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6.10 (월)

  • 맑음속초25.0℃
  • 맑음20.7℃
  • 맑음철원20.1℃
  • 맑음동두천21.1℃
  • 맑음파주18.0℃
  • 맑음대관령19.3℃
  • 맑음춘천21.4℃
  • 안개백령도17.6℃
  • 맑음북강릉25.3℃
  • 맑음강릉26.9℃
  • 맑음동해26.9℃
  • 맑음서울22.0℃
  • 박무인천21.1℃
  • 맑음원주21.3℃
  • 맑음울릉도20.7℃
  • 박무수원21.5℃
  • 맑음영월18.1℃
  • 맑음충주20.4℃
  • 맑음서산21.6℃
  • 구름조금울진24.9℃
  • 박무청주20.7℃
  • 박무대전21.2℃
  • 구름조금추풍령20.9℃
  • 맑음안동21.0℃
  • 맑음상주23.1℃
  • 구름조금포항23.1℃
  • 구름조금군산20.3℃
  • 박무대구21.6℃
  • 구름많음전주21.6℃
  • 박무울산21.9℃
  • 박무창원20.9℃
  • 구름조금광주21.0℃
  • 박무부산21.1℃
  • 구름많음통영19.8℃
  • 구름많음목포20.9℃
  • 박무여수21.1℃
  • 구름많음흑산도21.6℃
  • 구름많음완도22.1℃
  • 구름조금고창21.2℃
  • 구름많음순천19.5℃
  • 맑음홍성(예)21.8℃
  • 구름조금19.4℃
  • 구름많음제주22.2℃
  • 구름많음고산20.0℃
  • 구름많음성산21.3℃
  • 구름많음서귀포21.3℃
  • 구름많음진주20.6℃
  • 맑음강화19.8℃
  • 맑음양평19.2℃
  • 맑음이천21.1℃
  • 맑음인제19.2℃
  • 맑음홍천18.3℃
  • 맑음태백23.2℃
  • 맑음정선군19.9℃
  • 맑음제천18.8℃
  • 맑음보은20.4℃
  • 구름조금천안19.9℃
  • 맑음보령21.9℃
  • 구름많음부여20.1℃
  • 맑음금산18.7℃
  • 맑음21.0℃
  • 구름조금부안21.2℃
  • 맑음임실18.8℃
  • 맑음정읍21.6℃
  • 구름조금남원19.7℃
  • 구름조금장수16.7℃
  • 구름조금고창군21.0℃
  • 구름조금영광군20.8℃
  • 구름많음김해시21.5℃
  • 구름많음순창군18.9℃
  • 구름많음북창원
  • 구름많음양산시22.5℃
  • 구름많음보성군21.3℃
  • 구름많음강진군20.1℃
  • 구름많음장흥20.0℃
  • 구름많음해남20.1℃
  • 구름많음고흥21.7℃
  • 구름많음의령군21.5℃
  • 구름조금함양군21.2℃
  • 구름많음광양시21.3℃
  • 구름많음진도군20.0℃
  • 맑음봉화18.4℃
  • 맑음영주20.4℃
  • 맑음문경23.4℃
  • 맑음청송군20.2℃
  • 맑음영덕24.3℃
  • 맑음의성20.1℃
  • 구름조금구미22.3℃
  • 맑음영천21.4℃
  • 맑음경주시21.1℃
  • 구름조금거창16.6℃
  • 구름많음합천20.9℃
  • 구름많음밀양21.0℃
  • 구름조금산청19.8℃
  • 구름많음거제19.8℃
  • 구름많음남해20.6℃
  • 구름많음21.9℃
기상청 제공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니언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지금까지 판결을 잘못했다고 처벌받은 판사는 없었던 것 같다. 그렇다고 기소를 잘못했다고 처벌받았던 검사는 있었는가? 역시 없다. 법관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검사가 틀린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들을 직접 처벌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 왜곡을 죄로 처벌하자는 ‘법 왜곡 죄’라는 개념이 요즘 논의되고 있는 추세.

오늘 강종만 영광군수의 2심 판결이 났다. 재판부는 과거 뇌물 수수로 징역 5년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강 군수 측은 대법원에 즉각 상고할 것이라 밝혔다고 한다.

씁쓸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필자는 심히 궁금해진다. 뇌물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 현실이다. 특가법은 뇌물 받은 사람만 가중 처벌하고, 뇌물을 준 사람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형법상으로는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지만 특가법은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형량이 매우 크게 차이난다는 점.

예를 들어 100만원을 주고 받았다고 할 경우에는 뇌물을 준 사람은 여전히 기준에 의해 양형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되기 때문에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필요적 관계에 있던 친척 모씨가 애초에 이것을 노리고 힘들다 사정을 해 금품을 요구한 뒤 용돈조로 100만원을 받아 당선 후에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행한 행위였는지. 씁쓸한 느낌의 밤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