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23 (화)

  • 흐림속초3.0℃
  • 흐림-3.4℃
  • 흐림철원-2.0℃
  • 흐림동두천0.6℃
  • 흐림파주-0.7℃
  • 흐림대관령-1.7℃
  • 흐림춘천-2.7℃
  • 비백령도2.9℃
  • 흐림북강릉6.7℃
  • 흐림강릉7.6℃
  • 흐림동해6.2℃
  • 흐림서울3.4℃
  • 흐림인천4.1℃
  • 흐림원주-1.9℃
  • 구름조금울릉도10.0℃
  • 흐림수원3.4℃
  • 흐림영월-3.8℃
  • 흐림충주-1.4℃
  • 흐림서산4.0℃
  • 흐림울진7.7℃
  • 흐림청주0.7℃
  • 흐림대전0.6℃
  • 흐림추풍령-0.3℃
  • 흐림안동-2.7℃
  • 흐림상주-2.5℃
  • 흐림포항4.8℃
  • 흐림군산3.6℃
  • 흐림대구1.2℃
  • 흐림전주7.5℃
  • 흐림울산4.7℃
  • 흐림창원3.6℃
  • 구름많음광주6.2℃
  • 흐림부산9.4℃
  • 구름많음통영7.8℃
  • 구름많음목포7.4℃
  • 흐림여수7.7℃
  • 흐림흑산도10.4℃
  • 구름많음완도9.1℃
  • 흐림고창9.1℃
  • 구름많음순천0.4℃
  • 흐림홍성(예)0.2℃
  • 흐림-1.5℃
  • 흐림제주14.6℃
  • 흐림고산14.2℃
  • 구름많음성산16.3℃
  • 구름많음서귀포16.5℃
  • 흐림진주0.9℃
  • 흐림강화1.3℃
  • 흐림양평-1.1℃
  • 흐림이천-1.9℃
  • 흐림인제-4.1℃
  • 흐림홍천-3.6℃
  • 흐림태백-0.5℃
  • 흐림정선군-4.7℃
  • 흐림제천-2.0℃
  • 흐림보은-1.5℃
  • 흐림천안-1.0℃
  • 흐림보령8.1℃
  • 흐림부여1.2℃
  • 흐림금산-1.4℃
  • 흐림0.3℃
  • 흐림부안3.7℃
  • 구름많음임실0.9℃
  • 흐림정읍6.8℃
  • 구름많음남원0.1℃
  • 구름많음장수0.2℃
  • 구름많음고창군9.5℃
  • 흐림영광군8.0℃
  • 흐림김해시4.2℃
  • 구름많음순창군0.5℃
  • 흐림북창원3.1℃
  • 흐림양산시4.8℃
  • 구름많음보성군5.5℃
  • 흐림강진군8.7℃
  • 구름많음장흥5.8℃
  • 구름많음해남10.5℃
  • 구름많음고흥7.4℃
  • 흐림의령군-1.9℃
  • 흐림함양군-2.4℃
  • 구름많음광양시4.7℃
  • 구름많음진도군10.6℃
  • 흐림봉화-3.5℃
  • 흐림영주-1.1℃
  • 흐림문경-2.1℃
  • 흐림청송군-3.1℃
  • 구름많음영덕6.0℃
  • 흐림의성-2.6℃
  • 흐림구미-1.8℃
  • 흐림영천-0.1℃
  • 흐림경주시1.2℃
  • 흐림거창-2.3℃
  • 흐림합천-0.6℃
  • 흐림밀양0.8℃
  • 흐림산청-1.9℃
  • 구름많음거제6.9℃
  • 흐림남해5.1℃
  • 흐림4.3℃
기상청 제공
신안군, 2022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안군, 2022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전년대비 평균 4.17% 상승, 5월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신안군, 2022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신안군은 2022년 1월 1일 기준 15,434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고 알려왔다. 주택가격은 부속토지를 포함한 일체의 가격이며,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오는 5월 30일까지 받는다고 한다.

올해 신안군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평균 4.17%이며 전년(4.21%) 대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지역 내 최고 상승률은 지도읍으로 평균 5.84% 였으며, 최저 상승률은 신의면 2.08%로 나타났다.

또한 공시가격 기준 최고가 주택은 자은면 유각리 소재의 신축주택으로 약 4억3천만원이었으며, 최저가 주택은 흑산면 다물도리 소재의 작은 노후주택으로 약 1.2백만원이라 한다.

신안군 관계자에 따르면 전체 주택의 약 90%인 13,753호가 공시가격 5천만원 이하로 나타나, 지난 2021년 납세자 세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된 ‘1세대1주택 특례세율’상의 세율50% 경감 범위에 들어가 “1주택자의 경우 다수가 재산세 50%할인 또는 소액면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전했다.

결정가격에 대한 확인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신안군 누리집에서 열람가능하며, 이의신청은 각 읍·면 지방세 담당자 또는 신안군청 세무회계과 개별주택가격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