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고준위핵폐기물 영광군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2월 8일 한빛원전 고준위폐기물 관련 현안사항 논의를 위해 ‘공대위’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김성환 의원이 9월 15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입법발의(24명 공동발의) 함에 따라 ‘고준위 특별법안’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보여진다.
공대위는 고준위 특별법안은 핵폐기물 관리와 처분 문제를 전담할 독립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법안 제32조는 원전 부지 내에 고준위 핵폐기물을 기한 없이 저장하게 하는 내용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대위는 대한민국 국회는 영광군민 희생을 강요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고준위 특별법안을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고준위 특별법안 철회를 위한 대응조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병원 위원장은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는 그동안 지역과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고준위 특별법안 국회 통과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공대위는 2017. 3. 28일 구성돼 활동 중이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위원회로부터 공론화 지역실행기구 구성 요청이 있었으나 공대위는 정부의 재검토위원회를 인정할 수 없다며, 지역실행기구 구성은 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아울러, 공대위는 채택된 고준위 특별법 철회 성명서와 함께 국회, 입법발의 국회의원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을 방문해 지역의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회의원 입법안에 대한 성명서
-대한민국 국회는 영광군민 희생을 강요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최근 김성환 의원을 대표로 한 24명의 국회의원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하였고 11월 23일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었다.
이 특별법안은 지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권고내용에 기초한 것으로 중간저장과 영구처분시설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로 지역민들이 입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질학적 안전성 이외에도 부지 선정의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영구처분장 마련 이전 현재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보관 수조의 포화에 대비한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은 제32조 규정으로 발전사업자가 지역주민의 동의 없이 원전 부지 내에 기한 없이 임시 저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것은 지난 3월 재검토위원회에서 임시저장시설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추가 설치 관련해서는 이해관계자 참여하에 새롭게 논의하도록 권고한 내용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로 대한민국 헌법에서 모든 국민에게 보장한 행복추구권을 박탈한 것이다.
영광군민들은 1980년대 국가기간산업이라는 명목 아래 지역주민의 뜻과는 무관하게 한빛원전이 건설된 이후 위험천만한 사용후핵연료를 아무런 이동대책 없이 지역에 쌓아 두도록 희생만을 강요받아 왔다.
영광군민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 누구도 영광군민들에게 더 이상의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
이에 영광군민들은 사용후핵연료의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심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거주환경에 대한 평등권을 보장해 줄 것을 주장하며 아래의 사항을 요구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영광군민의 거주환경에 대한 평등권을 침해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2. 사용후핵연료 임시보관에 대한 거부권을 박탈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에 동의한 김성환 국회의원을 비롯한 24명은 영광군민 앞에 사죄하라.
3.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용후핵연료 영구저장 시설을 조속히 마련하고 한빛원전에 임시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의 이동대책을 지역주민과 즉각 협의하라.
4. 김성환 국회의원은 원전 내 임시저장 문제를 해당 지역을 배제하고 시민 환경단체와 협의한 것에 대한 실체를 밝혀라.
2021. 12. 8. 한빛원전 고준위핵폐기물 영광군공동대책위원회 위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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