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850.jpg

2024.06.12 (수)

  • 구름많음속초28.3℃
  • 구름많음30.5℃
  • 구름많음철원28.9℃
  • 구름많음동두천27.6℃
  • 구름많음파주25.1℃
  • 구름조금대관령27.8℃
  • 구름많음춘천31.0℃
  • 구름조금백령도21.7℃
  • 구름많음북강릉30.7℃
  • 구름조금강릉33.4℃
  • 맑음동해28.8℃
  • 구름많음서울28.7℃
  • 구름많음인천24.3℃
  • 맑음원주31.1℃
  • 구름조금울릉도26.4℃
  • 구름조금수원29.6℃
  • 맑음영월31.9℃
  • 맑음충주32.5℃
  • 맑음서산28.3℃
  • 맑음울진24.4℃
  • 맑음청주33.2℃
  • 맑음대전33.3℃
  • 맑음추풍령31.4℃
  • 맑음안동32.7℃
  • 맑음상주32.7℃
  • 구름많음포항26.7℃
  • 구름조금군산28.7℃
  • 구름많음대구33.2℃
  • 구름조금전주32.4℃
  • 소나기울산25.3℃
  • 구름많음창원28.8℃
  • 맑음광주32.6℃
  • 구름많음부산26.0℃
  • 구름많음통영24.1℃
  • 구름많음목포27.3℃
  • 구름많음여수25.5℃
  • 구름조금흑산도25.8℃
  • 구름많음완도26.7℃
  • 맑음고창29.2℃
  • 구름조금순천27.4℃
  • 맑음홍성(예)29.0℃
  • 맑음31.2℃
  • 맑음제주25.4℃
  • 맑음고산23.5℃
  • 구름조금성산25.1℃
  • 구름조금서귀포26.6℃
  • 구름많음진주29.1℃
  • 흐림강화22.7℃
  • 구름많음양평30.5℃
  • 맑음이천32.0℃
  • 구름많음인제29.9℃
  • 구름많음홍천30.5℃
  • 맑음태백30.7℃
  • 맑음정선군35.1℃
  • 맑음제천31.4℃
  • 맑음보은31.9℃
  • 맑음천안31.7℃
  • 맑음보령27.6℃
  • 맑음부여32.2℃
  • 맑음금산32.7℃
  • 맑음32.3℃
  • 맑음부안29.2℃
  • 구름조금임실31.6℃
  • 구름조금정읍32.6℃
  • 맑음남원31.8℃
  • 구름조금장수29.4℃
  • 구름조금고창군29.9℃
  • 구름조금영광군28.0℃
  • 구름많음김해시29.1℃
  • 맑음순창군32.8℃
  • 구름많음북창원30.2℃
  • 구름많음양산시30.2℃
  • 맑음보성군28.4℃
  • 구름조금강진군27.3℃
  • 맑음장흥27.6℃
  • 구름많음해남28.9℃
  • 맑음고흥27.9℃
  • 구름많음의령군31.7℃
  • 구름조금함양군31.7℃
  • 구름많음광양시29.4℃
  • 구름조금진도군27.6℃
  • 맑음봉화30.4℃
  • 맑음영주31.4℃
  • 맑음문경32.7℃
  • 맑음청송군32.0℃
  • 맑음영덕28.0℃
  • 맑음의성33.4℃
  • 구름조금구미33.1℃
  • 구름조금영천30.9℃
  • 구름많음경주시31.6℃
  • 구름많음거창30.4℃
  • 구름많음합천31.3℃
  • 구름많음밀양32.2℃
  • 구름많음산청30.5℃
  • 구름많음거제26.1℃
  • 구름많음남해27.3℃
  • 구름많음28.4℃
기상청 제공
공립요양병원 청문회 후폭풍...영광군 공립요양병원의 미래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립요양병원 청문회 후폭풍...영광군 공립요양병원의 미래는?

청문회에서 다룬 다양한 해지 사유와 불법 건축 문제
호연재단, 공정성 문제 제기하며 영광군의 절차적 투명성에 의문 제기

674.jpg

영광군 공립요양병원의 운영권을 둘러싼 논란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26일에 열린 청문회에서는 공립요양병원의 운영권을 놓고 영광군과 호연재단 간의 팽팽한 긴장이 고조되었다. 

공립요양병원 수탁자 공개모집이 법원의 결정으로 일시 중단된 가운데, 영광군 보건소의 주관 하에 진행된 이날 청문회의 주된 의제는 호연재단이 승인 없이 진행한 불법 건축물 문제와 위수탁계약 제8조 ‘위탁재산의 관리’ 및 제14조 ‘계약 해지 조건’의 위반 여부였다. 

또한 간병인 운영 부족, 주민들과 보호자 만족도 하락, 간호사 불친절 등 운영상의 문제가 추가적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점들이 영광군 관계자에 의해 문제로 제기되며, 공익 재산의 관리와 행정 절차의 부족도 강조되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은 운영 위탁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 시행령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목적으로 하며, 위탁 계약의 해지 또는 갱신 과정에서 법적인 절차와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영광군은 이러한 문제들을 바탕으로 공립요양병원의 운영권을 재평가하고 있으며, 호연재단과의 계약 해지가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호연재단 측은 이날 청문회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큰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호연재단 관계자는 “청문회가 계약 해지에 대해 수탁자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고 봤지만, 영광군이 새로운 계약 해지 처분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도 “2004년도에 이미 존재하던 구조물로, 우리가 발주하거나 지출한 기록이 없으며 보건소에서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호연재단의 반응은 향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영광군과 호연재단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립요양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더 많은 대화와 협의, 투명한 절차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이번 공개모집에는 영광기독병원과 영광종합병원이 지원했으며, 두 기관 모두 공립요양병원의 운영권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