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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NH농(축)협 영광사랑상품권 업무대행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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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NH농(축)협 영광사랑상품권 업무대행 협약 체결

- 내년 1월 1일부터 유통되는 영광사랑상품권, 판매와 환전을 원활하게 협력하기로 -

181203 영광사랑상품권 협약식(관내지역농협)_007.JPG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 12월 3일 관내 NH농(축)협과 영광사랑상품권 업무대행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준성 영광군수, NH농협영광군지부장, 영광농협장, 영광축협장, 백수농협장, 서영광농협장, 굴비골농협장이 참석하여 영광사랑상품권의 원활한 판매 및 환전 등을 위해 협력을 약속하였다.

181203 영광사랑상품권 협약식(관내지역농협)_008.JPG

이날 협약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관내 NH농협 영광군지부, 지역농(축)협에서 영광사랑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업무를 하게 된다.

2019년 1월 1일부터 시중에 유통될 영광사랑상품권은 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으로 4종이 발행되며, 평상시에는 3%, 설·추석이 속하는 달과 그 전 달은 5% 할인을 받을 수 있다.

181203 영광사랑상품권 협약식(관내지역농협)_009.JPG

영광군에서는 12월 10일부터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상시 모집할 계획이며 가맹을 원하는 사업자는 군청 투자경제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 가맹점 모집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영광사랑상품권은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관내 소비촉진을 통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상권의 활력을 위해 추진하는만큼 지역 상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성공의 관건”이라며 사행과 유흥업을 제외한 전 상가에서 가맹점 지정 신청을 해 주시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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