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850.jpg

2024.06.14 (금)

  • 구름많음속초22.4℃
  • 흐림24.5℃
  • 흐림철원24.2℃
  • 흐림동두천23.2℃
  • 흐림파주21.7℃
  • 구름조금대관령19.2℃
  • 구름많음춘천25.2℃
  • 흐림백령도19.2℃
  • 구름조금북강릉23.2℃
  • 구름조금강릉25.6℃
  • 구름조금동해22.7℃
  • 흐림서울24.3℃
  • 흐림인천22.4℃
  • 구름많음원주26.1℃
  • 구름조금울릉도22.6℃
  • 구름많음수원22.2℃
  • 구름많음영월22.6℃
  • 구름많음충주25.5℃
  • 구름많음서산22.3℃
  • 구름많음울진22.1℃
  • 구름많음청주25.1℃
  • 구름많음대전24.6℃
  • 구름많음추풍령23.2℃
  • 구름많음안동25.7℃
  • 구름많음상주27.2℃
  • 구름많음포항27.4℃
  • 구름많음군산22.9℃
  • 맑음대구26.6℃
  • 구름많음전주24.8℃
  • 구름조금울산22.5℃
  • 구름조금창원23.4℃
  • 구름많음광주25.0℃
  • 구름많음부산23.8℃
  • 흐림통영22.4℃
  • 구름많음목포23.6℃
  • 구름많음여수23.6℃
  • 구름많음흑산도21.5℃
  • 구름많음완도22.7℃
  • 구름많음고창22.9℃
  • 흐림순천21.2℃
  • 구름많음홍성(예)23.5℃
  • 구름많음22.0℃
  • 구름많음제주24.0℃
  • 구름많음고산23.0℃
  • 구름많음성산21.5℃
  • 구름많음서귀포23.8℃
  • 맑음진주23.7℃
  • 흐림강화21.7℃
  • 구름많음양평25.2℃
  • 구름많음이천25.1℃
  • 흐림인제24.3℃
  • 흐림홍천24.9℃
  • 구름많음태백19.7℃
  • 구름조금정선군21.2℃
  • 구름조금제천24.9℃
  • 구름많음보은24.7℃
  • 구름많음천안23.2℃
  • 구름많음보령21.8℃
  • 구름많음부여24.3℃
  • 구름많음금산24.5℃
  • 구름많음23.6℃
  • 구름많음부안23.0℃
  • 구름조금임실21.8℃
  • 구름많음정읍23.4℃
  • 구름많음남원24.5℃
  • 구름조금장수20.8℃
  • 구름많음고창군22.7℃
  • 구름많음영광군22.2℃
  • 구름많음김해시23.8℃
  • 구름많음순창군24.5℃
  • 구름조금북창원25.4℃
  • 구름많음양산시24.1℃
  • 구름많음보성군23.9℃
  • 구름많음강진군23.6℃
  • 구름많음장흥23.3℃
  • 구름많음해남23.4℃
  • 구름많음고흥22.8℃
  • 맑음의령군24.5℃
  • 구름조금함양군22.7℃
  • 구름많음광양시23.5℃
  • 구름많음진도군22.6℃
  • 구름많음봉화20.2℃
  • 구름많음영주23.1℃
  • 구름많음문경26.3℃
  • 구름조금청송군21.8℃
  • 맑음영덕21.9℃
  • 구름조금의성23.2℃
  • 맑음구미26.9℃
  • 맑음영천26.0℃
  • 구름조금경주시25.5℃
  • 맑음거창22.3℃
  • 맑음합천24.9℃
  • 맑음밀양24.7℃
  • 구름많음산청23.6℃
  • 흐림거제23.4℃
  • 구름많음남해22.9℃
  • 구름많음23.8℃
기상청 제공
강종만 영광군수, 대법원 ‘기각’ 결정.. 군수직 상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강종만 영광군수, 대법원 ‘기각’ 결정.. 군수직 상실

-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벌금 200만원 '판결 확정'
- 지역사회, 판결에 따른 큰 충격과 '혼란' 예상
- 영광군, 보궐선거로 새로운 군수 선출 예정

thumb-20240430131918_a5149a4c9da4110785ae0164706a1ec7_6s1w_550x309.jpg

 17일(오늘), 대법원은 강종만 군수의 상고를 기각, 1심과 2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오늘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강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당선을 무효로 하게 되었다.

오전 10시 30분,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강종만 영광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강 군수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인척인 조 씨에게 100만 원을 건네며 지지를 요청한 혐의로 기소, 1심에서는 벌금 2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쌍방 항소 후 원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었다.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선출직 공무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관련기사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