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9 (금)

  • 맑음속초12.0℃
  • 흐림-1.2℃
  • 흐림철원-0.4℃
  • 흐림동두천3.7℃
  • 구름조금파주3.5℃
  • 구름많음대관령4.8℃
  • 흐림춘천-0.2℃
  • 흐림백령도7.5℃
  • 구름조금북강릉11.5℃
  • 구름많음강릉12.8℃
  • 흐림동해11.8℃
  • 구름많음서울7.5℃
  • 구름많음인천8.7℃
  • 흐림원주0.9℃
  • 구름조금울릉도13.3℃
  • 구름조금수원7.5℃
  • 흐림영월1.3℃
  • 흐림충주3.0℃
  • 구름많음서산12.4℃
  • 구름많음울진14.3℃
  • 흐림청주6.1℃
  • 흐림대전10.3℃
  • 구름많음추풍령9.1℃
  • 구름조금안동8.0℃
  • 구름많음상주7.1℃
  • 맑음포항16.1℃
  • 맑음군산11.7℃
  • 흐림대구8.7℃
  • 맑음전주17.8℃
  • 구름많음울산15.7℃
  • 구름많음창원10.6℃
  • 맑음광주16.8℃
  • 흐림부산15.2℃
  • 구름많음통영14.5℃
  • 맑음목포16.3℃
  • 흐림여수12.4℃
  • 맑음흑산도18.6℃
  • 구름조금완도13.5℃
  • 맑음고창15.9℃
  • 구름많음순천14.2℃
  • 구름많음홍성(예)9.3℃
  • 흐림5.6℃
  • 구름조금제주18.6℃
  • 구름조금고산18.6℃
  • 구름조금성산19.5℃
  • 구름조금서귀포20.0℃
  • 구름조금진주11.9℃
  • 구름많음강화6.2℃
  • 흐림양평1.8℃
  • 흐림이천1.2℃
  • 흐림인제0.5℃
  • 흐림홍천-0.5℃
  • 구름많음태백8.7℃
  • 흐림정선군2.5℃
  • 흐림제천1.6℃
  • 구름많음보은7.1℃
  • 흐림천안7.2℃
  • 맑음보령15.5℃
  • 구름조금부여9.3℃
  • 흐림금산8.6℃
  • 흐림6.0℃
  • 맑음부안14.9℃
  • 구름많음임실13.9℃
  • 맑음정읍16.0℃
  • 구름많음남원12.0℃
  • 흐림장수
  • 맑음고창군15.8℃
  • 맑음영광군16.2℃
  • 흐림김해시13.8℃
  • 구름많음순창군10.9℃
  • 흐림북창원11.3℃
  • 흐림양산시14.4℃
  • 구름조금보성군15.0℃
  • 맑음강진군15.9℃
  • 맑음장흥15.9℃
  • 맑음해남17.9℃
  • 맑음고흥15.8℃
  • 구름많음의령군8.1℃
  • 구름많음함양군9.5℃
  • 구름많음광양시13.7℃
  • 구름조금진도군15.8℃
  • 구름많음봉화11.4℃
  • 흐림영주7.4℃
  • 흐림문경6.9℃
  • 구름많음청송군10.3℃
  • 맑음영덕14.7℃
  • 구름조금의성8.8℃
  • 구름조금구미7.5℃
  • 구름많음영천9.4℃
  • 구름많음경주시13.8℃
  • 구름많음거창9.9℃
  • 맑음합천9.5℃
  • 구름많음밀양10.4℃
  • 구름많음산청8.5℃
  • 흐림거제12.4℃
  • 구름많음남해10.4℃
  • 구름많음14.9℃
기상청 제공
영광군 태양광 설치 조례…군의회 ‘개정해야’vs‘지켜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영광군 태양광 설치 조례…군의회 ‘개정해야’vs‘지켜야’

임영민·장영진 의원 “난개발 막으려면 조례 유지해야”
김한균 의원 “노후 건물만 허가?…개정 불가피”

20250520171431_1f46bde7e2b9090bda3e09b76b326b8d_9wph.jpg

영광군의 태양광 설치 조례를 두고 군의원들의 의견이 양쪽으로 갈리며 지역사회 혼란이 커지고 있다. 조례는 2018년 11월 13일 이전에 지어진 건물 옥상에만 태양광 설치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이 과도한 규제인지, 난개발을 막기 위한 장치인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 조례를 살펴보면 건축물 준공 시기와 주변 지역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사실상 외부 업체의 개발 참여를 제한하는 구조여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영광군의 규제는 지역 발전을 스스로 묶어두는 조치라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조례 유지 입장을 밝힌 임영민·장영진 군의원은 당시 태양광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던 상황을 막기 위해 해당 규정을 도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장영진 군의원은 “조건을 제시했으면 사업자가 이를 확인하고 투자해야 한다”며 “지역 자원이 무분별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조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영민 군의원도 “조례는 법에 따라 만든 것이고 문제될 부분이 없다”며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정식으로 이의를 신청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한균 의원은 “노후 건물에만 태양광을 설치하게 하는 건 안전성 면에서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광은 신재생에너지 여건이 좋은데 이런 기준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조례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주민 의견 역시 갈린다. “난개발을 막으려면 지금 조례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정부는 태양광 확대하자는데 영광군만 규제를 강화한다”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다. “지역 발전을 막는 규제”라는 비판과 “외부 업체의 이익만 챙기는 개발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동시에 제기된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임영민)는 최근 조례 개정 요구 민원을 접수하고도 상임위 논의조차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회가 조례 개정 논의를 더 미룬다면 산업 발전과 투자 환경에도 부정적 여파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