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24 (수)

  • 흐림속초5.5℃
  • 흐림-0.5℃
  • 흐림철원0.3℃
  • 흐림동두천0.6℃
  • 흐림파주0.2℃
  • 흐림대관령0.5℃
  • 흐림춘천-0.1℃
  • 흐림백령도4.0℃
  • 흐림북강릉5.3℃
  • 흐림강릉7.0℃
  • 흐림동해6.4℃
  • 흐림서울3.5℃
  • 흐림인천2.5℃
  • 흐림원주1.7℃
  • 비울릉도9.8℃
  • 비수원3.2℃
  • 흐림영월0.4℃
  • 흐림충주1.6℃
  • 흐림서산3.4℃
  • 흐림울진7.3℃
  • 비청주3.0℃
  • 비대전3.4℃
  • 흐림추풍령2.4℃
  • 비안동1.2℃
  • 흐림상주1.2℃
  • 비포항8.1℃
  • 흐림군산5.0℃
  • 비대구5.7℃
  • 비전주6.3℃
  • 비울산8.3℃
  • 비창원6.8℃
  • 비광주8.6℃
  • 비부산10.9℃
  • 흐림통영8.5℃
  • 비목포9.8℃
  • 비여수9.3℃
  • 비흑산도9.7℃
  • 흐림완도9.2℃
  • 흐림고창6.6℃
  • 흐림순천6.8℃
  • 비홍성(예)3.2℃
  • 흐림2.0℃
  • 흐림제주15.3℃
  • 흐림고산15.8℃
  • 흐림성산14.1℃
  • 흐림서귀포16.0℃
  • 흐림진주5.6℃
  • 흐림강화1.3℃
  • 흐림양평1.8℃
  • 흐림이천1.4℃
  • 흐림인제0.0℃
  • 흐림홍천0.6℃
  • 흐림태백2.7℃
  • 흐림정선군0.6℃
  • 흐림제천1.2℃
  • 흐림보은2.9℃
  • 흐림천안2.6℃
  • 흐림보령4.7℃
  • 흐림부여3.9℃
  • 흐림금산3.8℃
  • 흐림2.9℃
  • 흐림부안5.7℃
  • 흐림임실7.1℃
  • 흐림정읍5.9℃
  • 흐림남원6.6℃
  • 흐림장수6.2℃
  • 흐림고창군5.5℃
  • 흐림영광군7.5℃
  • 흐림김해시6.8℃
  • 구름많음순창군6.3℃
  • 흐림북창원6.9℃
  • 흐림양산시7.7℃
  • 흐림보성군8.0℃
  • 흐림강진군8.4℃
  • 흐림장흥8.5℃
  • 흐림해남9.7℃
  • 흐림고흥8.5℃
  • 흐림의령군3.7℃
  • 흐림함양군4.8℃
  • 흐림광양시8.3℃
  • 흐림진도군10.0℃
  • 흐림봉화1.3℃
  • 흐림영주1.4℃
  • 흐림문경1.6℃
  • 흐림청송군2.5℃
  • 흐림영덕7.3℃
  • 흐림의성2.2℃
  • 흐림구미2.3℃
  • 흐림영천3.9℃
  • 흐림경주시5.7℃
  • 흐림거창5.0℃
  • 흐림합천4.8℃
  • 흐림밀양6.2℃
  • 흐림산청3.9℃
  • 흐림거제8.5℃
  • 흐림남해6.8℃
  • 비7.8℃
기상청 제공
지방의회 존재 이유와 그 역할과 책임을 다시 새겨야 할 것입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니언

지방의회 존재 이유와 그 역할과 책임을 다시 새겨야 할 것입니다.

b6050c86c78353ed48d9decf8d5257da_THUMB_3.jpg

오는 29일은 ‘지방자치의 날’입니다. 지방 자치의 날이 10월 29일인 것은 9번째 ‘대한민국헌법’을 개정한 1987년 10월 29일을 기념하는 날이지요. 이 헌번 개정으로 지방의회 구성을 유보해 온 부칙 제10조를 삭제함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헌법을 개정하게 된 배경에는 대통령 직선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1987년 6월 29일 ‘민주화 선언’이 있고, 그 가운데 ‘지방자치 시행’을 포함하고 있지요.

제9차 헌법개정에 따라 1991년 3월 26일에 시·군·구의회, 6월 20일에 특별시·직할시(현재의 광역시)·도의회 의원 선거를 각각 시행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구성·설치하게 됐습니다.

이로 1961년 5월 16일 군사혁명위원회가 해산한 지방의회를 30년만에 재구성해서 지방자치를 부활하게 된 것이랍니다.

5.16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단체장은 1995년 6월 27일 제 1회 통합 지방선거를 시행함으로 주민이 직접 선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지방자치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 헌법 개정일을 2012년 10월 22일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의 날’로 제정하고, 2013년부터 ‘행정안전부’가 주관해서 매년 기념식을 하고 있지요.

오는 29일 토요일은 그 10번째 날입니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30년이 지난 오늘, 지방자치 시행 유무를 가름하는 지방의회 존재 이유와 그 역할과 책임을 다시 새겨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한다고, 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한다고 지방자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의회가 존재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으니 말입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