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7 (수)

  • 맑음속초3.4℃
  • 박무-1.6℃
  • 맑음철원-2.2℃
  • 맑음동두천-0.7℃
  • 맑음파주-1.9℃
  • 맑음대관령-1.9℃
  • 맑음춘천-0.9℃
  • 맑음백령도3.9℃
  • 맑음북강릉1.4℃
  • 맑음강릉4.8℃
  • 맑음동해2.6℃
  • 맑음서울2.9℃
  • 맑음인천2.6℃
  • 맑음원주0.2℃
  • 비울릉도4.2℃
  • 박무수원1.2℃
  • 맑음영월-0.8℃
  • 맑음충주-0.1℃
  • 맑음서산-0.7℃
  • 구름조금울진5.3℃
  • 맑음청주3.7℃
  • 맑음대전2.0℃
  • 맑음추풍령1.6℃
  • 맑음안동1.8℃
  • 맑음상주3.7℃
  • 구름조금포항6.8℃
  • 맑음군산2.0℃
  • 맑음대구5.8℃
  • 맑음전주3.4℃
  • 맑음울산5.5℃
  • 맑음창원7.0℃
  • 맑음광주4.8℃
  • 맑음부산7.1℃
  • 맑음통영6.6℃
  • 맑음목포4.9℃
  • 맑음여수6.0℃
  • 맑음흑산도6.6℃
  • 맑음완도4.9℃
  • 맑음고창1.6℃
  • 맑음순천3.0℃
  • 박무홍성(예)0.5℃
  • 맑음0.7℃
  • 맑음제주8.9℃
  • 구름조금고산8.9℃
  • 맑음성산7.3℃
  • 맑음서귀포9.2℃
  • 맑음진주2.2℃
  • 맑음강화2.4℃
  • 맑음양평1.0℃
  • 맑음이천1.5℃
  • 구름조금인제0.4℃
  • 맑음홍천-0.9℃
  • 맑음태백-1.4℃
  • 맑음정선군-2.4℃
  • 맑음제천-2.5℃
  • 맑음보은-0.4℃
  • 맑음천안-0.4℃
  • 맑음보령1.2℃
  • 맑음부여0.1℃
  • 맑음금산0.6℃
  • 맑음2.4℃
  • 맑음부안2.9℃
  • 맑음임실0.1℃
  • 맑음정읍1.5℃
  • 맑음남원0.4℃
  • 맑음장수-1.7℃
  • 맑음고창군1.3℃
  • 맑음영광군3.0℃
  • 맑음김해시6.1℃
  • 맑음순창군1.7℃
  • 맑음북창원7.5℃
  • 맑음양산시4.9℃
  • 맑음보성군4.0℃
  • 맑음강진군4.8℃
  • 맑음장흥1.7℃
  • 맑음해남4.4℃
  • 맑음고흥3.7℃
  • 맑음의령군0.6℃
  • 맑음함양군3.0℃
  • 맑음광양시4.5℃
  • 맑음진도군5.8℃
  • 맑음봉화-1.5℃
  • 맑음영주3.9℃
  • 맑음문경3.3℃
  • 맑음청송군-1.2℃
  • 구름조금영덕6.2℃
  • 맑음의성-0.9℃
  • 맑음구미2.3℃
  • 맑음영천2.5℃
  • 맑음경주시5.5℃
  • 맑음거창0.0℃
  • 맑음합천1.8℃
  • 맑음밀양4.4℃
  • 맑음산청3.9℃
  • 맑음거제7.6℃
  • 맑음남해6.1℃
  • 맑음5.2℃
기상청 제공
영광군, 2022년 법정계량기(저울) 정기검사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2022년 법정계량기(저울) 정기검사 실시

6월 13일부터 6월 27일까지 읍면 순회 검사

[크기변환]KakaoTalk_20220328_125745022.jpg

영광군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정확한 저울 계량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저울 등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시장, 상가, 점포에서 상거래 시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 등을 대상으로 2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정기검사는 읍면별 검사 일정에 맞춰 순회검사로 진행할 예정이며, 검사항목은 계량기 형식승인·검정여부, 사용오차 초과여부, 변조여부이다.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거나 보유 수량이 다수인 경우는 사전신청을 하면 방문 검사 진행도 가능하다.

2021년 또는 2022년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고, 그 결과가 저울의 사용오차 이내에 있는 저울, 가정용·교육용·참조용 저울은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정기검사에 합격한 저울에는 ‘정기검사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한 저울에는 ‘사용중지 표시증’을 부착해 수리 검사를 받거나 폐기 처분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거래용으로 사용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