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6.01 (토)

  • 구름많음속초17.4℃
  • 구름조금25.4℃
  • 맑음철원24.4℃
  • 구름조금동두천24.8℃
  • 맑음파주25.3℃
  • 구름많음대관령11.8℃
  • 구름조금춘천25.5℃
  • 맑음백령도18.0℃
  • 흐림북강릉15.2℃
  • 흐림강릉15.9℃
  • 흐림동해16.8℃
  • 구름조금서울24.8℃
  • 맑음인천22.0℃
  • 구름조금원주24.8℃
  • 구름많음울릉도19.0℃
  • 맑음수원23.0℃
  • 구름많음영월21.5℃
  • 맑음충주24.4℃
  • 맑음서산22.9℃
  • 흐림울진16.5℃
  • 맑음청주24.7℃
  • 맑음대전24.9℃
  • 맑음추풍령22.7℃
  • 구름조금안동25.4℃
  • 구름조금상주25.8℃
  • 구름많음포항19.8℃
  • 맑음군산22.0℃
  • 구름조금대구26.1℃
  • 구름조금전주24.0℃
  • 구름많음울산20.9℃
  • 구름많음창원26.8℃
  • 맑음광주24.4℃
  • 구름조금부산24.1℃
  • 구름조금통영24.4℃
  • 맑음목포21.1℃
  • 구름많음여수25.6℃
  • 맑음흑산도19.8℃
  • 구름조금완도24.4℃
  • 맑음고창22.8℃
  • 맑음순천22.8℃
  • 맑음홍성(예)23.5℃
  • 맑음23.1℃
  • 맑음제주22.4℃
  • 맑음고산18.3℃
  • 맑음성산22.3℃
  • 맑음서귀포24.2℃
  • 구름조금진주26.9℃
  • 맑음강화22.1℃
  • 맑음양평25.1℃
  • 구름조금이천25.1℃
  • 구름많음인제19.5℃
  • 맑음홍천25.2℃
  • 흐림태백13.5℃
  • 구름많음정선군20.9℃
  • 구름많음제천23.4℃
  • 맑음보은23.5℃
  • 맑음천안23.7℃
  • 맑음보령23.9℃
  • 맑음부여25.4℃
  • 맑음금산24.3℃
  • 맑음23.9℃
  • 맑음부안22.3℃
  • 맑음임실23.5℃
  • 맑음정읍23.4℃
  • 구름조금남원23.9℃
  • 구름조금장수22.3℃
  • 맑음고창군24.0℃
  • 맑음영광군22.0℃
  • 구름많음김해시25.4℃
  • 맑음순창군23.5℃
  • 구름많음북창원27.4℃
  • 구름많음양산시24.9℃
  • 구름조금보성군25.6℃
  • 구름조금강진군24.7℃
  • 구름조금장흥24.4℃
  • 구름조금해남23.0℃
  • 구름조금고흥26.3℃
  • 구름많음의령군26.6℃
  • 구름조금함양군26.0℃
  • 맑음광양시26.1℃
  • 구름조금진도군21.8℃
  • 구름많음봉화18.8℃
  • 구름많음영주23.7℃
  • 구름많음문경23.3℃
  • 구름많음청송군24.1℃
  • 흐림영덕17.3℃
  • 구름많음의성26.2℃
  • 구름조금구미25.5℃
  • 구름많음영천23.4℃
  • 구름많음경주시23.4℃
  • 구름조금거창24.4℃
  • 구름많음합천27.0℃
  • 구름많음밀양26.4℃
  • 구름조금산청25.9℃
  • 구름많음거제23.2℃
  • 구름조금남해25.6℃
  • 구름많음25.0℃
기상청 제공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니언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지금까지 판결을 잘못했다고 처벌받은 판사는 없었던 것 같다. 그렇다고 기소를 잘못했다고 처벌받았던 검사는 있었는가? 역시 없다. 법관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검사가 틀린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들을 직접 처벌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 왜곡을 죄로 처벌하자는 ‘법 왜곡 죄’라는 개념이 요즘 논의되고 있는 추세.

오늘 강종만 영광군수의 2심 판결이 났다. 재판부는 과거 뇌물 수수로 징역 5년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강 군수 측은 대법원에 즉각 상고할 것이라 밝혔다고 한다.

씁쓸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필자는 심히 궁금해진다. 뇌물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 현실이다. 특가법은 뇌물 받은 사람만 가중 처벌하고, 뇌물을 준 사람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형법상으로는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지만 특가법은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형량이 매우 크게 차이난다는 점.

예를 들어 100만원을 주고 받았다고 할 경우에는 뇌물을 준 사람은 여전히 기준에 의해 양형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되기 때문에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필요적 관계에 있던 친척 모씨가 애초에 이것을 노리고 힘들다 사정을 해 금품을 요구한 뒤 용돈조로 100만원을 받아 당선 후에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행한 행위였는지. 씁쓸한 느낌의 밤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