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20 (토)

  • 흐림속초15.1℃
  • 박무3.3℃
  • 흐림철원8.9℃
  • 흐림동두천8.5℃
  • 흐림파주6.5℃
  • 흐림대관령10.0℃
  • 흐림춘천3.8℃
  • 구름조금백령도8.0℃
  • 비북강릉16.2℃
  • 흐림강릉13.6℃
  • 흐림동해13.9℃
  • 비서울9.0℃
  • 안개인천9.9℃
  • 흐림원주4.8℃
  • 구름조금울릉도16.0℃
  • 흐림수원9.1℃
  • 흐림영월3.7℃
  • 흐림충주6.1℃
  • 흐림서산11.8℃
  • 흐림울진15.7℃
  • 비청주8.6℃
  • 비대전8.3℃
  • 흐림추풍령6.1℃
  • 흐림안동4.0℃
  • 흐림상주4.0℃
  • 흐림포항12.8℃
  • 구름많음군산11.9℃
  • 박무대구6.3℃
  • 흐림전주15.0℃
  • 흐림울산13.6℃
  • 박무창원10.7℃
  • 구름많음광주12.1℃
  • 흐림부산16.4℃
  • 구름많음통영12.4℃
  • 흐림목포14.2℃
  • 흐림여수13.1℃
  • 박무흑산도14.0℃
  • 구름많음완도12.9℃
  • 구름많음고창16.1℃
  • 흐림순천8.0℃
  • 흐림홍성(예)13.3℃
  • 흐림6.8℃
  • 구름많음제주17.9℃
  • 구름많음고산18.6℃
  • 구름많음성산18.4℃
  • 흐림서귀포20.0℃
  • 흐림진주6.1℃
  • 흐림강화10.1℃
  • 흐림양평4.5℃
  • 흐림이천3.8℃
  • 흐림인제10.4℃
  • 흐림홍천3.3℃
  • 흐림태백10.8℃
  • 흐림정선군10.6℃
  • 흐림제천4.5℃
  • 흐림보은5.9℃
  • 흐림천안7.0℃
  • 흐림보령13.0℃
  • 구름많음부여8.5℃
  • 흐림금산6.2℃
  • 흐림8.0℃
  • 흐림부안15.7℃
  • 흐림임실10.5℃
  • 구름많음정읍15.8℃
  • 흐림남원8.1℃
  • 흐림장수12.8℃
  • 구름많음고창군14.6℃
  • 구름많음영광군15.5℃
  • 흐림김해시11.7℃
  • 구름많음순창군7.8℃
  • 흐림북창원10.8℃
  • 흐림양산시11.1℃
  • 흐림보성군10.0℃
  • 구름많음강진군10.0℃
  • 흐림장흥9.7℃
  • 구름많음해남15.1℃
  • 구름많음고흥13.0℃
  • 흐림의령군4.2℃
  • 흐림함양군4.9℃
  • 흐림광양시11.0℃
  • 흐림진도군16.9℃
  • 흐림봉화3.2℃
  • 흐림영주4.3℃
  • 구름많음문경5.2℃
  • 구름많음청송군4.0℃
  • 흐림영덕14.2℃
  • 구름많음의성4.8℃
  • 흐림구미4.9℃
  • 흐림영천6.9℃
  • 흐림경주시9.0℃
  • 흐림거창3.3℃
  • 구름많음합천6.0℃
  • 구름많음밀양6.7℃
  • 흐림산청3.8℃
  • 흐림거제11.9℃
  • 구름많음남해10.0℃
  • 박무11.2℃
기상청 제공
영광군, 불법개발행위 집중 단속 실시, 양벌규정 적용 엄중 처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불법개발행위 집중 단속 실시, 양벌규정 적용 엄중 처분

영광군청 전경.jpg

영광군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 유출 및 침수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불법 개발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5년 6월 23일부터 30일까지 불법 개발행위 사전 점검 및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허가 없이 시행된 ▲절·성토 등 토지 형질 변경 ▲무단 토석 채취 ▲태양광 패널 등 공작물 설치 등의 불법 행위를 중점 점검 대상으로 한다.

군은 불법 개발행위 중점 지역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공사 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국토계획법」 제143조의 양벌규정 적용을 확대하여, 단순한 행위자 처벌에 그치지 않고 해당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포클레인·덤프트럭 등 장비 운영자에게도 동일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이는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장비 운영자는 작업 전 반드시 개발행위 허가 여부를 확인한 뒤 작업해야 한다.

불법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 제14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상회복 및 공사 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 관계자는 “불법 개발행위는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재해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양벌규정 적용을 통해 강력한 경각심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