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6.02 (일)

  • 흐림속초14.0℃
  • 구름조금16.6℃
  • 맑음철원15.6℃
  • 맑음동두천16.6℃
  • 맑음파주14.6℃
  • 흐림대관령9.5℃
  • 구름조금춘천16.9℃
  • 구름조금백령도14.5℃
  • 비북강릉13.6℃
  • 흐림강릉14.7℃
  • 흐림동해14.4℃
  • 맑음서울18.2℃
  • 맑음인천17.5℃
  • 구름조금원주17.5℃
  • 구름많음울릉도15.2℃
  • 맑음수원15.0℃
  • 맑음영월14.4℃
  • 맑음충주14.7℃
  • 구름조금서산14.5℃
  • 구름많음울진15.3℃
  • 맑음청주17.5℃
  • 맑음대전15.8℃
  • 맑음추풍령16.1℃
  • 맑음안동15.6℃
  • 맑음상주17.6℃
  • 구름많음포항17.0℃
  • 구름조금군산15.6℃
  • 구름많음대구17.0℃
  • 구름조금전주15.7℃
  • 흐림울산16.6℃
  • 구름조금창원17.7℃
  • 맑음광주16.5℃
  • 구름조금부산18.0℃
  • 맑음통영17.5℃
  • 구름조금목포17.0℃
  • 구름조금여수18.7℃
  • 흐림흑산도16.3℃
  • 구름많음완도17.2℃
  • 구름많음고창15.8℃
  • 맑음순천14.6℃
  • 맑음홍성(예)15.3℃
  • 맑음14.9℃
  • 흐림제주17.9℃
  • 흐림고산17.2℃
  • 흐림성산17.7℃
  • 흐림서귀포19.0℃
  • 구름많음진주16.7℃
  • 맑음강화17.8℃
  • 구름조금양평16.7℃
  • 구름조금이천16.3℃
  • 구름많음인제13.5℃
  • 맑음홍천15.7℃
  • 구름많음태백11.6℃
  • 구름많음정선군13.9℃
  • 구름조금제천13.6℃
  • 맑음보은13.4℃
  • 맑음천안15.5℃
  • 구름조금보령13.7℃
  • 맑음부여13.6℃
  • 맑음금산14.3℃
  • 맑음15.3℃
  • 맑음부안15.9℃
  • 맑음임실13.2℃
  • 구름조금정읍14.1℃
  • 맑음남원13.8℃
  • 맑음장수11.0℃
  • 구름조금고창군15.0℃
  • 구름조금영광군15.1℃
  • 구름조금김해시17.9℃
  • 구름조금순창군13.6℃
  • 구름조금북창원18.7℃
  • 구름많음양산시18.6℃
  • 맑음보성군17.1℃
  • 구름많음강진군17.4℃
  • 구름많음장흥16.7℃
  • 구름많음해남17.6℃
  • 구름조금고흥15.0℃
  • 구름많음의령군16.4℃
  • 맑음함양군
  • 구름조금광양시17.3℃
  • 구름많음진도군17.2℃
  • 구름조금봉화13.1℃
  • 맑음영주14.6℃
  • 맑음문경16.0℃
  • 맑음청송군12.7℃
  • 구름많음영덕15.3℃
  • 구름많음의성14.7℃
  • 구름조금구미18.5℃
  • 구름조금영천14.9℃
  • 구름많음경주시16.6℃
  • 맑음거창12.7℃
  • 구름많음합천18.2℃
  • 맑음밀양17.5℃
  • 구름조금산청17.2℃
  • 맑음거제17.6℃
  • 구름조금남해17.5℃
  • 구름조금17.9℃
기상청 제공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니언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지금까지 판결을 잘못했다고 처벌받은 판사는 없었던 것 같다. 그렇다고 기소를 잘못했다고 처벌받았던 검사는 있었는가? 역시 없다. 법관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검사가 틀린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들을 직접 처벌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 왜곡을 죄로 처벌하자는 ‘법 왜곡 죄’라는 개념이 요즘 논의되고 있는 추세.

오늘 강종만 영광군수의 2심 판결이 났다. 재판부는 과거 뇌물 수수로 징역 5년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강 군수 측은 대법원에 즉각 상고할 것이라 밝혔다고 한다.

씁쓸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필자는 심히 궁금해진다. 뇌물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 현실이다. 특가법은 뇌물 받은 사람만 가중 처벌하고, 뇌물을 준 사람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형법상으로는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지만 특가법은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형량이 매우 크게 차이난다는 점.

예를 들어 100만원을 주고 받았다고 할 경우에는 뇌물을 준 사람은 여전히 기준에 의해 양형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되기 때문에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필요적 관계에 있던 친척 모씨가 애초에 이것을 노리고 힘들다 사정을 해 금품을 요구한 뒤 용돈조로 100만원을 받아 당선 후에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행한 행위였는지. 씁쓸한 느낌의 밤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