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8.20 (화)

  • 구름많음속초29.0℃
  • 구름많음28.2℃
  • 구름많음철원28.6℃
  • 구름많음동두천29.6℃
  • 구름많음파주28.3℃
  • 구름많음대관령24.0℃
  • 구름많음춘천27.6℃
  • 구름많음백령도27.9℃
  • 비북강릉27.5℃
  • 구름많음강릉28.9℃
  • 구름많음동해30.0℃
  • 구름많음서울30.4℃
  • 구름조금인천30.7℃
  • 구름많음원주29.7℃
  • 구름많음울릉도29.1℃
  • 구름많음수원30.1℃
  • 구름많음영월28.9℃
  • 구름조금충주30.6℃
  • 구름조금서산31.4℃
  • 구름많음울진26.6℃
  • 구름많음청주31.7℃
  • 구름조금대전30.6℃
  • 구름많음추풍령27.8℃
  • 구름조금안동30.4℃
  • 구름많음상주30.3℃
  • 비포항27.7℃
  • 맑음군산30.9℃
  • 흐림대구28.8℃
  • 맑음전주31.3℃
  • 흐림울산27.0℃
  • 구름조금창원30.8℃
  • 맑음광주29.8℃
  • 비부산27.1℃
  • 구름많음통영27.9℃
  • 구름조금목포30.0℃
  • 구름많음여수27.6℃
  • 구름조금흑산도29.5℃
  • 흐림완도30.5℃
  • 구름많음고창32.0℃
  • 구름많음순천26.5℃
  • 맑음홍성(예)30.3℃
  • 구름많음29.3℃
  • 구름많음제주31.4℃
  • 구름많음고산30.9℃
  • 구름조금성산31.1℃
  • 흐림서귀포29.9℃
  • 구름많음진주29.1℃
  • 구름많음강화28.4℃
  • 구름많음양평28.5℃
  • 구름많음이천29.3℃
  • 구름많음인제28.3℃
  • 구름많음홍천28.2℃
  • 흐림태백26.0℃
  • 구름조금정선군28.3℃
  • 구름많음제천28.5℃
  • 구름많음보은29.0℃
  • 구름조금천안30.2℃
  • 구름조금보령32.1℃
  • 맑음부여30.3℃
  • 맑음금산31.1℃
  • 구름조금30.5℃
  • 구름조금부안30.2℃
  • 맑음임실29.4℃
  • 구름조금정읍31.2℃
  • 구름많음남원30.3℃
  • 구름많음장수28.5℃
  • 구름많음고창군31.0℃
  • 구름많음영광군29.7℃
  • 구름많음김해시
  • 구름많음순창군29.6℃
  • 구름조금북창원30.1℃
  • 구름많음양산시27.0℃
  • 구름많음보성군31.0℃
  • 구름많음강진군30.6℃
  • 구름많음장흥31.1℃
  • 구름조금해남31.1℃
  • 흐림고흥28.9℃
  • 구름많음의령군30.2℃
  • 구름많음함양군28.6℃
  • 구름많음광양시29.1℃
  • 구름조금진도군30.4℃
  • 구름많음봉화28.6℃
  • 구름많음영주29.0℃
  • 구름많음문경30.1℃
  • 구름많음청송군29.5℃
  • 흐림영덕27.4℃
  • 구름많음의성31.5℃
  • 구름많음구미29.1℃
  • 구름많음영천26.2℃
  • 구름많음경주시25.7℃
  • 흐림거창26.7℃
  • 구름많음합천28.6℃
  • 구름많음밀양27.5℃
  • 구름많음산청28.2℃
  • 흐림거제26.3℃
  • 구름많음남해27.3℃
  • 구름많음29.1℃
기상청 제공
관내 고등학교 남교사, 동성 제자 성폭력 혐의 1심 징역 '7년' 선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내 고등학교 남교사, 동성 제자 성폭력 혐의 1심 징역 '7년' 선고

피해자 가족 항소 의사 밝혀

제목을 입력하세요 (2).jpg

영광군 관내의 한 고등학교에서 동성 제자들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남교사 A씨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지난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A교사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법성면에 위치한 A고등학교에서 근무하며 동성 학생들을 기숙사 사감실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신고가 접수되자, 경찰은 지난 4월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교사라는 지위를 악용해 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7월 3일 열린 2차 공판에서, A씨가 교사라는 지위를 악용해 피해 학생들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한, A씨에게 정보공개 및 고지 10년, 전자장치 착용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보호관찰 10년 등의 처벌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전자장치 착용 명령은 면제했다.

재판부는 "A씨가 교사라는 위치에서 제자들의 신뢰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사건이 피해 학생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준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전자장치 착용 명령을 제외한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선고 후 "이번 사건으로 인해 우리 아이와 가족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며, "징역 7년의 선고는 부족하다"는 입장으로 항소할 의사를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