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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관내 의약품판매업소 지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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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관내 의약품판매업소 지도점검 실시

의약품 안전관리 확립으로 군민건강보호

4.영광 보건소, 관내 의약품판매업소 지도점검 실시.jpg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지난 11일부터 관내 약국 28개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29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의약품 판매업소 전반에 대한 현장 점검으로 주요내용은 약국의 경우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행위,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처방전을 대체하거나 변경, 수정하는 행위 등 기타 의료법, 약사법과 마약류관리법 규정사항 준수 여부이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는 ▲판매자 등록증 게시, ▲가격표시,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동일한 품목 1회1개 포장단위 판매, ▲12세 미만자에게 판매하는지 여부 등 이다.

보건소는 점검결과 단순 과실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 시정조치 등 행정 지도하고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의약품판매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로 의약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와 유통질서를 확립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며, “의약품구입 시 반드시 사용상 주의사항을 읽고 용법·용량에 따라 올바르게 복용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는 지난 2012년 제도가 도입되어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으로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시간이나 휴일에 상비약을 구입하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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