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6.30 (일)

  • 맑음속초21.5℃
  • 구름많음23.2℃
  • 구름많음철원23.7℃
  • 구름많음동두천23.7℃
  • 구름많음파주23.6℃
  • 구름많음대관령19.5℃
  • 구름많음춘천23.2℃
  • 박무백령도21.7℃
  • 구름많음북강릉20.8℃
  • 구름많음강릉22.0℃
  • 구름조금동해21.6℃
  • 구름조금서울23.8℃
  • 구름조금인천22.3℃
  • 구름조금원주24.3℃
  • 흐림울릉도22.3℃
  • 구름많음수원22.9℃
  • 구름많음영월23.4℃
  • 구름많음충주23.7℃
  • 구름많음서산23.1℃
  • 흐림울진21.3℃
  • 구름많음청주26.0℃
  • 구름많음대전23.7℃
  • 흐림추풍령22.8℃
  • 구름많음안동24.7℃
  • 구름많음상주24.7℃
  • 흐림포항26.3℃
  • 구름많음군산23.2℃
  • 흐림대구26.4℃
  • 흐림전주24.4℃
  • 흐림울산24.9℃
  • 흐림창원23.4℃
  • 구름많음광주23.9℃
  • 비부산23.0℃
  • 흐림통영22.7℃
  • 안개목포22.9℃
  • 흐림여수22.8℃
  • 박무흑산도22.6℃
  • 흐림완도23.3℃
  • 구름많음고창22.9℃
  • 구름많음순천22.9℃
  • 구름많음홍성(예)23.9℃
  • 구름많음24.0℃
  • 흐림제주26.0℃
  • 흐림고산23.3℃
  • 흐림성산23.5℃
  • 흐림서귀포23.7℃
  • 흐림진주23.8℃
  • 맑음강화22.3℃
  • 구름많음양평23.6℃
  • 구름조금이천23.4℃
  • 구름많음인제22.0℃
  • 구름많음홍천22.9℃
  • 구름많음태백21.1℃
  • 구름많음정선군23.4℃
  • 구름많음제천21.5℃
  • 구름많음보은23.3℃
  • 흐림천안24.2℃
  • 구름많음보령22.9℃
  • 구름많음부여24.0℃
  • 흐림금산23.5℃
  • 구름많음23.7℃
  • 구름많음부안23.5℃
  • 구름많음임실22.9℃
  • 구름많음정읍23.4℃
  • 구름많음남원23.9℃
  • 구름많음장수22.3℃
  • 구름많음고창군22.8℃
  • 구름많음영광군23.2℃
  • 흐림김해시23.4℃
  • 구름많음순창군23.8℃
  • 흐림북창원24.3℃
  • 흐림양산시24.4℃
  • 흐림보성군24.3℃
  • 흐림강진군23.8℃
  • 흐림장흥24.1℃
  • 흐림해남23.5℃
  • 흐림고흥23.6℃
  • 흐림의령군25.4℃
  • 구름많음함양군24.5℃
  • 흐림광양시23.9℃
  • 흐림진도군23.1℃
  • 흐림봉화23.0℃
  • 흐림영주24.7℃
  • 구름많음문경23.9℃
  • 흐림청송군23.8℃
  • 흐림영덕20.7℃
  • 흐림의성23.8℃
  • 흐림구미24.0℃
  • 흐림영천24.6℃
  • 흐림경주시26.1℃
  • 구름많음거창23.4℃
  • 흐림합천25.4℃
  • 흐림밀양24.8℃
  • 흐림산청24.6℃
  • 흐림거제23.4℃
  • 흐림남해24.0℃
  • 흐림23.8℃
기상청 제공
강화되는 가축사육 조례, 축산업계 반발 불러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화되는 가축사육 조례, 축산업계 반발 불러와

'가축사육제한구역 제한구역 조례안 일부수정 조례안' 입법예고
관련 단체 '3만두 될 때까지 조례안 유보·축산업계 미래 위해 200m내 200두'요구

1.jpg

입법예고 된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놓고 축산 업계가 오늘 오전 10시 대규모 집회를 예고 하고 있다. 

축산 업계는 농업과 축산을 겸업 하는 영세 축사가 많아 조례안이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영광군은 지난 2월 19일 영광군 홈페이지에 해당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수정된 조례안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 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축사 허가에 따른 주민 갈등 및 축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소 음․수질오염등 피해로 인한 환경분쟁이 많아지고, 거주민 생활환경 악화 및 정주의욕 저하문제 등 해결을 위한 가축사육 제한구역 강화 필요성 대두 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조례안에서는 축종별 사육 제한 거리를 돼지․닭․오리․개 축사 1000m 이내를 돼지 2000m 이내, 닭․오리․메추리․개축사 1000m 이내로 하고, 기타 가축 200m 이내를 소․젖소 축사면적 1700㎡ 이상 500m, 1700㎡ 미만 300m 이내, 그 외 가축을 200m 이내로하는 안 등을 제시 하고 있다. 특히 제3조에 제4항, 제5항을 신설하여 제한구역에서는 배출시설을 신축, 증축 등을 할수 없도록 제한 하고 있다.  

축산업계는 이를 두고 소규모 영세업체들의 발목을 잡고, 향후 축산업을 이끌어 갈 후계농들의 진입을 어렵게 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   

규제가 강화되면 해당 산업의 위축은 불가분의 관계인 만큼 규제 신설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