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23 (화)

  • 흐림속초4.3℃
  • 눈-1.1℃
  • 흐림철원0.1℃
  • 흐림동두천0.8℃
  • 흐림파주0.2℃
  • 흐림대관령0.6℃
  • 흐림춘천-0.4℃
  • 흐림백령도5.2℃
  • 흐림북강릉6.4℃
  • 흐림강릉6.9℃
  • 흐림동해7.1℃
  • 비서울3.2℃
  • 비인천3.2℃
  • 흐림원주1.6℃
  • 비울릉도8.8℃
  • 비수원3.1℃
  • 흐림영월0.3℃
  • 흐림충주1.7℃
  • 흐림서산3.4℃
  • 흐림울진7.8℃
  • 비청주2.5℃
  • 비대전3.1℃
  • 흐림추풍령1.6℃
  • 비안동1.0℃
  • 흐림상주0.8℃
  • 비포항8.9℃
  • 흐림군산5.0℃
  • 흐림대구5.4℃
  • 비전주9.1℃
  • 비울산8.5℃
  • 비창원6.7℃
  • 비광주8.6℃
  • 비부산10.8℃
  • 흐림통영9.0℃
  • 비목포9.6℃
  • 비여수9.4℃
  • 비흑산도11.7℃
  • 흐림완도9.3℃
  • 흐림고창9.8℃
  • 흐림순천7.0℃
  • 비홍성(예)3.1℃
  • 흐림1.9℃
  • 흐림제주15.1℃
  • 구름많음고산16.7℃
  • 흐림성산14.2℃
  • 흐림서귀포16.6℃
  • 흐림진주5.5℃
  • 흐림강화1.6℃
  • 흐림양평1.9℃
  • 흐림이천1.6℃
  • 흐림인제0.0℃
  • 흐림홍천0.6℃
  • 흐림태백3.6℃
  • 흐림정선군0.1℃
  • 흐림제천1.0℃
  • 흐림보은3.0℃
  • 흐림천안2.7℃
  • 흐림보령6.0℃
  • 흐림부여4.0℃
  • 흐림금산3.8℃
  • 흐림2.9℃
  • 흐림부안9.3℃
  • 흐림임실6.6℃
  • 흐림정읍9.9℃
  • 흐림남원6.4℃
  • 흐림장수6.6℃
  • 흐림고창군9.5℃
  • 흐림영광군9.3℃
  • 흐림김해시7.8℃
  • 흐림순창군5.9℃
  • 흐림북창원6.8℃
  • 흐림양산시8.4℃
  • 흐림보성군8.2℃
  • 흐림강진군8.8℃
  • 흐림장흥8.6℃
  • 흐림해남9.7℃
  • 흐림고흥8.6℃
  • 흐림의령군3.9℃
  • 흐림함양군4.6℃
  • 흐림광양시8.4℃
  • 흐림진도군10.1℃
  • 흐림봉화1.5℃
  • 흐림영주1.5℃
  • 흐림문경1.3℃
  • 흐림청송군2.6℃
  • 흐림영덕6.9℃
  • 흐림의성2.5℃
  • 흐림구미3.1℃
  • 흐림영천4.7℃
  • 흐림경주시6.1℃
  • 흐림거창5.0℃
  • 흐림합천4.7℃
  • 흐림밀양6.1℃
  • 흐림산청3.5℃
  • 흐림거제8.6℃
  • 흐림남해6.9℃
  • 비8.1℃
기상청 제공
2022년 출생아부터 ‘첫만남이용권’ 지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2년 출생아부터 ‘첫만남이용권’ 지급

출생 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영광군이 내년부터 출생아 당 200만 원을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또한, 영광군에서 개별 지급하는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도 계속 추진해 첫째아 기준 최대 7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첫만남이용권은 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실시하던 출산지원금을 정부가 출생지역과 관계없이 표준 · 보편적 지원으로 국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기존의 지역별 상이한 출산지원금을 통합 조정하고 출산지원금 차이에 따른 인구 유출입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아동의 출생 순위 등에 상관없이 20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보호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현금으로 지급된다.

지급된 포인트는 유흥업 · 위생업 · 레저업 · 사행업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며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방문신청의 경우 1월 3일부터 거주지 읍 · 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거나 온라인 신청의 경우 1월 5일부터 복지로 또는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은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거쳐 4월부터 지급된다.

한편 첫만남이용권 도입에 따라 그동안 지원했던 전라남도 신생아 양육비(1회, 50만 원) 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폐지된다.

군 관계자는 “출산장려 정책으로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영광사랑 출산축하용품, 결혼장려금 지원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출산정책 추진으로 아이키우기 좋은 행복한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