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6.02.22 (일)

  • 맑음속초3.0℃
  • 맑음1.0℃
  • 맑음철원0.0℃
  • 맑음동두천0.0℃
  • 맑음파주-0.3℃
  • 맑음대관령-3.3℃
  • 맑음춘천1.6℃
  • 맑음백령도2.2℃
  • 맑음북강릉3.5℃
  • 맑음강릉4.8℃
  • 맑음동해4.8℃
  • 맑음서울1.4℃
  • 맑음인천1.4℃
  • 맑음원주1.1℃
  • 맑음울릉도5.6℃
  • 맑음수원2.0℃
  • 맑음영월1.0℃
  • 맑음충주0.8℃
  • 맑음서산0.5℃
  • 맑음울진5.4℃
  • 맑음청주2.2℃
  • 맑음대전1.5℃
  • 맑음추풍령1.5℃
  • 맑음안동2.7℃
  • 맑음상주3.0℃
  • 맑음포항6.9℃
  • 맑음군산0.5℃
  • 맑음대구5.8℃
  • 맑음전주0.9℃
  • 맑음울산7.4℃
  • 맑음창원7.9℃
  • 맑음광주4.0℃
  • 맑음부산8.6℃
  • 맑음통영7.2℃
  • 맑음목포3.2℃
  • 맑음여수5.5℃
  • 맑음흑산도5.2℃
  • 맑음완도3.9℃
  • 맑음고창-0.4℃
  • 맑음순천2.8℃
  • 맑음홍성(예)2.1℃
  • 맑음1.2℃
  • 맑음제주7.3℃
  • 맑음고산7.2℃
  • 맑음성산6.9℃
  • 황사서귀포11.2℃
  • 맑음진주6.3℃
  • 맑음강화1.2℃
  • 맑음양평2.6℃
  • 맑음이천1.5℃
  • 맑음인제0.9℃
  • 맑음홍천1.7℃
  • 맑음태백-1.6℃
  • 맑음정선군1.0℃
  • 맑음제천0.5℃
  • 맑음보은1.3℃
  • 맑음천안1.4℃
  • 맑음보령-0.9℃
  • 맑음부여-1.4℃
  • 맑음금산1.6℃
  • 맑음0.6℃
  • 맑음부안0.2℃
  • 맑음임실1.4℃
  • 맑음정읍1.2℃
  • 맑음남원-1.1℃
  • 맑음장수0.1℃
  • 맑음고창군1.7℃
  • 맑음영광군0.8℃
  • 맑음김해시7.9℃
  • 맑음순창군1.1℃
  • 맑음북창원8.2℃
  • 맑음양산시9.6℃
  • 맑음보성군5.4℃
  • 맑음강진군4.2℃
  • 맑음장흥3.2℃
  • 맑음해남2.6℃
  • 맑음고흥3.8℃
  • 맑음의령군5.2℃
  • 맑음함양군3.7℃
  • 맑음광양시5.1℃
  • 맑음진도군3.8℃
  • 맑음봉화1.4℃
  • 맑음영주1.7℃
  • 맑음문경1.8℃
  • 맑음청송군2.8℃
  • 맑음영덕5.1℃
  • 맑음의성4.2℃
  • 맑음구미4.3℃
  • 맑음영천5.0℃
  • 맑음경주시6.0℃
  • 맑음거창3.8℃
  • 맑음합천6.5℃
  • 맑음밀양7.8℃
  • 맑음산청4.5℃
  • 맑음거제7.8℃
  • 맑음남해6.7℃
  • 맑음8.6℃
기상청 제공
김한균 의원,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해양쓰레기 대응 조례안 대표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한균 의원,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해양쓰레기 대응 조례안 대표 발의

직무 중 법적 부담 완화·지속가능한 해양환경 체계 구축 기대
“공직 안정성과 지역 환경 보호 위한 제도 기반 마련해야”

2025.11.18. 김한균 의원 조례안 설명.JPG

영광군의회 김한균 의원이 공무원의 직무수행 안정성과 지역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두 건의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발의한 「영광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과 「영광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 18일 열린 제33회 의원간담회에서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은 민원 처리, 행정처분, 감사 대응 등 공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 사건에 대비해, 소속 공무원들의 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영광군과 군의회 소속 공무원, 공무직, 청원경찰 등이며, 고의나 중대한 과실, 비위행위가 드러날 경우에는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심급당 최대 1천만 원, 전체 최대 3천만 원까지 가능하며, 필요 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과 지원도 허용된다.

또 함께 발의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조례안은 폐어구, 폐로프, 폐스티로폼 등 해양쓰레기의 체계적 수거·처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안은 군수가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수거사업, 민관협력, 교육 및 홍보, 시범사업 운영 등 해양쓰레기 관리 전반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면서도 법적 책임에 시달리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적극행정이 가능한 공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양쓰레기는 단순 환경문제가 아닌 지역 어업, 관광, 환경 전반에 영향을 주는 사안”이라며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를 통해 지역 환경 보호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열리는 제291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조례가 통과되면 공직사회 안정성과 해양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