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6.22 (토)

  • 흐림속초22.0℃
  • 흐림22.9℃
  • 흐림철원22.3℃
  • 흐림동두천22.6℃
  • 흐림파주21.7℃
  • 흐림대관령17.6℃
  • 흐림춘천22.7℃
  • 비백령도20.6℃
  • 흐림북강릉21.1℃
  • 흐림강릉22.5℃
  • 흐림동해20.9℃
  • 흐림서울25.2℃
  • 비인천24.0℃
  • 흐림원주24.7℃
  • 흐림울릉도21.5℃
  • 흐림수원24.0℃
  • 흐림영월20.8℃
  • 흐림충주23.0℃
  • 흐림서산23.5℃
  • 흐림울진19.7℃
  • 비청주25.6℃
  • 흐림대전24.2℃
  • 흐림추풍령22.0℃
  • 흐림안동22.0℃
  • 흐림상주23.2℃
  • 흐림포항22.7℃
  • 흐림군산23.4℃
  • 흐림대구23.2℃
  • 흐림전주24.8℃
  • 흐림울산21.0℃
  • 흐림창원22.7℃
  • 흐림광주24.4℃
  • 흐림부산22.5℃
  • 흐림통영21.9℃
  • 비목포23.2℃
  • 흐림여수22.3℃
  • 비흑산도21.1℃
  • 흐림완도22.6℃
  • 흐림고창24.0℃
  • 흐림순천20.6℃
  • 비홍성(예)23.3℃
  • 흐림22.7℃
  • 박무제주23.5℃
  • 흐림고산22.8℃
  • 흐림성산23.2℃
  • 흐림서귀포23.6℃
  • 흐림진주22.3℃
  • 흐림강화22.4℃
  • 흐림양평22.6℃
  • 흐림이천24.2℃
  • 흐림인제21.9℃
  • 흐림홍천22.4℃
  • 흐림태백16.9℃
  • 흐림정선군19.5℃
  • 흐림제천21.2℃
  • 흐림보은22.8℃
  • 흐림천안23.0℃
  • 흐림보령23.8℃
  • 흐림부여22.9℃
  • 흐림금산23.1℃
  • 흐림23.4℃
  • 흐림부안24.0℃
  • 흐림임실22.5℃
  • 흐림정읍24.3℃
  • 흐림남원23.4℃
  • 흐림장수21.2℃
  • 흐림고창군24.2℃
  • 흐림영광군23.7℃
  • 흐림김해시22.3℃
  • 흐림순창군23.0℃
  • 흐림북창원23.8℃
  • 흐림양산시23.5℃
  • 흐림보성군22.5℃
  • 흐림강진군22.6℃
  • 흐림장흥22.4℃
  • 흐림해남22.8℃
  • 흐림고흥22.7℃
  • 흐림의령군23.0℃
  • 흐림함양군22.2℃
  • 흐림광양시22.3℃
  • 흐림진도군22.9℃
  • 흐림봉화19.6℃
  • 흐림영주20.9℃
  • 흐림문경22.2℃
  • 흐림청송군18.8℃
  • 흐림영덕19.0℃
  • 흐림의성21.5℃
  • 흐림구미24.3℃
  • 흐림영천20.7℃
  • 구름많음경주시20.9℃
  • 흐림거창21.1℃
  • 흐림합천22.9℃
  • 흐림밀양22.6℃
  • 흐림산청22.1℃
  • 흐림거제22.4℃
  • 흐림남해22.8℃
  • 흐림23.2℃
기상청 제공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니언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지금까지 판결을 잘못했다고 처벌받은 판사는 없었던 것 같다. 그렇다고 기소를 잘못했다고 처벌받았던 검사는 있었는가? 역시 없다. 법관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검사가 틀린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들을 직접 처벌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 왜곡을 죄로 처벌하자는 ‘법 왜곡 죄’라는 개념이 요즘 논의되고 있는 추세.

오늘 강종만 영광군수의 2심 판결이 났다. 재판부는 과거 뇌물 수수로 징역 5년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강 군수 측은 대법원에 즉각 상고할 것이라 밝혔다고 한다.

씁쓸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필자는 심히 궁금해진다. 뇌물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 현실이다. 특가법은 뇌물 받은 사람만 가중 처벌하고, 뇌물을 준 사람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형법상으로는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지만 특가법은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형량이 매우 크게 차이난다는 점.

예를 들어 100만원을 주고 받았다고 할 경우에는 뇌물을 준 사람은 여전히 기준에 의해 양형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되기 때문에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필요적 관계에 있던 친척 모씨가 애초에 이것을 노리고 힘들다 사정을 해 금품을 요구한 뒤 용돈조로 100만원을 받아 당선 후에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행한 행위였는지. 씁쓸한 느낌의 밤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