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20 (토)

  • 흐림속초14.5℃
  • 박무3.7℃
  • 흐림철원7.9℃
  • 흐림동두천8.3℃
  • 흐림파주6.9℃
  • 흐림대관령10.4℃
  • 흐림춘천4.1℃
  • 구름조금백령도7.7℃
  • 비북강릉15.7℃
  • 흐림강릉13.4℃
  • 흐림동해14.4℃
  • 비서울10.3℃
  • 흐림인천9.9℃
  • 흐림원주5.2℃
  • 맑음울릉도16.2℃
  • 박무수원9.9℃
  • 흐림영월5.0℃
  • 흐림충주7.0℃
  • 구름많음서산12.3℃
  • 구름많음울진16.7℃
  • 흐림청주10.1℃
  • 흐림대전8.4℃
  • 흐림추풍령6.5℃
  • 흐림안동5.5℃
  • 흐림상주5.0℃
  • 흐림포항15.0℃
  • 구름많음군산12.9℃
  • 연무대구8.7℃
  • 흐림전주16.4℃
  • 구름많음울산16.0℃
  • 비창원11.6℃
  • 구름많음광주13.7℃
  • 구름많음부산18.7℃
  • 흐림통영13.6℃
  • 흐림목포15.3℃
  • 박무여수13.2℃
  • 박무흑산도13.1℃
  • 구름많음완도14.5℃
  • 흐림고창15.9℃
  • 흐림순천10.4℃
  • 비홍성(예)12.7℃
  • 구름많음10.1℃
  • 구름많음제주18.7℃
  • 구름많음고산20.4℃
  • 구름많음성산20.7℃
  • 구름많음서귀포20.1℃
  • 흐림진주7.9℃
  • 흐림강화10.2℃
  • 흐림양평4.5℃
  • 흐림이천4.2℃
  • 흐림인제9.9℃
  • 흐림홍천3.8℃
  • 흐림태백11.4℃
  • 흐림정선군11.6℃
  • 흐림제천5.2℃
  • 흐림보은5.4℃
  • 흐림천안8.9℃
  • 흐림보령12.9℃
  • 흐림부여9.7℃
  • 흐림금산7.2℃
  • 흐림9.4℃
  • 구름많음부안15.2℃
  • 흐림임실12.8℃
  • 구름많음정읍15.9℃
  • 구름많음남원9.8℃
  • 구름많음장수13.5℃
  • 흐림고창군15.6℃
  • 흐림영광군14.8℃
  • 구름많음김해시13.9℃
  • 구름많음순창군10.1℃
  • 흐림북창원12.6℃
  • 구름많음양산시13.4℃
  • 구름많음보성군12.4℃
  • 구름많음강진군12.1℃
  • 구름많음장흥12.6℃
  • 구름많음해남17.9℃
  • 구름많음고흥15.9℃
  • 흐림의령군5.8℃
  • 구름많음함양군7.0℃
  • 흐림광양시11.2℃
  • 흐림진도군17.0℃
  • 흐림봉화4.5℃
  • 흐림영주6.0℃
  • 흐림문경6.1℃
  • 흐림청송군7.3℃
  • 흐림영덕15.4℃
  • 흐림의성6.9℃
  • 흐림구미6.9℃
  • 흐림영천9.4℃
  • 구름많음경주시11.8℃
  • 구름많음거창5.0℃
  • 구름많음합천7.9℃
  • 흐림밀양8.2℃
  • 구름많음산청5.6℃
  • 구름많음거제12.7℃
  • 구름많음남해10.3℃
  • 흐림14.0℃
기상청 제공
유치권이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치권이란

스마트공인중개사 대표 박성환.jpg
▲스마트공인중개사 대표 박성환

보통 경매물건을 보다보면 매각물건명세서에 “유치권이 신고 있으나 성립여지 불분명 또는 유치권 성립여지있음”이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또한 신고가 없는 경우도 적접하게 유치권이 성립하게 되면 매수인이 인수해야 합니다. 유치권은 물권이기에 유치권은 등기부에 등재되어있지 않고 성립하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은 점유가 필수죠. 직접점유이거나 간접점유도 인정됩니다. 중간에 점유물을 침탈당한 경우에도 회복되면 유효합니다.

또한, 유치권은 배당요구종기까지 그 권리를 증명하며 유치권을 신고하면 이해관계인이 되어 경매절차에 관여해 서류 열람도 가능합니다.

유치권채권액을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유치권이 행사중 이라고 쓰여 있지만, 하지만 정확한 금액은 유치권자와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직접 유치권자와 만나서 유치권의 적법 여부와 채권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그 유치권 채권 금액이 적법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렵습니다. 그 유치권이 적법하다면 경매 입찰할 때 그 비용까지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치권을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경우를 보자면 타인의 점유부동산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고,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필요한 필요비나 임차인의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때에 인정됩니다.

반면에 인정되지 않는 채권도 있습니다.

토지임차인의 부속매수청구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권리금 반환청구권, 건물의 부속물 설치비, 임차인이 영업을 위해 내부구조변경, 특수장치, 간판, 인테리어 등은 유치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 현실에서는 그 밖의 다양한 이유로 유치권을 신고하기 때문에 잘 판단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이상 유치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부자되세요.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