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8 (목)

  • 맑음속초5.1℃
  • 맑음0.3℃
  • 맑음철원-0.3℃
  • 맑음동두천3.0℃
  • 맑음파주1.4℃
  • 구름조금대관령0.5℃
  • 맑음춘천0.7℃
  • 구름많음백령도6.8℃
  • 맑음북강릉4.6℃
  • 맑음강릉6.3℃
  • 맑음동해7.4℃
  • 맑음서울5.0℃
  • 맑음인천4.2℃
  • 맑음원주2.0℃
  • 맑음울릉도7.7℃
  • 맑음수원3.7℃
  • 맑음영월1.3℃
  • 맑음충주1.0℃
  • 맑음서산3.8℃
  • 맑음울진6.6℃
  • 맑음청주6.5℃
  • 맑음대전5.1℃
  • 맑음추풍령3.3℃
  • 맑음안동4.2℃
  • 맑음상주5.9℃
  • 맑음포항8.9℃
  • 맑음군산4.3℃
  • 맑음대구6.7℃
  • 맑음전주5.8℃
  • 맑음울산8.7℃
  • 맑음창원7.3℃
  • 맑음광주9.1℃
  • 맑음부산9.1℃
  • 맑음통영7.9℃
  • 맑음목포6.3℃
  • 맑음여수8.7℃
  • 맑음흑산도5.8℃
  • 맑음완도6.4℃
  • 맑음고창4.9℃
  • 맑음순천4.2℃
  • 맑음홍성(예)3.8℃
  • 맑음2.5℃
  • 맑음제주9.6℃
  • 구름조금고산9.2℃
  • 맑음성산7.3℃
  • 흐림서귀포12.0℃
  • 맑음진주4.1℃
  • 맑음강화1.9℃
  • 맑음양평2.2℃
  • 맑음이천1.4℃
  • 맑음인제0.5℃
  • 구름조금홍천1.0℃
  • 맑음태백1.5℃
  • 구름조금정선군0.8℃
  • 맑음제천0.0℃
  • 맑음보은3.0℃
  • 맑음천안3.2℃
  • 맑음보령3.4℃
  • 맑음부여3.4℃
  • 맑음금산3.1℃
  • 맑음4.7℃
  • 맑음부안4.7℃
  • 맑음임실4.3℃
  • 맑음정읍5.3℃
  • 맑음남원5.0℃
  • 맑음장수2.0℃
  • 맑음고창군4.6℃
  • 맑음영광군4.7℃
  • 맑음김해시8.5℃
  • 맑음순창군5.5℃
  • 맑음북창원8.5℃
  • 맑음양산시7.5℃
  • 맑음보성군4.8℃
  • 맑음강진군5.9℃
  • 맑음장흥6.1℃
  • 맑음해남6.0℃
  • 맑음고흥4.1℃
  • 맑음의령군3.8℃
  • 맑음함양군3.8℃
  • 맑음광양시8.0℃
  • 맑음진도군4.0℃
  • 맑음봉화-0.3℃
  • 맑음영주1.7℃
  • 맑음문경3.5℃
  • 맑음청송군2.0℃
  • 맑음영덕6.8℃
  • 맑음의성2.3℃
  • 맑음구미3.7℃
  • 맑음영천5.1℃
  • 맑음경주시4.9℃
  • 맑음거창3.8℃
  • 맑음합천5.6℃
  • 맑음밀양5.4℃
  • 맑음산청5.3℃
  • 맑음거제6.1℃
  • 맑음남해6.1℃
  • 맑음6.7℃
기상청 제공
신안군, 2022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안군, 2022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전년대비 평균 4.17% 상승, 5월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신안군, 2022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신안군은 2022년 1월 1일 기준 15,434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고 알려왔다. 주택가격은 부속토지를 포함한 일체의 가격이며,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오는 5월 30일까지 받는다고 한다.

올해 신안군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평균 4.17%이며 전년(4.21%) 대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지역 내 최고 상승률은 지도읍으로 평균 5.84% 였으며, 최저 상승률은 신의면 2.08%로 나타났다.

또한 공시가격 기준 최고가 주택은 자은면 유각리 소재의 신축주택으로 약 4억3천만원이었으며, 최저가 주택은 흑산면 다물도리 소재의 작은 노후주택으로 약 1.2백만원이라 한다.

신안군 관계자에 따르면 전체 주택의 약 90%인 13,753호가 공시가격 5천만원 이하로 나타나, 지난 2021년 납세자 세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된 ‘1세대1주택 특례세율’상의 세율50% 경감 범위에 들어가 “1주택자의 경우 다수가 재산세 50%할인 또는 소액면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전했다.

결정가격에 대한 확인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신안군 누리집에서 열람가능하며, 이의신청은 각 읍·면 지방세 담당자 또는 신안군청 세무회계과 개별주택가격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