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20 (토)

  • 구름많음속초11.9℃
  • 흐림1.2℃
  • 흐림철원3.6℃
  • 흐림동두천6.5℃
  • 흐림파주5.5℃
  • 맑음대관령6.0℃
  • 흐림춘천1.7℃
  • 흐림백령도11.2℃
  • 맑음북강릉13.1℃
  • 맑음강릉6.9℃
  • 맑음동해8.2℃
  • 흐림서울7.6℃
  • 흐림인천10.1℃
  • 흐림원주2.2℃
  • 맑음울릉도13.2℃
  • 흐림수원6.5℃
  • 흐림영월-0.5℃
  • 맑음충주1.8℃
  • 흐림서산8.9℃
  • 맑음울진7.7℃
  • 흐림청주4.8℃
  • 맑음대전3.8℃
  • 맑음추풍령0.9℃
  • 맑음안동-0.5℃
  • 맑음상주-0.4℃
  • 구름많음포항8.5℃
  • 맑음군산5.4℃
  • 맑음대구3.4℃
  • 맑음전주8.2℃
  • 구름많음울산9.4℃
  • 구름많음창원8.7℃
  • 맑음광주9.3℃
  • 구름많음부산12.4℃
  • 구름많음통영9.0℃
  • 맑음목포10.2℃
  • 맑음여수10.6℃
  • 맑음흑산도13.2℃
  • 맑음완도7.7℃
  • 흐림고창10.8℃
  • 맑음순천3.3℃
  • 구름많음홍성(예)10.8℃
  • 흐림2.3℃
  • 맑음제주13.0℃
  • 구름많음고산17.5℃
  • 맑음성산15.5℃
  • 구름많음서귀포15.8℃
  • 맑음진주2.4℃
  • 흐림강화8.7℃
  • 흐림양평2.4℃
  • 흐림이천1.3℃
  • 흐림인제4.8℃
  • 흐림홍천1.1℃
  • 구름많음태백6.3℃
  • 흐림정선군0.1℃
  • 흐림제천0.3℃
  • 맑음보은-0.5℃
  • 흐림천안3.1℃
  • 구름많음보령13.4℃
  • 흐림부여3.4℃
  • 맑음금산1.7℃
  • 흐림3.8℃
  • 맑음부안7.0℃
  • 맑음임실2.9℃
  • 구름많음정읍11.4℃
  • 맑음남원5.4℃
  • 흐림장수3.9℃
  • 구름많음고창군10.3℃
  • 흐림영광군11.1℃
  • 맑음김해시8.7℃
  • 맑음순창군4.5℃
  • 구름많음북창원8.2℃
  • 구름많음양산시6.2℃
  • 맑음보성군4.6℃
  • 맑음강진군4.9℃
  • 맑음장흥3.9℃
  • 맑음해남5.4℃
  • 맑음고흥4.5℃
  • 맑음의령군0.3℃
  • 맑음함양군1.6℃
  • 맑음광양시9.2℃
  • 맑음진도군8.2℃
  • 맑음봉화-1.3℃
  • 맑음영주0.0℃
  • 맑음문경0.3℃
  • 맑음청송군-2.3℃
  • 맑음영덕6.2℃
  • 맑음의성-1.6℃
  • 맑음구미0.1℃
  • 흐림영천1.1℃
  • 구름많음경주시3.7℃
  • 맑음거창0.4℃
  • 맑음합천1.8℃
  • 맑음밀양3.2℃
  • 맑음산청0.7℃
  • 구름많음거제8.0℃
  • 맑음남해6.4℃
  • 구름많음5.6℃
기상청 제공
영광군, 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영광군은 지난 10일, 2022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45,332,000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밝혔다.

2022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21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준으로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어 주소지로 납부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고, 납부 기간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하거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납부 및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영광군은 납부자 편의 도모를 위해 자동이체 및 연납신청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자동이체 신청으로 번거로운 수납 과정을 생략할 수 있으며, 연납신청 납부로 연세액의 1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은 금융기관이나 도시환경과에서, 연납신청은 도시환경과에서 상시적으로 신청받고 있다.

아울러 납부기한인 3월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부과된 금액의 3%의 가산금을 내야하며, 체납처분에 의해 차량압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부기한 내 납부하여야 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영광군청 도시환경과(061-350-5334)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