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23 (화)

  • 구름많음속초1.3℃
  • 흐림-6.4℃
  • 흐림철원-5.8℃
  • 흐림동두천-3.8℃
  • 흐림파주-3.6℃
  • 구름조금대관령-9.8℃
  • 흐림춘천-5.5℃
  • 흐림백령도3.0℃
  • 구름조금북강릉2.1℃
  • 구름조금강릉1.3℃
  • 구름조금동해-0.1℃
  • 구름많음서울1.4℃
  • 흐림인천1.3℃
  • 구름조금원주-4.7℃
  • 비울릉도6.8℃
  • 구름많음수원0.8℃
  • 맑음영월-7.3℃
  • 구름조금충주-4.2℃
  • 구름많음서산-0.1℃
  • 맑음울진2.7℃
  • 맑음청주-1.7℃
  • 맑음대전-3.0℃
  • 맑음추풍령-4.7℃
  • 맑음안동-6.2℃
  • 맑음상주-6.3℃
  • 맑음포항1.7℃
  • 구름조금군산-0.3℃
  • 맑음대구-2.7℃
  • 구름조금전주1.3℃
  • 맑음울산1.6℃
  • 흐림창원1.7℃
  • 구름많음광주2.7℃
  • 구름조금부산5.4℃
  • 구름많음통영5.1℃
  • 구름많음목포4.0℃
  • 구름많음여수5.7℃
  • 흐림흑산도7.8℃
  • 구름많음완도4.7℃
  • 흐림고창4.7℃
  • 구름많음순천-4.4℃
  • 맑음홍성(예)-3.4℃
  • 구름조금-5.4℃
  • 구름많음제주11.1℃
  • 구름많음고산10.2℃
  • 구름많음성산13.4℃
  • 구름많음서귀포11.3℃
  • 흐림진주-3.4℃
  • 흐림강화1.4℃
  • 흐림양평-3.4℃
  • 흐림이천-5.4℃
  • 구름많음인제-6.8℃
  • 구름조금홍천-6.1℃
  • 구름조금태백-7.3℃
  • 구름조금정선군-7.9℃
  • 구름조금제천-7.0℃
  • 구름조금보은-5.5℃
  • 구름조금천안-4.1℃
  • 구름조금보령1.5℃
  • 구름조금부여-4.5℃
  • 구름조금금산-5.6℃
  • 구름조금-2.1℃
  • 구름조금부안-1.8℃
  • 구름조금임실-4.5℃
  • 구름조금정읍-1.0℃
  • 흐림남원-2.4℃
  • 구름조금장수-4.7℃
  • 구름많음고창군2.9℃
  • 흐림영광군2.1℃
  • 구름많음김해시1.3℃
  • 흐림순창군-3.5℃
  • 구름많음북창원0.4℃
  • 구름조금양산시0.7℃
  • 구름많음보성군-2.0℃
  • 구름많음강진군3.3℃
  • 흐림장흥-1.1℃
  • 흐림해남5.8℃
  • 구름많음고흥2.3℃
  • 흐림의령군-5.6℃
  • 흐림함양군-5.9℃
  • 구름많음광양시1.6℃
  • 흐림진도군5.8℃
  • 맑음봉화-8.2℃
  • 구름조금영주-4.8℃
  • 구름조금문경-5.6℃
  • 맑음청송군-7.7℃
  • 맑음영덕0.2℃
  • 맑음의성-6.8℃
  • 맑음구미-4.8℃
  • 맑음영천-4.7℃
  • 맑음경주시-3.3℃
  • 구름조금거창-6.3℃
  • 흐림합천-4.0℃
  • 구름조금밀양-3.3℃
  • 흐림산청-4.6℃
  • 구름많음거제2.1℃
  • 구름많음남해2.2℃
  • 구름많음-0.8℃
기상청 제공
영광군, 1기분 재산세 81억 6천 7백만 원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1기분 재산세 81억 6천 7백만 원 부과

8월 1일까지 납부해야 가산금 없어

[크기변환]KakaoTalk_20220328_125745022.jpg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1기분 재산세 81억 6천 7백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들에게 고지하였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관내 주택과 건물,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이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전년과 비교해 5.87%인 4억 5천 3백만 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신규 아파트 입주로 인한 주택 수 증가와 일반 건축물에 대한 기준 시가 상승분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올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세부담이 경감되어 전년 수준의 재산세가 고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며 납부방법으로는 ▲금융기관 방문, ▲지로납부 ▲자동입출금기(ATM/CD),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ARS(080-350-3651), ▲신용카드 등이 있다.

군 관계자는“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꼭 납기 내에 납부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밖에 재산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영광군청 재무과(☎350-5311, 5313) 또는 각 읍면사무소 총무(재무) 담당에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