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5 (월)

  • 구름많음속초5.5℃
  • 구름조금-0.4℃
  • 구름많음철원-0.3℃
  • 구름조금동두천1.4℃
  • 구름많음파주0.5℃
  • 구름많음대관령-1.8℃
  • 구름조금춘천0.5℃
  • 구름많음백령도6.5℃
  • 구름많음북강릉5.0℃
  • 구름많음강릉6.0℃
  • 구름많음동해6.0℃
  • 맑음서울3.7℃
  • 구름조금인천3.9℃
  • 구름많음원주2.2℃
  • 맑음울릉도5.4℃
  • 구름조금수원3.4℃
  • 구름많음영월3.2℃
  • 구름많음충주2.0℃
  • 구름많음서산6.1℃
  • 흐림울진6.3℃
  • 구름많음청주5.1℃
  • 구름많음대전5.7℃
  • 구름많음추풍령3.9℃
  • 구름많음안동4.9℃
  • 구름많음상주5.3℃
  • 구름조금포항7.7℃
  • 구름많음군산6.5℃
  • 구름조금대구7.3℃
  • 구름많음전주6.4℃
  • 맑음울산7.3℃
  • 맑음창원6.1℃
  • 구름많음광주7.8℃
  • 맑음부산7.6℃
  • 맑음통영7.9℃
  • 구름조금목포7.5℃
  • 맑음여수9.1℃
  • 구름많음흑산도8.1℃
  • 구름조금완도7.6℃
  • 구름조금고창6.7℃
  • 구름조금순천5.3℃
  • 구름많음홍성(예)5.6℃
  • 흐림4.1℃
  • 맑음제주9.5℃
  • 맑음고산9.0℃
  • 구름조금성산9.1℃
  • 구름조금서귀포11.0℃
  • 맑음진주7.1℃
  • 구름조금강화2.4℃
  • 흐림양평1.8℃
  • 구름많음이천0.1℃
  • 흐림인제1.2℃
  • 구름많음홍천0.7℃
  • 흐림태백-0.3℃
  • 구름많음정선군
  • 구름많음제천1.9℃
  • 흐림보은4.5℃
  • 흐림천안4.1℃
  • 구름많음보령6.8℃
  • 구름많음부여6.8℃
  • 구름많음금산5.6℃
  • 흐림5.3℃
  • 구름많음부안7.4℃
  • 구름많음임실5.6℃
  • 구름많음정읍6.7℃
  • 구름많음남원6.0℃
  • 구름많음장수2.9℃
  • 구름조금고창군6.3℃
  • 구름많음영광군6.5℃
  • 맑음김해시7.6℃
  • 구름많음순창군7.1℃
  • 맑음북창원7.7℃
  • 맑음양산시8.1℃
  • 맑음보성군7.7℃
  • 구름조금강진군7.6℃
  • 구름조금장흥7.8℃
  • 구름조금해남7.0℃
  • 맑음고흥8.1℃
  • 구름조금의령군7.0℃
  • 구름조금함양군6.4℃
  • 맑음광양시8.7℃
  • 구름조금진도군7.2℃
  • 구름많음봉화2.1℃
  • 구름많음영주3.3℃
  • 구름많음문경4.4℃
  • 구름조금청송군4.1℃
  • 구름많음영덕6.3℃
  • 구름조금의성6.0℃
  • 구름조금구미5.5℃
  • 구름조금영천6.0℃
  • 맑음경주시6.7℃
  • 구름조금거창5.3℃
  • 맑음합천7.6℃
  • 맑음밀양6.9℃
  • 구름많음산청6.4℃
  • 맑음거제6.8℃
  • 맑음남해6.6℃
  • 맑음8.3℃
기상청 제공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아시나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아시나요?

영광소방서 예방안전과장 박진우.png

화재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대피와 초기 화재 진압이다. 이를 위해 비상구,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발신기 등 소방시설은 언제나 정상적으로 작동돼야 한다. 하지만 일부 현장에서는 여전히 비상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스프링클러를 임의로 차단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화재가 발생하는 순간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요인이 된다.

이러한 위험을 제거하고 예방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이다. 이 제도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비상구 폐쇄·훼손·장애물 적치 등 위법행위를 목격한 국민이 신고하면 이를 포상하는 제도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고가 접수되어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상이 제공된다. 구체적으로 최초 신고 시에는 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이, 2회 이상 신고 시에는 소화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회당 5만 원 상당의 포상 물품이 지급된다.

신고 대상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거나 화재 발생 시 대형 참사로 번질 우려가 큰 시설들이다. 구체적으로 근린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소방당국은 이 제도를 통해 안전문화 확산과 더불어 불법행위 근절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행히 소방당국의 다양한 홍보 활동들이 국민적 관심으로 이어져 최근 몇 년간 제도를 통해 적발된 사례가 늘고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업소와 건물 관리자는 영업 편의 등을 위해 비상구 앞을 물품 적치장으로 사용하거나 안전에 대한 무관심 속에 소방시설 점검을 소홀히 하고 있다.

소방시설을 고의로 차단하거나 비상구를 막는 행위는 단순한 불법을 넘어, 다수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다. 이를 발견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행동이 수많은 이웃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안전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일상에서 지켜야 할 작은 약속이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그 약속을 실천하는 통로가 되어 줄 것이다. 화재로부터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길은 멀리 있지 않다.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보고, 주저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이 제도에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