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01.03 (금)

  • 맑음속초-1.3℃
  • 맑음-9.0℃
  • 맑음철원-10.9℃
  • 맑음동두천-6.4℃
  • 맑음파주-9.2℃
  • 맑음대관령-8.0℃
  • 맑음춘천-8.6℃
  • 맑음백령도0.5℃
  • 맑음북강릉-1.3℃
  • 맑음강릉0.0℃
  • 맑음동해0.5℃
  • 맑음서울-3.7℃
  • 맑음인천-3.7℃
  • 맑음원주-2.3℃
  • 구름조금울릉도2.7℃
  • 맑음수원-4.2℃
  • 맑음영월-4.5℃
  • 맑음충주-6.9℃
  • 맑음서산-2.3℃
  • 맑음울진-2.3℃
  • 맑음청주-1.3℃
  • 맑음대전-1.4℃
  • 구름조금추풍령-1.7℃
  • 맑음안동-3.4℃
  • 맑음상주-0.7℃
  • 구름조금포항0.5℃
  • 구름많음군산0.1℃
  • 맑음대구1.1℃
  • 구름조금전주-0.7℃
  • 구름많음울산0.9℃
  • 구름조금창원2.7℃
  • 맑음광주0.9℃
  • 구름조금부산3.0℃
  • 구름조금통영2.8℃
  • 구름조금목포1.9℃
  • 구름조금여수2.4℃
  • 구름많음흑산도5.1℃
  • 구름조금완도2.1℃
  • 구름많음고창-2.8℃
  • 맑음순천-1.2℃
  • 맑음홍성(예)-1.5℃
  • 맑음-1.7℃
  • 맑음제주6.3℃
  • 맑음고산6.9℃
  • 맑음성산3.5℃
  • 맑음서귀포5.3℃
  • 구름조금진주1.5℃
  • 맑음강화-6.0℃
  • 맑음양평-2.5℃
  • 맑음이천-3.3℃
  • 맑음인제-9.6℃
  • 맑음홍천-7.8℃
  • 맑음태백-6.8℃
  • 맑음정선군-4.1℃
  • 맑음제천-3.4℃
  • 맑음보은-1.7℃
  • 맑음천안-1.9℃
  • 구름조금보령-0.5℃
  • 구름많음부여-3.7℃
  • 구름조금금산-5.1℃
  • 맑음-1.7℃
  • 흐림부안0.1℃
  • 흐림임실-3.2℃
  • 흐림정읍-1.7℃
  • 흐림남원-3.9℃
  • 흐림장수-4.6℃
  • 구름많음고창군-1.6℃
  • 흐림영광군-1.5℃
  • 구름조금김해시1.6℃
  • 구름많음순창군-2.9℃
  • 구름많음북창원3.2℃
  • 구름조금양산시1.0℃
  • 구름조금보성군0.8℃
  • 맑음강진군1.4℃
  • 맑음장흥-0.3℃
  • 맑음해남1.2℃
  • 맑음고흥-3.3℃
  • 구름조금의령군-1.9℃
  • 구름조금함양군-5.3℃
  • 구름조금광양시0.6℃
  • 구름조금진도군3.6℃
  • 맑음봉화-2.4℃
  • 맑음영주-1.4℃
  • 맑음문경-1.0℃
  • 구름조금청송군-8.0℃
  • 구름조금영덕-0.6℃
  • 구름조금의성-8.6℃
  • 구름조금구미-3.2℃
  • 구름많음영천0.4℃
  • 구름많음경주시1.4℃
  • 구름조금거창-4.8℃
  • 구름많음합천-3.7℃
  • 구름많음밀양2.0℃
  • 구름조금산청-0.8℃
  • 맑음거제3.7℃
  • 구름조금남해2.8℃
  • 구름조금1.8℃
기상청 제공
“햇빛·바람이 내 연금?” 영광군, 발전이익 주민과 나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햇빛·바람이 내 연금?” 영광군, 발전이익 주민과 나눈다

발전 이익 활용한 ‘광풍연금’, 군민 평생 혜택 목표
장세일 군수, ‘신재생에너지 이익 공유’ 조례안 입법예고
내년 추석·설날 맞아 영광사랑 지원금 100만 원 먼저 지급

image01.png

영광군이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이익을 주민들과 공유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며, 자치단체 차원의 기본소득 정책 실현에 나섰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취임 후 첫 결재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며,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혜택을 전 군민에게 확산할 방침이다.

조례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이익공유 발전소' 지정이다. 군은 주민 대표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지역 기여도를 평가하여, 이익공유 발전소로 지정된 곳에 신속한 인허가 지원을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조례안에는 군민들이 주도하는 조합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도 포함돼, 주민들이 직접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image02.png

영광군 에너지정책팀 관계자는“산업통상자원부 지침에 따라 100㎿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 시 군 단위 주민들의 이익 공유가 가능하다”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주민들이 발전 이익의 수혜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발전 이익을 활용해 '군민 평생 연금(광풍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추석과 설날 두 차례에 걸쳐 군민 1인당 100만 원의 '영광사랑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한 뒤, 이후 발전 이익을 바탕으로 '광풍연금'을 제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에너지 이익 환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이번 정책이 군민 모두에게 평생 연금 시대를 여는 기본소득의 재원이 되도록 꼼꼼하게 추진하겠다”며, 지역사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광군은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시행규칙을 제정할 예정이다. 이번 주민공유제는 지난 10·16 영광군수 재선거에서 논의된 기본소득 공약을 구체화하는 첫걸음으로 평가되며, 영광군이 전국 최초로 군민 평생 연금을 실현할 수 있을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