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20 (토)

  • 흐림속초12.5℃
  • 흐림1.5℃
  • 흐림철원4.4℃
  • 흐림동두천7.3℃
  • 흐림파주5.1℃
  • 흐림대관령7.0℃
  • 흐림춘천2.0℃
  • 박무백령도10.2℃
  • 구름많음북강릉13.6℃
  • 구름조금강릉9.4℃
  • 맑음동해9.3℃
  • 흐림서울7.7℃
  • 흐림인천11.1℃
  • 흐림원주2.6℃
  • 맑음울릉도12.9℃
  • 구름많음수원6.1℃
  • 흐림영월-0.5℃
  • 흐림충주3.0℃
  • 구름많음서산10.6℃
  • 맑음울진9.8℃
  • 연무청주5.0℃
  • 구름많음대전5.1℃
  • 흐림추풍령0.5℃
  • 박무안동-1.8℃
  • 맑음상주-0.9℃
  • 맑음포항9.0℃
  • 흐림군산7.3℃
  • 박무대구2.6℃
  • 흐림전주9.5℃
  • 박무울산9.6℃
  • 맑음창원7.3℃
  • 구름많음광주8.7℃
  • 흐림부산13.5℃
  • 맑음통영8.7℃
  • 흐림목포11.1℃
  • 박무여수9.6℃
  • 흐림흑산도13.7℃
  • 흐림완도8.3℃
  • 구름많음고창12.3℃
  • 구름많음순천2.8℃
  • 구름많음홍성(예)9.1℃
  • 흐림2.2℃
  • 구름많음제주13.5℃
  • 흐림고산18.1℃
  • 흐림성산14.5℃
  • 흐림서귀포16.2℃
  • 맑음진주1.8℃
  • 흐림강화8.2℃
  • 흐림양평2.8℃
  • 흐림이천2.2℃
  • 흐림인제5.6℃
  • 흐림홍천1.6℃
  • 맑음태백5.7℃
  • 흐림정선군0.3℃
  • 흐림제천1.0℃
  • 흐림보은0.3℃
  • 흐림천안4.0℃
  • 구름많음보령13.9℃
  • 맑음부여4.8℃
  • 흐림금산2.2℃
  • 흐림4.9℃
  • 흐림부안8.2℃
  • 흐림임실4.0℃
  • 맑음정읍12.1℃
  • 맑음남원4.5℃
  • 흐림장수7.5℃
  • 맑음고창군12.1℃
  • 구름많음영광군11.7℃
  • 구름많음김해시8.5℃
  • 맑음순창군4.2℃
  • 맑음북창원7.6℃
  • 맑음양산시5.9℃
  • 구름많음보성군3.6℃
  • 구름많음강진군5.2℃
  • 구름많음장흥3.8℃
  • 흐림해남6.0℃
  • 구름많음고흥4.0℃
  • 맑음의령군-0.6℃
  • 맑음함양군0.3℃
  • 맑음광양시9.1℃
  • 흐림진도군10.0℃
  • 맑음봉화-2.4℃
  • 맑음영주-1.0℃
  • 흐림문경0.2℃
  • 맑음청송군-2.7℃
  • 맑음영덕6.7℃
  • 맑음의성-2.3℃
  • 맑음구미-0.6℃
  • 맑음영천0.5℃
  • 맑음경주시3.1℃
  • 맑음거창-0.2℃
  • 맑음합천1.0℃
  • 맑음밀양2.3℃
  • 맑음산청-0.1℃
  • 맑음거제8.2℃
  • 맑음남해6.1℃
  • 박무6.0℃
기상청 제공
영광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 안전 실태 점검 “우리 아이 학교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 안전 실태 점검 “우리 아이 학교는?”

2.jpg

올해 7월 12일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도로 교통법이 시행되었다. 보행자 가운데서도 어린이는 배려가 필요한 교통 약자다. 

때문에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횡단 보도 앞 일시 정지 등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한 조치도 잇따라 시행되고 있지만, 현실은 법을 좇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바웃 영광은 어린이 보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영광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실태를 집중 점검하는 연속 기획보도 순서를 마련했다.

1.jpg

■ 사고 많은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도 많았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정차는 지난해 10월부터 전면 금지됐다. 이를 어기면 일반 주정차 위반 범칙금의 3배가 부과된다.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이다.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만원이 더 붙어 과태료는 최대 14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장은?

어바웃영광이 어린이 보호구역을 직접 촬영한 결과, 학교 정문쪽 횡단보도를 제외하고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쉽게 볼 수 있었으며,  주가 골목길 줄줄이 불법 주정차가 되어 있었고 어린이 보호구역을 알리는 왕복 2차로의 빨간색 표지가 무색하게 양방향 가장자리 차로에 줄지어 늘어선 차량들부터, 집중 단속과 과태료를 안내하는 현수막 앞에 떡하니 세워둔 차량, ‘어린이 보호구역’을 나타내는 빨간색 도로를 즈려밟고 주차한 차량, 공사중인 건물등 그야말로 등굣길은 무법천지 그 자체였다.

영광군청 군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면 표시 정비와 표지판 교체, 미끄럼 방지 포장등 도로포장 등 시설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며, “전수관 공사 현장 쪽에도 필요한 안전시설 등을 보강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향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학부모회 회원은 “어린이는 대체로 키가 작고, 주위를 제대로 둘러보지 않은 채 횡단보도를 보면 돌진하는 등 돌발행동이 많아 불법 주정차 차량 사이로 갑자기 튀어나오는 어린이를 운전자가 미처 보지 못할 수도 있고, 우리 아이들 역시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시야가 가려 달려오는 차량을 제대로 확인 할 수니 항상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해년 마다 제기되어오는 등 하교길 불법주정차등의 문제와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주정차에 대한 모두의 경각심이 절실한 때로 보인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