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9 (금)

  • 구름조금속초3.5℃
  • 구름조금-4.3℃
  • 구름조금철원-4.1℃
  • 구름조금동두천-2.5℃
  • 구름조금파주-2.7℃
  • 구름조금대관령-5.3℃
  • 구름조금춘천-4.1℃
  • 흐림백령도7.3℃
  • 구름많음북강릉1.8℃
  • 구름조금강릉2.6℃
  • 구름조금동해2.3℃
  • 구름조금서울0.9℃
  • 구름많음인천2.2℃
  • 구름조금원주-2.8℃
  • 맑음울릉도10.7℃
  • 구름조금수원-1.6℃
  • 구름조금영월-4.2℃
  • 구름조금충주-3.3℃
  • 맑음서산-1.8℃
  • 구름조금울진4.8℃
  • 구름조금청주1.0℃
  • 맑음대전-0.6℃
  • 구름조금추풍령-3.8℃
  • 맑음안동-3.3℃
  • 구름조금상주-2.5℃
  • 맑음포항4.0℃
  • 맑음군산-0.6℃
  • 맑음대구-0.7℃
  • 맑음전주0.9℃
  • 맑음울산2.9℃
  • 맑음창원4.4℃
  • 맑음광주3.4℃
  • 맑음부산7.9℃
  • 맑음통영4.0℃
  • 맑음목포4.2℃
  • 맑음여수5.9℃
  • 구름조금흑산도6.6℃
  • 맑음완도2.8℃
  • 맑음고창2.7℃
  • 맑음순천-3.7℃
  • 맑음홍성(예)-2.7℃
  • 구름조금-3.1℃
  • 맑음제주7.2℃
  • 구름많음고산12.8℃
  • 구름많음성산9.2℃
  • 구름많음서귀포11.2℃
  • 맑음진주-2.6℃
  • 구름많음강화-1.7℃
  • 구름조금양평-2.4℃
  • 구름조금이천-3.4℃
  • 구름조금인제-3.8℃
  • 흐림홍천-3.1℃
  • 구름조금태백-4.2℃
  • 구름조금정선군-4.8℃
  • 구름조금제천-4.6℃
  • 구름조금보은-3.3℃
  • 구름조금천안-3.0℃
  • 맑음보령-0.5℃
  • 맑음부여-2.9℃
  • 맑음금산-3.1℃
  • 맑음-1.1℃
  • 맑음부안1.2℃
  • 맑음임실-2.8℃
  • 맑음정읍1.1℃
  • 맑음남원-1.5℃
  • 맑음장수-3.5℃
  • 맑음고창군0.7℃
  • 맑음영광군0.2℃
  • 맑음김해시3.6℃
  • 맑음순창군-2.4℃
  • 맑음북창원3.8℃
  • 맑음양산시0.8℃
  • 맑음보성군-1.1℃
  • 맑음강진군-0.8℃
  • 맑음장흥-3.0℃
  • 맑음해남-0.6℃
  • 맑음고흥-3.1℃
  • 맑음의령군-4.5℃
  • 맑음함양군-3.9℃
  • 맑음광양시3.6℃
  • 맑음진도군-0.1℃
  • 구름조금봉화-5.8℃
  • 맑음영주-4.0℃
  • 구름조금문경-2.6℃
  • 구름조금청송군-5.7℃
  • 맑음영덕1.6℃
  • 맑음의성-4.7℃
  • 맑음구미-2.5℃
  • 맑음영천-3.4℃
  • 맑음경주시-2.4℃
  • 맑음거창-4.0℃
  • 맑음합천-1.6℃
  • 맑음밀양-1.5℃
  • 맑음산청-2.7℃
  • 맑음거제3.0℃
  • 맑음남해2.8℃
  • 맑음-0.3℃
기상청 제공
영광군,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가입 대상자 모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가입 대상자 모집”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통장

영광군청 청사(군정구호 변경).jpg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립과 탈빈곤을 지원하기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신규가입 대상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Ⅰ 1차 모집 기간은 2월 1일부터 2월 13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 1차 모집 기간은 2월 1일부터 2월 22일까지이다.

희망저축계좌Ⅰ 가입대상은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는 생계 의료 수급자로서 가구 전체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이며, 3년간 저축 후 생계・의료 탈수급 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 가입대상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및 차상위계층 가구이며, 3년간 저축 후 사례 관리 및 자립역량교육 이수 시 정부지원금 지급 받을 수 있다.

가입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이며 소득과 재산조사를 통해 적합 여부를 알 수 있고, 문의 사항이 있을 시 영광군청 사회복지과(061-350-4872) 또는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복지담당자에게 연락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