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7 (수)

  • 구름많음속초6.5℃
  • 안개1.2℃
  • 구름많음철원1.3℃
  • 구름조금동두천2.2℃
  • 구름많음파주2.5℃
  • 구름많음대관령-0.4℃
  • 흐림춘천2.0℃
  • 구름조금백령도5.1℃
  • 구름많음북강릉4.4℃
  • 구름많음강릉5.3℃
  • 구름많음동해7.1℃
  • 박무서울4.3℃
  • 박무인천2.9℃
  • 구름많음원주3.4℃
  • 비울릉도7.7℃
  • 박무수원3.3℃
  • 구름많음영월2.0℃
  • 구름많음충주4.2℃
  • 맑음서산2.9℃
  • 구름많음울진6.3℃
  • 박무청주6.1℃
  • 박무대전6.1℃
  • 흐림추풍령5.6℃
  • 흐림안동2.0℃
  • 흐림상주2.4℃
  • 구름많음포항7.5℃
  • 구름조금군산5.4℃
  • 흐림대구5.8℃
  • 박무전주6.7℃
  • 구름많음울산7.3℃
  • 박무창원6.2℃
  • 박무광주7.4℃
  • 구름많음부산9.6℃
  • 맑음통영6.6℃
  • 맑음목포7.8℃
  • 구름많음여수7.9℃
  • 박무흑산도9.1℃
  • 구름조금완도9.1℃
  • 흐림고창7.7℃
  • 맑음순천2.8℃
  • 박무홍성(예)4.1℃
  • 맑음4.0℃
  • 구름많음제주12.8℃
  • 구름많음고산12.9℃
  • 구름조금성산11.6℃
  • 구름조금서귀포11.5℃
  • 맑음진주1.8℃
  • 맑음강화2.4℃
  • 구름많음양평3.2℃
  • 구름많음이천2.3℃
  • 흐림인제1.6℃
  • 흐림홍천1.5℃
  • 흐림태백3.1℃
  • 구름많음정선군0.4℃
  • 구름많음제천2.6℃
  • 흐림보은4.4℃
  • 구름많음천안4.5℃
  • 맑음보령4.5℃
  • 맑음부여3.3℃
  • 흐림금산7.3℃
  • 구름조금4.7℃
  • 흐림부안7.3℃
  • 흐림임실7.0℃
  • 흐림정읍7.3℃
  • 흐림남원5.8℃
  • 흐림장수5.7℃
  • 흐림고창군7.4℃
  • 흐림영광군7.9℃
  • 구름많음김해시4.8℃
  • 흐림순창군6.8℃
  • 구름많음북창원5.9℃
  • 구름많음양산시6.1℃
  • 맑음보성군7.5℃
  • 맑음강진군5.2℃
  • 맑음장흥3.3℃
  • 구름많음해남7.2℃
  • 맑음고흥6.2℃
  • 구름많음의령군1.4℃
  • 흐림함양군3.8℃
  • 맑음광양시6.4℃
  • 맑음진도군9.1℃
  • 흐림봉화0.9℃
  • 흐림영주1.9℃
  • 구름많음문경3.1℃
  • 흐림청송군1.9℃
  • 구름조금영덕5.1℃
  • 흐림의성3.0℃
  • 흐림구미3.6℃
  • 구름많음영천4.8℃
  • 구름많음경주시4.8℃
  • 구름많음거창1.8℃
  • 구름많음합천3.9℃
  • 구름많음밀양4.1℃
  • 구름많음산청5.2℃
  • 맑음거제6.5℃
  • 구름많음남해5.8℃
  • 박무5.0℃
기상청 제공
부동산 상식 '공유에 대하여 '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부동산 상식 '공유에 대하여 '

지역의부동산 전문가가 알려주는
부동산 상식

토지에 공유지분이라고 하면 일단 신경이 쓰인다. 

이 내 곧 머리가 아파진다. 머리가 아프기전에 공유에 대해 알아보자  공동소유는 하나의 물건 을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 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은 공동소유를 공유, 합유, 총유로 나눈다. 우리가 자주보는 것은 대부분 공유 이기에 공유에 초점을 맞추 기로 하자.  

공유는 합유,총유와 다르게 공동의 목적없이 지분투 자한 것을 말한다. 공동의 목적이란 조합, 문중이나 종교단체 이런것 등을 말한다. 

공유는 지분처분의 자유가 있어 거의 독립된 소유권처럼 사고 팔 수 있다. 즉 공유자는 자기 지분을 단독으 로 처분할 수 있다. 

지분위 에 공유자1인이 다른 공유자 동의없이 저당권을 설정 하는것도 유효하다.  그리고 공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상속인이 있는경우에는 당연이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자 이런 면을 보면 공유지분을 가지고있는것도 전혀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이제부터다.  

토지를 소유한다는 것은 토지를 이용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공유는 이용에 제한이 있다.  과반수의 자분을 가진 공 유자가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는 적법하다.  

하지만 그 사용,수익의 내용이 공유물의 기존모습에 본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예를 들어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한다느것은 관리 범위를 넘는 처분행위에 속해 다른 지분권자는 건물전부에 철거청구를 할 수 있다. 

즉 이용에 많은 제한이 따르게 된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공유물에 분할이다. 제일 좋은 방법은 공유 자의 협의가 이루어저 지분에 따른 토지분할을 하면된다.

하지만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않다.  그러면 다음 방법은 법원에 분할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분을 갖는다는 것은 공유자 모두 만족할 수 없다. 

그래서 법원에 분할청구까지 가기도 한다. 이렇든 지분매수는 항상 신중 하기를 바란다. 

상가임대.pn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