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850.jpg

2024.06.14 (금)

  • 구름많음속초24.5℃
  • 구름많음32.6℃
  • 구름많음철원30.4℃
  • 구름많음동두천29.0℃
  • 흐림파주27.3℃
  • 구름많음대관령27.0℃
  • 구름많음춘천31.9℃
  • 비백령도20.5℃
  • 구름조금북강릉25.4℃
  • 구름많음강릉27.6℃
  • 구름많음동해24.5℃
  • 구름많음서울31.1℃
  • 구름많음인천26.3℃
  • 구름많음원주32.8℃
  • 구름많음울릉도26.4℃
  • 구름조금수원32.0℃
  • 구름많음영월31.4℃
  • 구름조금충주31.7℃
  • 맑음서산29.0℃
  • 구름많음울진22.8℃
  • 구름많음청주32.4℃
  • 구름많음대전31.2℃
  • 맑음추풍령32.0℃
  • 구름많음안동33.0℃
  • 구름조금상주33.4℃
  • 구름조금포항31.3℃
  • 구름많음군산27.8℃
  • 구름많음대구34.6℃
  • 구름많음전주30.3℃
  • 구름조금울산28.6℃
  • 구름많음창원28.1℃
  • 구름많음광주31.7℃
  • 구름조금부산27.9℃
  • 구름많음통영26.1℃
  • 구름많음목포28.6℃
  • 구름조금여수27.7℃
  • 구름많음흑산도27.6℃
  • 구름많음완도29.3℃
  • 구름많음고창30.1℃
  • 구름조금순천28.5℃
  • 구름조금홍성(예)30.0℃
  • 구름많음30.6℃
  • 구름많음제주29.4℃
  • 구름많음고산26.4℃
  • 구름많음성산24.9℃
  • 흐림서귀포25.7℃
  • 구름많음진주30.5℃
  • 흐림강화24.0℃
  • 맑음양평32.5℃
  • 구름조금이천33.6℃
  • 흐림인제31.4℃
  • 구름조금홍천32.8℃
  • 흐림태백29.7℃
  • 구름많음정선군33.8℃
  • 구름많음제천31.6℃
  • 구름조금보은30.8℃
  • 구름많음천안30.5℃
  • 맑음보령28.4℃
  • 맑음부여31.8℃
  • 구름조금금산31.2℃
  • 구름많음30.2℃
  • 구름많음부안28.4℃
  • 구름많음임실31.0℃
  • 구름많음정읍31.1℃
  • 구름많음남원31.5℃
  • 구름조금장수30.4℃
  • 구름많음고창군29.9℃
  • 구름많음영광군28.6℃
  • 구름조금김해시28.9℃
  • 구름많음순창군30.8℃
  • 구름많음북창원31.3℃
  • 구름조금양산시33.0℃
  • 구름많음보성군29.5℃
  • 구름많음강진군28.4℃
  • 구름많음장흥28.4℃
  • 구름많음해남28.0℃
  • 구름많음고흥29.5℃
  • 구름많음의령군32.9℃
  • 구름많음함양군33.0℃
  • 구름많음광양시30.6℃
  • 구름많음진도군27.6℃
  • 흐림봉화30.2℃
  • 구름많음영주30.9℃
  • 구름많음문경30.4℃
  • 구름많음청송군32.2℃
  • 구름많음영덕27.9℃
  • 구름많음의성34.5℃
  • 맑음구미32.8℃
  • 구름조금영천31.7℃
  • 맑음경주시33.3℃
  • 구름조금거창31.0℃
  • 구름조금합천33.7℃
  • 구름조금밀양32.3℃
  • 구름많음산청32.1℃
  • 구름많음거제27.5℃
  • 구름조금남해28.7℃
  • 구름조금30.1℃
기상청 제공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니언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지금까지 판결을 잘못했다고 처벌받은 판사는 없었던 것 같다. 그렇다고 기소를 잘못했다고 처벌받았던 검사는 있었는가? 역시 없다. 법관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검사가 틀린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들을 직접 처벌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 왜곡을 죄로 처벌하자는 ‘법 왜곡 죄’라는 개념이 요즘 논의되고 있는 추세.

오늘 강종만 영광군수의 2심 판결이 났다. 재판부는 과거 뇌물 수수로 징역 5년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강 군수 측은 대법원에 즉각 상고할 것이라 밝혔다고 한다.

씁쓸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필자는 심히 궁금해진다. 뇌물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 현실이다. 특가법은 뇌물 받은 사람만 가중 처벌하고, 뇌물을 준 사람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형법상으로는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지만 특가법은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형량이 매우 크게 차이난다는 점.

예를 들어 100만원을 주고 받았다고 할 경우에는 뇌물을 준 사람은 여전히 기준에 의해 양형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되기 때문에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필요적 관계에 있던 친척 모씨가 애초에 이것을 노리고 힘들다 사정을 해 금품을 요구한 뒤 용돈조로 100만원을 받아 당선 후에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행한 행위였는지. 씁쓸한 느낌의 밤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