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25 (목)

  • 구름많음속초2.8℃
  • 흐림-0.3℃
  • 흐림철원-2.2℃
  • 맑음동두천-3.1℃
  • 맑음파주-6.2℃
  • 흐림대관령-4.0℃
  • 흐림춘천0.6℃
  • 구름조금백령도1.0℃
  • 구름많음북강릉1.8℃
  • 구름조금강릉3.4℃
  • 구름조금동해2.4℃
  • 박무서울-2.5℃
  • 맑음인천-2.2℃
  • 흐림원주-0.8℃
  • 흐림울릉도6.0℃
  • 맑음수원-2.5℃
  • 흐림영월-0.3℃
  • 흐림충주-0.5℃
  • 맑음서산-1.6℃
  • 구름많음울진2.0℃
  • 박무청주-0.6℃
  • 박무대전-2.2℃
  • 구름많음추풍령-1.2℃
  • 구름많음안동-1.0℃
  • 구름많음상주0.5℃
  • 구름많음포항3.0℃
  • 구름많음군산0.1℃
  • 연무대구1.9℃
  • 박무전주-1.2℃
  • 구름많음울산2.3℃
  • 구름많음창원3.1℃
  • 구름조금광주1.8℃
  • 흐림부산3.7℃
  • 구름많음통영4.8℃
  • 구름조금목포4.0℃
  • 구름많음여수3.1℃
  • 구름많음흑산도5.4℃
  • 구름많음완도3.6℃
  • 구름많음고창-0.5℃
  • 구름많음순천0.1℃
  • 맑음홍성(예)-1.9℃
  • 흐림-1.9℃
  • 흐림제주7.6℃
  • 흐림고산7.5℃
  • 구름많음성산6.5℃
  • 흐림서귀포11.0℃
  • 구름많음진주-0.3℃
  • 맑음강화-3.5℃
  • 맑음양평-0.8℃
  • 흐림이천-1.6℃
  • 흐림인제0.5℃
  • 흐림홍천0.2℃
  • 구름많음태백-3.7℃
  • 흐림정선군0.1℃
  • 흐림제천-1.4℃
  • 흐림보은-0.4℃
  • 흐림천안-1.1℃
  • 맑음보령-2.8℃
  • 구름많음부여-2.0℃
  • 구름많음금산-0.9℃
  • 구름조금-1.9℃
  • 구름조금부안-0.1℃
  • 구름많음임실-0.6℃
  • 구름조금정읍-0.8℃
  • 구름많음남원-0.2℃
  • 흐림장수-1.8℃
  • 구름많음고창군-0.3℃
  • 구름많음영광군2.7℃
  • 구름많음김해시2.6℃
  • 구름많음순창군0.3℃
  • 구름많음북창원3.4℃
  • 구름많음양산시5.0℃
  • 구름많음보성군2.8℃
  • 구름많음강진군3.0℃
  • 구름많음장흥2.4℃
  • 구름많음해남3.1℃
  • 구름많음고흥2.3℃
  • 구름많음의령군-2.0℃
  • 구름많음함양군1.5℃
  • 구름많음광양시2.5℃
  • 구름많음진도군4.6℃
  • 구름많음봉화-1.6℃
  • 구름많음영주0.2℃
  • 흐림문경-0.2℃
  • 구름많음청송군-0.6℃
  • 구름많음영덕2.4℃
  • 구름많음의성-2.3℃
  • 구름많음구미0.4℃
  • 구름많음영천1.1℃
  • 흐림경주시2.0℃
  • 구름많음거창-1.8℃
  • 흐림합천-0.9℃
  • 구름많음밀양2.2℃
  • 구름많음산청2.3℃
  • 구름많음거제4.8℃
  • 흐림남해3.9℃
  • 구름많음4.0℃
기상청 제공
영광군 태양광 설치 조례…군의회 ‘개정해야’vs‘지켜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영광군 태양광 설치 조례…군의회 ‘개정해야’vs‘지켜야’

임영민·장영진 의원 “난개발 막으려면 조례 유지해야”
김한균 의원 “노후 건물만 허가?…개정 불가피”

20250520171431_1f46bde7e2b9090bda3e09b76b326b8d_9wph.jpg

영광군의 태양광 설치 조례를 두고 군의원들의 의견이 양쪽으로 갈리며 지역사회 혼란이 커지고 있다. 조례는 2018년 11월 13일 이전에 지어진 건물 옥상에만 태양광 설치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이 과도한 규제인지, 난개발을 막기 위한 장치인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 조례를 살펴보면 건축물 준공 시기와 주변 지역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사실상 외부 업체의 개발 참여를 제한하는 구조여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영광군의 규제는 지역 발전을 스스로 묶어두는 조치라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조례 유지 입장을 밝힌 임영민·장영진 군의원은 당시 태양광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던 상황을 막기 위해 해당 규정을 도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장영진 군의원은 “조건을 제시했으면 사업자가 이를 확인하고 투자해야 한다”며 “지역 자원이 무분별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조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영민 군의원도 “조례는 법에 따라 만든 것이고 문제될 부분이 없다”며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정식으로 이의를 신청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한균 의원은 “노후 건물에만 태양광을 설치하게 하는 건 안전성 면에서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광은 신재생에너지 여건이 좋은데 이런 기준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조례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주민 의견 역시 갈린다. “난개발을 막으려면 지금 조례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정부는 태양광 확대하자는데 영광군만 규제를 강화한다”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다. “지역 발전을 막는 규제”라는 비판과 “외부 업체의 이익만 챙기는 개발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동시에 제기된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임영민)는 최근 조례 개정 요구 민원을 접수하고도 상임위 논의조차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회가 조례 개정 논의를 더 미룬다면 산업 발전과 투자 환경에도 부정적 여파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