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6.01 (토)

  • 구름조금속초16.5℃
  • 구름조금23.0℃
  • 맑음철원22.5℃
  • 구름조금동두천22.3℃
  • 맑음파주21.5℃
  • 흐림대관령11.5℃
  • 구름조금춘천24.1℃
  • 맑음백령도16.8℃
  • 구름많음북강릉15.6℃
  • 구름많음강릉16.2℃
  • 구름많음동해16.4℃
  • 맑음서울22.3℃
  • 맑음인천20.1℃
  • 구름조금원주23.2℃
  • 구름많음울릉도17.3℃
  • 맑음수원19.8℃
  • 구름조금영월19.1℃
  • 맑음충주22.2℃
  • 맑음서산19.5℃
  • 구름많음울진16.3℃
  • 맑음청주22.7℃
  • 맑음대전21.3℃
  • 맑음추풍령20.7℃
  • 구름조금안동19.7℃
  • 맑음상주22.5℃
  • 비포항18.3℃
  • 맑음군산19.9℃
  • 구름많음대구21.6℃
  • 맑음전주20.6℃
  • 구름많음울산18.2℃
  • 구름조금창원21.6℃
  • 맑음광주20.9℃
  • 구름많음부산20.6℃
  • 구름많음통영22.0℃
  • 맑음목포19.6℃
  • 맑음여수24.0℃
  • 맑음흑산도17.3℃
  • 맑음완도21.4℃
  • 맑음고창19.9℃
  • 맑음순천20.7℃
  • 맑음홍성(예)21.2℃
  • 맑음21.0℃
  • 맑음제주20.4℃
  • 맑음고산18.2℃
  • 맑음성산20.3℃
  • 맑음서귀포21.9℃
  • 맑음진주24.6℃
  • 맑음강화20.9℃
  • 맑음양평22.0℃
  • 맑음이천21.2℃
  • 구름조금인제17.7℃
  • 맑음홍천23.3℃
  • 흐림태백12.3℃
  • 구름조금정선군16.9℃
  • 맑음제천21.3℃
  • 맑음보은21.3℃
  • 맑음천안20.7℃
  • 맑음보령17.9℃
  • 맑음부여21.7℃
  • 맑음금산21.3℃
  • 맑음21.1℃
  • 맑음부안19.2℃
  • 맑음임실19.3℃
  • 맑음정읍20.3℃
  • 맑음남원21.6℃
  • 맑음장수18.7℃
  • 맑음고창군19.7℃
  • 맑음영광군19.2℃
  • 구름조금김해시21.1℃
  • 맑음순창군21.1℃
  • 구름조금북창원22.5℃
  • 구름많음양산시21.6℃
  • 맑음보성군23.8℃
  • 맑음강진군21.9℃
  • 맑음장흥21.8℃
  • 맑음해남20.5℃
  • 맑음고흥22.6℃
  • 구름조금의령군24.6℃
  • 맑음함양군22.6℃
  • 맑음광양시22.6℃
  • 맑음진도군19.1℃
  • 구름많음봉화17.4℃
  • 구름조금영주21.2℃
  • 맑음문경21.2℃
  • 구름조금청송군17.3℃
  • 흐림영덕16.4℃
  • 구름조금의성23.6℃
  • 맑음구미23.4℃
  • 구름조금영천18.5℃
  • 구름많음경주시19.3℃
  • 맑음거창21.8℃
  • 구름조금합천25.5℃
  • 구름조금밀양23.0℃
  • 맑음산청22.9℃
  • 구름조금거제21.6℃
  • 맑음남해23.6℃
  • 구름조금21.9℃
기상청 제공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니언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지금까지 판결을 잘못했다고 처벌받은 판사는 없었던 것 같다. 그렇다고 기소를 잘못했다고 처벌받았던 검사는 있었는가? 역시 없다. 법관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검사가 틀린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들을 직접 처벌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 왜곡을 죄로 처벌하자는 ‘법 왜곡 죄’라는 개념이 요즘 논의되고 있는 추세.

오늘 강종만 영광군수의 2심 판결이 났다. 재판부는 과거 뇌물 수수로 징역 5년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강 군수 측은 대법원에 즉각 상고할 것이라 밝혔다고 한다.

씁쓸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필자는 심히 궁금해진다. 뇌물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 현실이다. 특가법은 뇌물 받은 사람만 가중 처벌하고, 뇌물을 준 사람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형법상으로는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지만 특가법은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형량이 매우 크게 차이난다는 점.

예를 들어 100만원을 주고 받았다고 할 경우에는 뇌물을 준 사람은 여전히 기준에 의해 양형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되기 때문에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필요적 관계에 있던 친척 모씨가 애초에 이것을 노리고 힘들다 사정을 해 금품을 요구한 뒤 용돈조로 100만원을 받아 당선 후에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행한 행위였는지. 씁쓸한 느낌의 밤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