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6.08 (토)

  • 흐림속초19.3℃
  • 비18.9℃
  • 흐림철원19.1℃
  • 흐림동두천17.6℃
  • 흐림파주17.3℃
  • 흐림대관령15.5℃
  • 흐림춘천19.5℃
  • 흐림백령도16.8℃
  • 흐림북강릉19.8℃
  • 흐림강릉21.8℃
  • 흐림동해19.9℃
  • 비서울19.6℃
  • 흐림인천19.3℃
  • 흐림원주20.3℃
  • 맑음울릉도18.5℃
  • 비수원18.7℃
  • 구름많음영월19.0℃
  • 흐림충주19.5℃
  • 흐림서산17.7℃
  • 구름많음울진18.5℃
  • 흐림청주22.7℃
  • 비대전19.1℃
  • 흐림추풍령18.7℃
  • 흐림안동22.2℃
  • 흐림상주22.1℃
  • 구름많음포항22.3℃
  • 흐림군산19.6℃
  • 흐림대구22.8℃
  • 흐림전주20.6℃
  • 흐림울산19.1℃
  • 비창원21.0℃
  • 흐림광주20.8℃
  • 비부산20.5℃
  • 흐림통영18.3℃
  • 흐림목포20.1℃
  • 흐림여수19.9℃
  • 흐림흑산도18.6℃
  • 흐림완도20.0℃
  • 흐림고창19.8℃
  • 흐림순천17.2℃
  • 흐림홍성(예)19.7℃
  • 흐림20.8℃
  • 흐림제주22.0℃
  • 흐림고산20.9℃
  • 흐림성산20.9℃
  • 흐림서귀포21.7℃
  • 흐림진주19.1℃
  • 흐림강화17.8℃
  • 흐림양평19.5℃
  • 흐림이천21.0℃
  • 흐림인제19.2℃
  • 흐림홍천18.5℃
  • 흐림태백17.0℃
  • 흐림정선군17.2℃
  • 구름많음제천19.9℃
  • 흐림보은18.9℃
  • 흐림천안20.3℃
  • 흐림보령18.6℃
  • 흐림부여19.4℃
  • 흐림금산19.0℃
  • 흐림20.9℃
  • 흐림부안20.9℃
  • 흐림임실18.1℃
  • 흐림정읍20.8℃
  • 흐림남원17.9℃
  • 흐림장수18.4℃
  • 흐림고창군19.0℃
  • 흐림영광군18.3℃
  • 흐림김해시20.3℃
  • 흐림순창군18.4℃
  • 흐림북창원21.8℃
  • 흐림양산시21.4℃
  • 흐림보성군20.1℃
  • 흐림강진군20.6℃
  • 흐림장흥20.5℃
  • 흐림해남20.6℃
  • 흐림고흥20.2℃
  • 흐림의령군21.4℃
  • 흐림함양군19.1℃
  • 흐림광양시20.7℃
  • 흐림진도군20.7℃
  • 구름많음봉화16.9℃
  • 구름많음영주17.8℃
  • 흐림문경19.3℃
  • 흐림청송군17.2℃
  • 구름많음영덕17.2℃
  • 흐림의성21.0℃
  • 흐림구미23.0℃
  • 흐림영천19.4℃
  • 흐림경주시20.9℃
  • 흐림거창18.1℃
  • 흐림합천21.5℃
  • 흐림밀양20.9℃
  • 흐림산청20.0℃
  • 흐림거제19.2℃
  • 흐림남해19.3℃
  • 흐림20.8℃
기상청 제공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니언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지금까지 판결을 잘못했다고 처벌받은 판사는 없었던 것 같다. 그렇다고 기소를 잘못했다고 처벌받았던 검사는 있었는가? 역시 없다. 법관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검사가 틀린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들을 직접 처벌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 왜곡을 죄로 처벌하자는 ‘법 왜곡 죄’라는 개념이 요즘 논의되고 있는 추세.

오늘 강종만 영광군수의 2심 판결이 났다. 재판부는 과거 뇌물 수수로 징역 5년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강 군수 측은 대법원에 즉각 상고할 것이라 밝혔다고 한다.

씁쓸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필자는 심히 궁금해진다. 뇌물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 현실이다. 특가법은 뇌물 받은 사람만 가중 처벌하고, 뇌물을 준 사람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형법상으로는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지만 특가법은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형량이 매우 크게 차이난다는 점.

예를 들어 100만원을 주고 받았다고 할 경우에는 뇌물을 준 사람은 여전히 기준에 의해 양형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되기 때문에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필요적 관계에 있던 친척 모씨가 애초에 이것을 노리고 힘들다 사정을 해 금품을 요구한 뒤 용돈조로 100만원을 받아 당선 후에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행한 행위였는지. 씁쓸한 느낌의 밤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