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는 본래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 다.”라고 농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자유전의 원칙 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하는 경우, 주말·체 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등이 대표 적인 예외 사유입니다. 하지만 주말·체험 영농을 하려 는 자는 총1천㎡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이농한 자는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농지취득자격 증명의 발급에 대해 알아보 겠습니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 하는 지자체장 또는 면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군수는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한 경우,상속으로 취득한 경우라든지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라든지 공유농 지의 분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농취증이 필요치 않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농지는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할수 없습니다. 또한 위탁경영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위탁경영에도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군대에 갔거나 3개월 이상 국외여행이거나 농업법인이 청산중인 경우 등을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난해하죠. 아마도 농지에 많은 이해타 산이 걸려있어 그래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지소유가 적합하지 않을 시에는 농지를 처분해야합니다. 보통 그 사유가 발생한날부터 1년 이내 해당농지 또는 농지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의 농지를 처분해야하는 데요 그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 다. 먼저 주말농장을 하겠다고 해서 운영하다가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때와 농지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그리고 농지를 소유 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설립요건에 맞지 아니하게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농지 처분 시에는 군수가 인정하거나 판명 난 경우라서 조금 애매하 기도 합니다. 이상 농지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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