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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임영민 의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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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임영민 의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조례안 발의

공공시설에 최소 1면 이상 설치 의무화… 보훈문화 일상 속 실현 기대
“헌신에 대한 존중,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어야”

2025.11.18. 임영민 의원 조례안 설명.JPG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예우하고 일상 속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영광군에서 마련될 전망이다. 영광군의회 임영민 의원은 지난 14일 「영광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18일 열린 제33회 의원간담회에서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 시 주차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군청, 읍·면사무소 등 영광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주차면수가 50면 이상인 시설에는 최소 1면 이상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우선주차구역 설치 대상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으로 규정됐다.

임 의원은 “현재까지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우선주차구역 설치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부족해 실질적인 배려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문화를 제도화하고, 애국심이 지역사회 전반에 자연스럽게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열리는 제29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조례가 통과되면, 영광군 내 공공시설 주차장에서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우선주차 공간 설치가 본격화되며, 지역 내 보훈 문화 정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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