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0.06 (일)

  • 흐림속초17.2℃
  • 흐림14.6℃
  • 흐림철원14.4℃
  • 흐림동두천14.5℃
  • 흐림파주13.6℃
  • 흐림대관령12.3℃
  • 흐림춘천15.2℃
  • 구름조금백령도17.4℃
  • 흐림북강릉17.3℃
  • 흐림강릉18.6℃
  • 흐림동해17.6℃
  • 흐림서울16.6℃
  • 흐림인천16.8℃
  • 흐림원주16.9℃
  • 흐림울릉도19.4℃
  • 흐림수원16.5℃
  • 흐림영월16.0℃
  • 흐림충주16.1℃
  • 흐림서산16.7℃
  • 흐림울진18.7℃
  • 비청주17.7℃
  • 흐림대전17.0℃
  • 흐림추풍령16.2℃
  • 흐림안동18.1℃
  • 흐림상주17.6℃
  • 흐림포항18.5℃
  • 흐림군산17.2℃
  • 흐림대구18.3℃
  • 비전주18.1℃
  • 비울산17.6℃
  • 비창원18.1℃
  • 흐림광주16.2℃
  • 비부산18.9℃
  • 흐림통영17.8℃
  • 흐림목포16.6℃
  • 흐림여수17.8℃
  • 흐림흑산도18.1℃
  • 흐림완도16.1℃
  • 흐림고창16.1℃
  • 흐림순천14.0℃
  • 흐림홍성(예)17.0℃
  • 흐림17.0℃
  • 비제주17.5℃
  • 흐림고산17.2℃
  • 흐림성산16.1℃
  • 비서귀포20.1℃
  • 흐림진주16.2℃
  • 흐림강화13.7℃
  • 흐림양평16.2℃
  • 흐림이천15.5℃
  • 흐림인제14.5℃
  • 흐림홍천14.6℃
  • 흐림태백14.3℃
  • 흐림정선군14.8℃
  • 흐림제천15.2℃
  • 흐림보은16.6℃
  • 흐림천안16.6℃
  • 흐림보령17.4℃
  • 흐림부여17.0℃
  • 흐림금산16.8℃
  • 흐림16.8℃
  • 흐림부안17.5℃
  • 흐림임실14.8℃
  • 흐림정읍17.2℃
  • 흐림남원14.9℃
  • 흐림장수13.3℃
  • 흐림고창군15.1℃
  • 흐림영광군16.4℃
  • 흐림김해시18.1℃
  • 흐림순창군14.3℃
  • 흐림북창원18.1℃
  • 흐림양산시18.9℃
  • 흐림보성군15.7℃
  • 흐림강진군15.9℃
  • 흐림장흥15.4℃
  • 흐림해남15.7℃
  • 흐림고흥16.2℃
  • 흐림의령군17.1℃
  • 흐림함양군14.1℃
  • 흐림광양시16.2℃
  • 흐림진도군16.1℃
  • 흐림봉화17.0℃
  • 흐림영주17.4℃
  • 흐림문경16.9℃
  • 흐림청송군16.7℃
  • 흐림영덕16.9℃
  • 흐림의성18.0℃
  • 흐림구미17.8℃
  • 흐림영천17.7℃
  • 흐림경주시18.1℃
  • 흐림거창14.1℃
  • 흐림합천16.4℃
  • 흐림밀양18.1℃
  • 흐림산청15.0℃
  • 흐림거제18.4℃
  • 흐림남해16.9℃
  • 비19.4℃
기상청 제공
이개호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 지방소멸 방지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개호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 지방소멸 방지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지자체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에서 2조원으로 2배 상향, 2031년까지 한시조항 폐지
- 중앙정부의 획일적 주도에서 벗어나 당사자인 지방이 지속적이고 안정적 지방소멸 방지 정책 펼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과 제도 필요

이개호 의원.jpg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10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합계출산율 0.7명, 유례없는 출산율 감소로 절대 인구가 감소 추세로 돌아섰고 농어촌을 비롯한 지방이 소멸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국가적 차원에서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2031년까지 한시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재원도 매년 1조원 수준에 그치고 있어 사업 주체인 지자체에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정책을 추진하지 못한 채 연례적으로 소규모 사업만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두배 상향하고 31년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한시조항을 폐지하여 농어촌지역과 지방의 인구소멸을 방지하는 정책을 보다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지방소멸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획일적으로 추진해온 인구감소 대책에서 벗어나 위기의 당사자인 지방이 주도하면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농어촌, 지방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도 농어촌과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새로운 먹거리 발굴을 통한 지방소멸방지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안과 함께 이와 연계되어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을 31년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부칙을 폐지하는‘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