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5 (월)

  • 흐림속초4.5℃
  • 구름많음-2.5℃
  • 구름많음철원-2.7℃
  • 구름많음동두천-0.5℃
  • 구름많음파주-1.6℃
  • 구름많음대관령-1.8℃
  • 구름많음춘천-1.6℃
  • 구름조금백령도7.7℃
  • 흐림북강릉4.8℃
  • 흐림강릉5.6℃
  • 구름많음동해3.7℃
  • 구름많음서울1.1℃
  • 흐림인천2.9℃
  • 흐림원주0.5℃
  • 구름조금울릉도4.8℃
  • 구름많음수원0.7℃
  • 흐림영월0.6℃
  • 흐림충주0.4℃
  • 구름많음서산2.1℃
  • 구름많음울진3.8℃
  • 구름조금청주3.5℃
  • 맑음대전2.0℃
  • 구름조금추풍령-0.9℃
  • 맑음안동0.2℃
  • 구름많음상주1.5℃
  • 맑음포항4.4℃
  • 흐림군산5.2℃
  • 맑음대구2.3℃
  • 맑음전주3.5℃
  • 맑음울산3.1℃
  • 맑음창원4.5℃
  • 맑음광주3.9℃
  • 맑음부산6.1℃
  • 맑음통영3.9℃
  • 구름조금목포5.0℃
  • 맑음여수5.3℃
  • 구름많음흑산도7.2℃
  • 맑음완도3.5℃
  • 맑음고창1.3℃
  • 맑음순천-1.1℃
  • 박무홍성(예)1.5℃
  • 맑음0.5℃
  • 맑음제주6.5℃
  • 맑음고산7.0℃
  • 맑음성산4.7℃
  • 구름조금서귀포8.3℃
  • 맑음진주-0.3℃
  • 흐림강화2.2℃
  • 구름많음양평0.4℃
  • 구름조금이천-1.7℃
  • 구름많음인제-1.3℃
  • 구름많음홍천-0.9℃
  • 구름많음태백-1.3℃
  • 구름많음정선군
  • 흐림제천-0.2℃
  • 흐림보은0.2℃
  • 맑음천안0.1℃
  • 흐림보령5.1℃
  • 흐림부여1.5℃
  • 흐림금산1.6℃
  • 맑음1.7℃
  • 맑음부안3.2℃
  • 맑음임실0.7℃
  • 맑음정읍1.0℃
  • 맑음남원0.8℃
  • 흐림장수-1.3℃
  • 맑음고창군0.6℃
  • 흐림영광군1.6℃
  • 맑음김해시3.5℃
  • 맑음순창군1.2℃
  • 맑음북창원4.4℃
  • 맑음양산시2.0℃
  • 맑음보성군2.9℃
  • 맑음강진군1.1℃
  • 맑음장흥0.0℃
  • 맑음해남-0.1℃
  • 맑음고흥-0.1℃
  • 맑음의령군-1.6℃
  • 맑음함양군-1.3℃
  • 맑음광양시4.5℃
  • 맑음진도군1.3℃
  • 구름많음봉화-3.7℃
  • 구름조금영주-0.9℃
  • 흐림문경1.4℃
  • 구름많음청송군-2.9℃
  • 구름많음영덕4.5℃
  • 맑음의성-2.1℃
  • 맑음구미0.0℃
  • 맑음영천0.8℃
  • 맑음경주시0.1℃
  • 맑음거창-0.6℃
  • 맑음합천0.7℃
  • 맑음밀양0.7℃
  • 맑음산청0.1℃
  • 맑음거제2.8℃
  • 맑음남해3.8℃
  • 맑음1.0℃
기상청 제공
생명을 살리는 하얀 비상구, 경량칸막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하얀 비상구, 경량칸막이

영광소방서 영광119안전센터 소방사 이인혁.jpg
▲영광소방서 영광119안전센터 소방사 이인혁

통계청이 조사한 ‘2019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전체 주택 중 아파트의 수는 1128만 7000호로 전년 대비 4.3% 증가했다. 연도별 주택 종류 추이를 보면 매년 꾸준히 증가세이며 아파트 고도화 또한 심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에 대한 인식과 사용법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이라면 안전을 위해 한 번쯤 살펴봐야 할 곳이 있다. 바로 ‘발코니’이다.

1992년 7월,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3층 이상인 층은 발코니에 세대 간 경계벽을 설치할 시 경계벽의 구조를 파괴하기 쉬운 구조로 만들 수 있으며 이를 ‘경량칸막이’라고 부른다.

경량칸막이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시 현관문으로 탈출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반대편 세대로 피난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두께 1cm 미만의 석고보드 벽체다. 성인의 경우 맨몸으로도 부술 수 있고 여성, 노약자들도 주변 도구를 이용해 손쉽게 부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실제로 2020년 9월 전남 광양의 48층짜리 아파트에서 44층에 거주하던 여성이 6개월 된 아이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경량칸막이를 파괴, 탈출해 목숨을 건졌다.

그러나, 이 경량칸막이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은 경량칸막이 앞에 물건을 적치해 놓은 경우가 많고, 설령 알고 있더라도 물건을 방치해 놓은 경우도 더러 있다.

또한, 1992년 10월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경량칸막이 설치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경량칸막이가 없을 수도 있다. 이후에 지어졌다 하더라도 경량칸막이가 아닌 다른 피난 시설이 대신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피난 시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1992년 이후 아파트가 지어졌다면 ▲경량칸막이 ▲대피공간 ▲하향식 피난구 중 하나가 설치되어 있으며, 내가 사는 집에 3가지 피난 시설 중 어떤 것이 있는지는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따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피난 시설이 있다는 것을 인지했으면 유사시에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피난 시설 주변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

‘설마 우리 집에 불이 나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며 관계 기관의 지속적인 점검 및 홍보로 사고 방지에 힘써야 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