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850.jpg

2024.06.16 (일)

  • 맑음속초25.9℃
  • 맑음22.2℃
  • 맑음철원23.7℃
  • 맑음동두천22.7℃
  • 맑음파주20.6℃
  • 맑음대관령18.8℃
  • 맑음춘천24.7℃
  • 맑음백령도21.0℃
  • 맑음북강릉20.1℃
  • 맑음강릉22.5℃
  • 맑음동해19.3℃
  • 맑음서울23.8℃
  • 맑음인천21.1℃
  • 맑음원주24.5℃
  • 맑음울릉도21.9℃
  • 맑음수원21.8℃
  • 맑음영월23.3℃
  • 맑음충주21.8℃
  • 구름많음서산22.0℃
  • 맑음울진20.1℃
  • 구름많음청주25.8℃
  • 구름조금대전24.1℃
  • 맑음추풍령22.7℃
  • 구름조금안동23.8℃
  • 구름많음상주24.5℃
  • 맑음포항22.6℃
  • 구름많음군산21.7℃
  • 구름조금대구26.7℃
  • 구름많음전주22.9℃
  • 구름많음울산22.1℃
  • 구름많음창원23.9℃
  • 흐림광주23.4℃
  • 구름많음부산23.2℃
  • 구름많음통영22.5℃
  • 구름많음목포22.1℃
  • 구름많음여수26.1℃
  • 구름많음흑산도20.8℃
  • 구름많음완도22.3℃
  • 구름많음고창21.0℃
  • 구름많음순천20.2℃
  • 구름많음홍성(예)22.1℃
  • 구름많음23.3℃
  • 구름조금제주23.4℃
  • 맑음고산21.7℃
  • 맑음성산22.2℃
  • 맑음서귀포24.3℃
  • 구름많음진주22.0℃
  • 맑음강화19.9℃
  • 맑음양평23.9℃
  • 맑음이천23.3℃
  • 맑음인제20.1℃
  • 맑음홍천24.2℃
  • 맑음태백18.2℃
  • 맑음정선군18.6℃
  • 맑음제천22.1℃
  • 구름많음보은21.0℃
  • 구름많음천안23.1℃
  • 구름조금보령19.9℃
  • 맑음부여22.2℃
  • 구름조금금산22.3℃
  • 구름많음22.2℃
  • 맑음부안21.5℃
  • 구름많음임실21.3℃
  • 맑음정읍21.9℃
  • 구름많음남원23.0℃
  • 구름많음장수19.1℃
  • 구름많음고창군19.6℃
  • 구름많음영광군21.2℃
  • 구름많음김해시24.4℃
  • 구름많음순창군21.8℃
  • 구름조금북창원25.4℃
  • 구름많음양산시25.6℃
  • 구름많음보성군24.1℃
  • 구름많음강진군23.2℃
  • 구름많음장흥22.5℃
  • 구름많음해남22.1℃
  • 구름많음고흥23.4℃
  • 구름많음의령군22.6℃
  • 구름많음함양군24.1℃
  • 구름많음광양시24.1℃
  • 구름많음진도군20.4℃
  • 맑음봉화18.4℃
  • 구름조금영주21.0℃
  • 구름많음문경23.2℃
  • 구름조금청송군18.9℃
  • 구름많음영덕19.6℃
  • 구름조금의성20.8℃
  • 맑음구미23.9℃
  • 구름조금영천23.7℃
  • 구름많음경주시24.1℃
  • 구름많음거창20.6℃
  • 구름조금합천23.6℃
  • 구름조금밀양24.7℃
  • 구름많음산청24.3℃
  • 구름많음거제23.7℃
  • 구름많음남해24.4℃
  • 구름많음24.6℃
기상청 제공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니언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지금까지 판결을 잘못했다고 처벌받은 판사는 없었던 것 같다. 그렇다고 기소를 잘못했다고 처벌받았던 검사는 있었는가? 역시 없다. 법관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검사가 틀린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들을 직접 처벌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 왜곡을 죄로 처벌하자는 ‘법 왜곡 죄’라는 개념이 요즘 논의되고 있는 추세.

오늘 강종만 영광군수의 2심 판결이 났다. 재판부는 과거 뇌물 수수로 징역 5년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강 군수 측은 대법원에 즉각 상고할 것이라 밝혔다고 한다.

씁쓸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필자는 심히 궁금해진다. 뇌물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 현실이다. 특가법은 뇌물 받은 사람만 가중 처벌하고, 뇌물을 준 사람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형법상으로는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지만 특가법은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형량이 매우 크게 차이난다는 점.

예를 들어 100만원을 주고 받았다고 할 경우에는 뇌물을 준 사람은 여전히 기준에 의해 양형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되기 때문에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필요적 관계에 있던 친척 모씨가 애초에 이것을 노리고 힘들다 사정을 해 금품을 요구한 뒤 용돈조로 100만원을 받아 당선 후에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행한 행위였는지. 씁쓸한 느낌의 밤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