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9 (금)

  • 맑음속초12.0℃
  • 흐림-0.3℃
  • 흐림철원0.9℃
  • 흐림동두천5.7℃
  • 흐림파주4.7℃
  • 맑음대관령6.4℃
  • 흐림춘천0.5℃
  • 흐림백령도9.7℃
  • 구름많음북강릉13.1℃
  • 흐림강릉11.9℃
  • 구름많음동해11.1℃
  • 구름많음서울7.2℃
  • 흐림인천9.4℃
  • 맑음원주0.5℃
  • 맑음울릉도14.0℃
  • 구름많음수원5.0℃
  • 맑음영월-1.1℃
  • 맑음충주0.2℃
  • 흐림서산7.5℃
  • 맑음울진8.0℃
  • 맑음청주5.9℃
  • 맑음대전5.0℃
  • 맑음추풍령1.2℃
  • 맑음안동2.3℃
  • 맑음상주1.0℃
  • 구름많음포항9.0℃
  • 맑음군산6.8℃
  • 맑음대구4.9℃
  • 구름많음전주9.5℃
  • 구름많음울산12.3℃
  • 맑음창원9.2℃
  • 구름많음광주11.7℃
  • 맑음부산13.5℃
  • 맑음통영9.9℃
  • 맑음목포12.0℃
  • 구름많음여수12.0℃
  • 맑음흑산도12.3℃
  • 맑음완도8.6℃
  • 구름많음고창10.7℃
  • 맑음순천5.3℃
  • 흐림홍성(예)9.7℃
  • 흐림0.9℃
  • 맑음제주13.2℃
  • 맑음고산17.2℃
  • 맑음성산14.5℃
  • 구름조금서귀포17.7℃
  • 맑음진주4.6℃
  • 흐림강화7.7℃
  • 흐림양평1.3℃
  • 구름조금이천0.2℃
  • 흐림인제3.0℃
  • 흐림홍천0.5℃
  • 맑음태백6.8℃
  • 맑음정선군1.0℃
  • 맑음제천-1.6℃
  • 맑음보은0.5℃
  • 흐림천안3.0℃
  • 맑음보령11.3℃
  • 맑음부여3.3℃
  • 맑음금산2.8℃
  • 맑음4.8℃
  • 맑음부안7.7℃
  • 흐림임실5.6℃
  • 구름많음정읍11.7℃
  • 흐림남원8.0℃
  • 구름많음장수3.6℃
  • 구름많음고창군9.4℃
  • 맑음영광군10.1℃
  • 맑음김해시10.2℃
  • 구름많음순창군6.7℃
  • 맑음북창원9.7℃
  • 맑음양산시8.2℃
  • 맑음보성군5.2℃
  • 맑음강진군6.6℃
  • 맑음장흥5.9℃
  • 맑음해남6.8℃
  • 구름많음고흥6.6℃
  • 맑음의령군2.0℃
  • 맑음함양군1.8℃
  • 맑음광양시10.7℃
  • 맑음진도군8.1℃
  • 맑음봉화-1.1℃
  • 맑음영주0.4℃
  • 맑음문경1.3℃
  • 맑음청송군-0.5℃
  • 맑음영덕7.1℃
  • 맑음의성0.0℃
  • 맑음구미1.9℃
  • 맑음영천2.9℃
  • 맑음경주시6.1℃
  • 맑음거창2.6℃
  • 맑음합천3.4℃
  • 맑음밀양4.6℃
  • 맑음산청2.1℃
  • 맑음거제8.9℃
  • 맑음남해8.0℃
  • 맑음8.5℃
기상청 제공
영광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우리 모두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8.청사사진.jpg

영광군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주민이 신고요건에 맞춰 스마트폰 안전 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의 신고 운영 및 요건을 5월부터는 변경하여 실시한다.

기존에 주민신고는 적발로부터 3일 이내 접수를 원칙으로 했으나 5월부터는 다음날까지 접수 가능하고 사진 2장만으로 입증이 곤란할 경우 보조적인 추가 사진(안전신문고 앱 카메라 사진) 제출도 가능해지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마일리지 적립도 폐지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주민신고 횟수에 제한이 없었으나 통행 불편이 없는 구간에 대한 악의적 반복신고 및 보복성 신고는 신고 횟수가 제한된다.

주민 신고제 신고대상은 △횡단보도 위, △소화전 주변 5m 이내, △버스정류소 주변 10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등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인도, △안전지대,△이중·대각주차 등 기타 불법 주·정차 차량이다.

신고요건은 행정 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여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인도, 안전지대, 이중·대각주차 5분 이상)의 간격으로 계속 정지 상태의 사진 2장 이상이 첨부돼야 한다.

사진에는 차량번호, 앞바퀴 이동여부, 촬영시각, 위반장소, 주정차 금지표시 또는 노면표시 등이 명확히 식별돼야 하며, 일반카메라사진과 블랙박스 등 동영상은 위·변조의 가능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어린이 보호구역 및 기타 불법 주정차 구역을 제외한 구역은 24시간 연중 신고가 가능하며, 어린이보호구역 및 기타 불법 주정차 구역은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

군 관계자는 “주·정차단속 주민신고제가 운영되면서 일부 불편한 점이 발생할 수 있으나,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되므로 올바른 주차 질서와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군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영광군은 5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이후 2019년 434건, 2020년 2,473건, 2021년 2,907건 등 해마다 신고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