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23 (화)

  • 흐림속초1.5℃
  • 흐림-4.7℃
  • 흐림철원-4.2℃
  • 흐림동두천-1.5℃
  • 흐림파주-2.3℃
  • 흐림대관령-7.7℃
  • 흐림춘천-4.2℃
  • 흐림백령도3.2℃
  • 구름많음북강릉3.4℃
  • 흐림강릉4.8℃
  • 구름많음동해3.3℃
  • 흐림서울2.2℃
  • 흐림인천2.7℃
  • 구름많음원주-4.4℃
  • 구름많음울릉도8.3℃
  • 흐림수원1.6℃
  • 구름많음영월-7.3℃
  • 흐림충주-4.1℃
  • 흐림서산2.2℃
  • 구름조금울진3.5℃
  • 구름많음청주-1.3℃
  • 구름많음대전-2.5℃
  • 흐림추풍령-4.5℃
  • 맑음안동-5.4℃
  • 흐림상주-6.2℃
  • 구름조금포항1.7℃
  • 흐림군산1.7℃
  • 구름많음대구-2.8℃
  • 흐림전주2.6℃
  • 맑음울산1.5℃
  • 구름많음창원1.3℃
  • 흐림광주2.6℃
  • 구름조금부산5.4℃
  • 구름많음통영5.1℃
  • 구름많음목포5.3℃
  • 흐림여수5.6℃
  • 흐림흑산도9.7℃
  • 흐림완도5.0℃
  • 흐림고창6.8℃
  • 흐림순천-4.1℃
  • 흐림홍성(예)-2.0℃
  • 흐림-4.5℃
  • 구름많음제주11.4℃
  • 구름많음고산10.1℃
  • 구름많음성산14.3℃
  • 구름많음서귀포12.0℃
  • 구름많음진주-3.1℃
  • 흐림강화1.9℃
  • 흐림양평-2.1℃
  • 흐림이천-3.6℃
  • 흐림인제-6.0℃
  • 흐림홍천-5.3℃
  • 구름많음태백-6.7℃
  • 흐림정선군-7.7℃
  • 구름많음제천-6.5℃
  • 흐림보은-5.6℃
  • 흐림천안-3.9℃
  • 흐림보령4.3℃
  • 흐림부여-2.8℃
  • 흐림금산-5.1℃
  • 흐림-1.7℃
  • 흐림부안0.1℃
  • 흐림임실-3.6℃
  • 흐림정읍1.8℃
  • 흐림남원-2.6℃
  • 흐림장수-4.4℃
  • 흐림고창군4.7℃
  • 흐림영광군6.0℃
  • 구름조금김해시1.4℃
  • 흐림순창군-2.9℃
  • 구름많음북창원0.8℃
  • 구름조금양산시0.6℃
  • 흐림보성군-0.2℃
  • 흐림강진군3.6℃
  • 흐림장흥1.3℃
  • 흐림해남5.9℃
  • 흐림고흥1.9℃
  • 흐림의령군-5.5℃
  • 흐림함양군-5.4℃
  • 흐림광양시2.1℃
  • 흐림진도군5.5℃
  • 구름많음봉화-7.9℃
  • 구름많음영주-5.4℃
  • 구름많음문경-5.8℃
  • 구름조금청송군-7.3℃
  • 구름조금영덕-0.2℃
  • 흐림의성-6.7℃
  • 구름많음구미-4.5℃
  • 구름조금영천-5.0℃
  • 맑음경주시-3.2℃
  • 흐림거창-5.9℃
  • 흐림합천-3.6℃
  • 구름조금밀양-2.9℃
  • 흐림산청-5.2℃
  • 구름많음거제2.1℃
  • 흐림남해1.9℃
  • 구름많음-0.5℃
기상청 제공
영광군-신안군,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탁에 동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신안군,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탁에 동참

6.사진자료(영광군-신안군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탁에 동참).jpeg

영광군 스포츠산업과(과장 전용운)는 지난 17일(금) 신안군 보건소와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탁에 동참하였다.

이번 상호 기부는 영광군과 신안군의 우호 관계를 증진하고, 기부릴레이 분위기 조성을 통한 양 지자체의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진행되었다.

기부에 동참한 직원은 양 지역 각각 25명, 10만 원씩 기관별 250만 원을 기부하였으며, 기부 외에도 기관 상호간 군정 홍보 등 행정 협력에도 동참하기로 하였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이번 상호기탁을 통해 양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와 더불어 교류와 협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아름다운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금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개인이(법인불가)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기부할 수 있다. 기부한도는 1인당 연간 500만 원까지 가능하며 10만 원까지는 전액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기부금의 30%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가 있어 고향사랑과 함께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