구름많음흑산도6.8℃
  • 구름많음완도3.1℃
  • 구름많음고창-2.1℃
  • 구름많음순천-4.4℃
  • 흐림홍성(예)-3.4℃
  • 맑음-4.9℃
  • 구름많음제주9.6℃
  • 구름많음고산8.5℃
  • 구름많음성산12.5℃
  • 구름많음서귀포11.4℃
  • 맑음진주-3.3℃
  • 구름많음강화-2.2℃
  • 구름조금양평-3.3℃
  • 맑음이천-4.7℃
  • 구름조금인제-6.1℃
  • 구름조금홍천-5.8℃
  • 흐림태백-6.1℃
  • 구름조금정선군-6.6℃
  • 구름조금제천-5.7℃
  • 맑음보은-5.0℃
  • 맑음천안-4.3℃
  • 구름조금보령0.4℃
  • 구름조금부여-4.2℃
  • 맑음금산-4.6℃
  • 구름조금-2.4℃
  • 맑음부안-1.8℃
  • 맑음임실-3.6℃
  • 맑음정읍-2.2℃
  • 맑음남원-2.6℃
  • 맑음장수-4.8℃
  • 구름많음고창군1.2℃
  • 구름많음영광군-1.4℃
  • 맑음김해시1.7℃
  • 구름조금순창군-3.2℃
  • 맑음북창원2.3℃
  • 맑음양산시2.0℃
  • 구름많음보성군-2.4℃
  • 구름많음강진군0.8℃
  • 구름많음장흥-1.5℃
  • 구름많음해남4.9℃
  • 흐림고흥2.1℃
  • 맑음의령군-5.6℃
  • 맑음함양군-5.4℃
  • 구름많음광양시3.0℃
  • 구름많음진도군4.8℃
  • 흐림봉화-7.3℃
  • 구름조금영주-5.0℃
  • 구름조금문경-4.7℃
  • 구름조금청송군-6.7℃
  • 구름조금영덕-0.4℃
  • 맑음의성-6.1℃
  • 맑음구미-4.0℃
  • 흐림영천-3.9℃
  • 구름조금경주시-2.7℃
  • 맑음거창-5.5℃
  • 맑음합천-3.3℃
  • 맑음밀양-0.6℃
  • 맑음산청-4.2℃
  • 구름조금거제2.2℃
  • 구름많음남해2.0℃
  • 맑음-0.7℃
기상청 제공
금품 살포한 前 축협조합장 구속…김용출 現 조합장 연관성 수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금품 살포한 前 축협조합장 구속…김용출 現 조합장 연관성 수사

조합원들에게 금품 살포, 불법 선거운동 혐의
영광경찰…“김용출 현 축협조합장 연관성 수사 중”

지난 3월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운동 과정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전직 축협조합장 A씨가 구속됐다.

19일, 영광경찰서 관계자는 “A씨가 김용출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며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인용했다”고 전했다.

전 영광축협장을 지낸 A씨는 지난 3월 조합원의 집 여러 곳을 찾아 현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선관위로부터 경찰에 고발됐다. A씨에게 현금을 받은 조합원이 100만원을 가지고 직접 선거관리위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영광경찰서는 “구속된 A씨의 혐의와 관련하여 김용출 현 조합장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이강운 전 조합장을 31표 차로 꺾고 당선된 김용출 축협 조합장은 한 지역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A씨의 금품 살포 범죄 혐의에 대해 “자신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권을 가진 선거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품을 받은 이 역시 받은 가액의 10배 이상에서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다만, 자수한 때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