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6.02.22 (일)

  • 맑음속초3.0℃
  • 맑음1.0℃
  • 맑음철원0.0℃
  • 맑음동두천0.0℃
  • 맑음파주-0.3℃
  • 맑음대관령-3.3℃
  • 맑음춘천1.6℃
  • 맑음백령도2.2℃
  • 맑음북강릉3.5℃
  • 맑음강릉4.8℃
  • 맑음동해4.8℃
  • 맑음서울1.4℃
  • 맑음인천1.4℃
  • 맑음원주1.1℃
  • 맑음울릉도5.6℃
  • 맑음수원2.0℃
  • 맑음영월1.0℃
  • 맑음충주0.8℃
  • 맑음서산0.5℃
  • 맑음울진5.4℃
  • 맑음청주2.2℃
  • 맑음대전1.5℃
  • 맑음추풍령1.5℃
  • 맑음안동2.7℃
  • 맑음상주3.0℃
  • 맑음포항6.9℃
  • 맑음군산0.5℃
  • 맑음대구5.8℃
  • 맑음전주0.9℃
  • 맑음울산7.4℃
  • 맑음창원7.9℃
  • 맑음광주4.0℃
  • 맑음부산8.6℃
  • 맑음통영7.2℃
  • 맑음목포3.2℃
  • 맑음여수5.5℃
  • 맑음흑산도5.2℃
  • 맑음완도3.9℃
  • 맑음고창-0.4℃
  • 맑음순천2.8℃
  • 맑음홍성(예)2.1℃
  • 맑음1.2℃
  • 맑음제주7.3℃
  • 맑음고산7.2℃
  • 맑음성산6.9℃
  • 황사서귀포11.2℃
  • 맑음진주6.3℃
  • 맑음강화1.2℃
  • 맑음양평2.6℃
  • 맑음이천1.5℃
  • 맑음인제0.9℃
  • 맑음홍천1.7℃
  • 맑음태백-1.6℃
  • 맑음정선군1.0℃
  • 맑음제천0.5℃
  • 맑음보은1.3℃
  • 맑음천안1.4℃
  • 맑음보령-0.9℃
  • 맑음부여-1.4℃
  • 맑음금산1.6℃
  • 맑음0.6℃
  • 맑음부안0.2℃
  • 맑음임실1.4℃
  • 맑음정읍1.2℃
  • 맑음남원-1.1℃
  • 맑음장수0.1℃
  • 맑음고창군1.7℃
  • 맑음영광군0.8℃
  • 맑음김해시7.9℃
  • 맑음순창군1.1℃
  • 맑음북창원8.2℃
  • 맑음양산시9.6℃
  • 맑음보성군5.4℃
  • 맑음강진군4.2℃
  • 맑음장흥3.2℃
  • 맑음해남2.6℃
  • 맑음고흥3.8℃
  • 맑음의령군5.2℃
  • 맑음함양군3.7℃
  • 맑음광양시5.1℃
  • 맑음진도군3.8℃
  • 맑음봉화1.4℃
  • 맑음영주1.7℃
  • 맑음문경1.8℃
  • 맑음청송군2.8℃
  • 맑음영덕5.1℃
  • 맑음의성4.2℃
  • 맑음구미4.3℃
  • 맑음영천5.0℃
  • 맑음경주시6.0℃
  • 맑음거창3.8℃
  • 맑음합천6.5℃
  • 맑음밀양7.8℃
  • 맑음산청4.5℃
  • 맑음거제7.8℃
  • 맑음남해6.7℃
  • 맑음8.6℃
기상청 제공
영광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합동 단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합동 단속

전남지체장애인협회와 공동 점검… 인식 개선·부당사용 근절 홍보 병행
“양보는 배려, 위반엔 과태료 최대 200만 원 강력 대응”

5.사진(장애인전용주차구역, 모두의 배려로 지켜주세요)1.jpg

영광군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민관합동 단속을 실시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군은 11월 17일 영광터미널 주변과 대형마트 인근 주차장에서 장애인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및 (사)전라남도지체장애인협회 영광군지회와 함께 단속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민원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단속반은 홍보와 계도 활동을 병행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실질적 이용 기준을 안내했다. 특히 “장애인 미탑승 시 사용은 명백한 위반”임을 강조하고,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단순히 비치한 것만으로 주차 자격이 되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 제공에 집중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이 실제 탑승한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타인의 자동차표지를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는 발급 제한 등 추가적인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한 사람의 작은 배려가 누군가에게는 하루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큰 힘이 된다”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권리가 필요한 사람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인 만큼, 모든 군민이 함께 지켜야 할 기본질서”라고 강조했다.

군은 향후에도 민관 협력 체계를 통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이어가고, 고의적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