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6.06 (목)

  • 맑음속초18.5℃
  • 맑음19.2℃
  • 맑음철원23.8℃
  • 구름조금동두천21.6℃
  • 구름많음파주20.2℃
  • 맑음대관령11.5℃
  • 맑음춘천19.3℃
  • 구름조금백령도16.7℃
  • 맑음북강릉18.0℃
  • 맑음강릉22.4℃
  • 맑음동해17.0℃
  • 맑음서울22.1℃
  • 구름조금인천19.3℃
  • 맑음원주19.8℃
  • 맑음울릉도17.9℃
  • 구름많음수원18.8℃
  • 맑음영월18.2℃
  • 맑음충주21.2℃
  • 구름조금서산18.5℃
  • 맑음울진17.1℃
  • 맑음청주23.2℃
  • 맑음대전21.2℃
  • 맑음추풍령17.5℃
  • 구름많음안동19.2℃
  • 맑음상주19.6℃
  • 흐림포항20.1℃
  • 맑음군산18.6℃
  • 흐림대구23.0℃
  • 구름조금전주20.2℃
  • 흐림울산18.9℃
  • 흐림창원19.5℃
  • 구름조금광주21.3℃
  • 흐림부산19.4℃
  • 흐림통영19.0℃
  • 구름많음목포20.0℃
  • 구름많음여수19.4℃
  • 구름많음흑산도17.8℃
  • 구름많음완도18.6℃
  • 구름많음고창18.1℃
  • 구름많음순천16.8℃
  • 맑음홍성(예)18.6℃
  • 구름조금19.6℃
  • 비제주19.5℃
  • 흐림고산17.3℃
  • 흐림성산18.5℃
  • 흐림서귀포18.4℃
  • 흐림진주18.6℃
  • 구름조금강화18.0℃
  • 맑음양평22.8℃
  • 구름조금이천21.8℃
  • 구름조금인제18.4℃
  • 구름조금홍천16.6℃
  • 맑음태백14.3℃
  • 맑음정선군14.9℃
  • 맑음제천17.2℃
  • 맑음보은19.5℃
  • 구름조금천안20.0℃
  • 맑음보령16.9℃
  • 맑음부여18.7℃
  • 맑음금산19.8℃
  • 맑음19.8℃
  • 맑음부안18.2℃
  • 구름조금임실17.1℃
  • 구름조금정읍17.8℃
  • 구름조금남원19.4℃
  • 구름조금장수16.0℃
  • 구름많음고창군16.4℃
  • 구름조금영광군17.8℃
  • 흐림김해시19.5℃
  • 구름많음순창군20.9℃
  • 흐림북창원20.9℃
  • 흐림양산시20.5℃
  • 구름조금보성군19.4℃
  • 구름많음강진군19.4℃
  • 구름많음장흥18.4℃
  • 흐림해남19.2℃
  • 구름많음고흥17.7℃
  • 흐림의령군20.7℃
  • 맑음함양군18.9℃
  • 구름많음광양시19.6℃
  • 흐림진도군18.0℃
  • 맑음봉화15.0℃
  • 맑음영주17.6℃
  • 맑음문경17.6℃
  • 흐림청송군15.9℃
  • 구름많음영덕16.6℃
  • 흐림의성18.4℃
  • 흐림구미21.4℃
  • 흐림영천21.6℃
  • 흐림경주시21.0℃
  • 구름많음거창19.0℃
  • 구름많음합천20.8℃
  • 흐림밀양21.7℃
  • 구름많음산청18.7℃
  • 흐림거제19.2℃
  • 흐림남해19.3℃
  • 흐림20.6℃
기상청 제공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니언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지금까지 판결을 잘못했다고 처벌받은 판사는 없었던 것 같다. 그렇다고 기소를 잘못했다고 처벌받았던 검사는 있었는가? 역시 없다. 법관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검사가 틀린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들을 직접 처벌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 왜곡을 죄로 처벌하자는 ‘법 왜곡 죄’라는 개념이 요즘 논의되고 있는 추세.

오늘 강종만 영광군수의 2심 판결이 났다. 재판부는 과거 뇌물 수수로 징역 5년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강 군수 측은 대법원에 즉각 상고할 것이라 밝혔다고 한다.

씁쓸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필자는 심히 궁금해진다. 뇌물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 현실이다. 특가법은 뇌물 받은 사람만 가중 처벌하고, 뇌물을 준 사람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형법상으로는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지만 특가법은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형량이 매우 크게 차이난다는 점.

예를 들어 100만원을 주고 받았다고 할 경우에는 뇌물을 준 사람은 여전히 기준에 의해 양형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되기 때문에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필요적 관계에 있던 친척 모씨가 애초에 이것을 노리고 힘들다 사정을 해 금품을 요구한 뒤 용돈조로 100만원을 받아 당선 후에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행한 행위였는지. 씁쓸한 느낌의 밤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