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01 (금)

  • 흐림속초15.6℃
  • 흐림10.4℃
  • 흐림철원10.7℃
  • 흐림동두천11.8℃
  • 흐림파주11.6℃
  • 흐림대관령5.7℃
  • 흐림춘천10.0℃
  • 흐림백령도16.2℃
  • 흐림북강릉14.8℃
  • 흐림강릉15.9℃
  • 흐림동해13.9℃
  • 흐림서울13.5℃
  • 박무인천14.3℃
  • 흐림원주12.5℃
  • 흐림울릉도17.1℃
  • 흐림수원13.5℃
  • 흐림영월9.8℃
  • 흐림충주11.8℃
  • 흐림서산13.9℃
  • 흐림울진13.6℃
  • 비청주13.4℃
  • 비대전12.7℃
  • 흐림추풍령11.3℃
  • 안개안동11.1℃
  • 흐림상주11.2℃
  • 비포항15.1℃
  • 흐림군산14.3℃
  • 비대구13.6℃
  • 비전주14.8℃
  • 비울산14.4℃
  • 비창원14.7℃
  • 비광주14.6℃
  • 비부산15.2℃
  • 흐림통영14.9℃
  • 비목포14.5℃
  • 비여수15.2℃
  • 비흑산도14.9℃
  • 흐림완도15.6℃
  • 흐림고창13.4℃
  • 흐림순천11.5℃
  • 비홍성(예)12.5℃
  • 흐림12.6℃
  • 비제주17.5℃
  • 흐림고산17.0℃
  • 흐림성산17.8℃
  • 비서귀포18.6℃
  • 흐림진주14.0℃
  • 흐림강화12.6℃
  • 흐림양평11.4℃
  • 흐림이천10.8℃
  • 흐림인제10.1℃
  • 흐림홍천9.4℃
  • 흐림태백7.6℃
  • 흐림정선군7.6℃
  • 흐림제천10.3℃
  • 흐림보은10.8℃
  • 흐림천안11.8℃
  • 흐림보령14.0℃
  • 흐림부여12.7℃
  • 흐림금산12.0℃
  • 흐림12.4℃
  • 흐림부안13.9℃
  • 흐림임실13.1℃
  • 흐림정읍13.7℃
  • 흐림남원12.6℃
  • 흐림장수11.5℃
  • 흐림고창군14.2℃
  • 흐림영광군13.6℃
  • 흐림김해시13.9℃
  • 흐림순창군13.1℃
  • 흐림북창원14.8℃
  • 흐림양산시15.7℃
  • 흐림보성군14.1℃
  • 흐림강진군15.0℃
  • 흐림장흥14.7℃
  • 흐림해남15.1℃
  • 흐림고흥14.5℃
  • 흐림의령군14.9℃
  • 흐림함양군12.9℃
  • 흐림광양시14.1℃
  • 흐림진도군14.8℃
  • 흐림봉화10.2℃
  • 흐림영주10.9℃
  • 흐림문경10.9℃
  • 흐림청송군10.9℃
  • 흐림영덕13.7℃
  • 흐림의성11.7℃
  • 흐림구미12.5℃
  • 흐림영천12.5℃
  • 흐림경주시13.8℃
  • 흐림거창11.4℃
  • 흐림합천14.1℃
  • 흐림밀양14.1℃
  • 흐림산청13.0℃
  • 흐림거제15.3℃
  • 흐림남해14.8℃
  • 비15.6℃
기상청 제공
이개호 의원 대표발의‘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개호 의원 대표발의‘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본회의 통과

-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농어업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임명 이전부터 꾸준한 통과 노력 결실-

이개호1.jpg

우리 농어민의 오랜 숙원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농정공약 1호이기도 한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설치됨으로써 앞으로 농어업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게 된다.

지난 7일 국회에서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 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대표발의 한“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어업 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농어업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협의하기 위해 대통령직속의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농정에 관한 대통령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국민경제의 기반인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인 이개호 의원은 장관 취임 이전인 지난 2017년 8월 21일‘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 한 후 해당 법의 통과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장관 취임이후에도 강력한 개혁과 농정의 틀 전환을 위해서 농어업 농어촌 특별위원회의 조속한 설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올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임을 천명해왔다. 이러한 노력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 그 결실을 맺은 것이다.

주무부처 장관이 입각 이전 국회의원 시절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사안인 만큼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본회의 통과는 향후 농정개혁은 물론 지속가능한 농어촌의 중장기 정책 방향 수립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황주홍, 김현권, 위성곤의원등이 발의한 법률을 병합 심사하여 상임위 안으로 수정하여 제출된 법안으로 공포된 후 4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