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6.09 (일)

  • 맑음속초17.5℃
  • 구름많음17.8℃
  • 맑음철원15.7℃
  • 구름많음동두천15.1℃
  • 구름많음파주17.1℃
  • 구름많음대관령15.1℃
  • 구름많음춘천17.7℃
  • 안개백령도15.9℃
  • 구름많음북강릉17.1℃
  • 구름조금강릉18.6℃
  • 구름많음동해16.5℃
  • 구름많음서울18.6℃
  • 구름많음인천17.9℃
  • 구름조금원주20.0℃
  • 비울릉도18.4℃
  • 구름조금수원17.6℃
  • 구름많음영월17.0℃
  • 구름조금충주18.0℃
  • 구름많음서산17.7℃
  • 구름많음울진17.3℃
  • 구름조금청주20.7℃
  • 구름많음대전19.1℃
  • 구름많음추풍령17.7℃
  • 구름많음안동18.2℃
  • 구름많음상주18.8℃
  • 비포항19.2℃
  • 구름많음군산19.0℃
  • 비대구18.8℃
  • 흐림전주20.2℃
  • 흐림울산18.4℃
  • 흐림창원18.9℃
  • 구름많음광주18.9℃
  • 비부산18.6℃
  • 흐림통영18.5℃
  • 흐림목포19.8℃
  • 비여수18.9℃
  • 안개흑산도19.2℃
  • 흐림완도19.9℃
  • 구름많음고창19.8℃
  • 구름많음순천17.8℃
  • 구름많음홍성(예)19.1℃
  • 구름조금18.9℃
  • 비제주19.6℃
  • 구름많음고산18.8℃
  • 구름많음성산20.0℃
  • 비서귀포20.9℃
  • 구름많음진주18.8℃
  • 구름많음강화15.1℃
  • 구름많음양평17.9℃
  • 구름조금이천19.1℃
  • 구름조금인제17.8℃
  • 구름많음홍천18.1℃
  • 구름많음태백14.1℃
  • 구름많음정선군16.0℃
  • 구름많음제천17.6℃
  • 구름조금보은16.3℃
  • 구름조금천안18.9℃
  • 구름많음보령18.4℃
  • 구름많음부여18.7℃
  • 흐림금산17.8℃
  • 구름많음18.5℃
  • 흐림부안19.6℃
  • 구름많음임실18.4℃
  • 구름많음정읍19.3℃
  • 흐림남원18.8℃
  • 흐림장수17.6℃
  • 구름많음고창군18.2℃
  • 구름많음영광군18.7℃
  • 흐림김해시18.5℃
  • 흐림순창군18.9℃
  • 흐림북창원
  • 흐림양산시19.4℃
  • 구름많음보성군19.8℃
  • 흐림강진군20.0℃
  • 흐림장흥20.1℃
  • 흐림해남20.8℃
  • 흐림고흥19.4℃
  • 흐림의령군19.4℃
  • 구름많음함양군18.7℃
  • 구름많음광양시18.9℃
  • 흐림진도군19.7℃
  • 구름많음봉화17.3℃
  • 구름많음영주16.5℃
  • 구름조금문경18.2℃
  • 구름많음청송군17.7℃
  • 구름많음영덕18.2℃
  • 흐림의성18.3℃
  • 구름많음구미18.8℃
  • 흐림영천18.4℃
  • 흐림경주시18.7℃
  • 흐림거창17.5℃
  • 흐림합천18.8℃
  • 흐림밀양18.9℃
  • 흐림산청18.3℃
  • 흐림거제18.5℃
  • 흐림남해18.7℃
  • 흐림19.6℃
기상청 제공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니언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지금까지 판결을 잘못했다고 처벌받은 판사는 없었던 것 같다. 그렇다고 기소를 잘못했다고 처벌받았던 검사는 있었는가? 역시 없다. 법관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검사가 틀린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들을 직접 처벌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 왜곡을 죄로 처벌하자는 ‘법 왜곡 죄’라는 개념이 요즘 논의되고 있는 추세.

오늘 강종만 영광군수의 2심 판결이 났다. 재판부는 과거 뇌물 수수로 징역 5년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강 군수 측은 대법원에 즉각 상고할 것이라 밝혔다고 한다.

씁쓸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필자는 심히 궁금해진다. 뇌물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 현실이다. 특가법은 뇌물 받은 사람만 가중 처벌하고, 뇌물을 준 사람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형법상으로는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지만 특가법은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형량이 매우 크게 차이난다는 점.

예를 들어 100만원을 주고 받았다고 할 경우에는 뇌물을 준 사람은 여전히 기준에 의해 양형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되기 때문에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필요적 관계에 있던 친척 모씨가 애초에 이것을 노리고 힘들다 사정을 해 금품을 요구한 뒤 용돈조로 100만원을 받아 당선 후에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행한 행위였는지. 씁쓸한 느낌의 밤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