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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에 군림하는 어민회, ‘폭력과 군청 불법 점거’로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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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에 군림하는 어민회, ‘폭력과 군청 불법 점거’로 비난

- 어민회 “해상풍력 사업의 투명성 요구”
- 4일간 군청 점거 중 술판 벌여 논란
- 어민회, 과격한 행위로 공감대 형성 실패
- 지역사회 “폭력과 불법 점거, 용납할 수 없다”

영광군 어민회(회장 신평섭)가 해상풍력 사업 반대 집회를 열며 폭력 사태와 관공서 불법 점거로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어민회는 2023년 4월, 전 수협 조합장 K씨의 주도적 역할로 결성된 단체다. 발기인으로 구성된 어민회는 ‘지속 가능한 미래지향적인 수산 자원 보호를 통해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각종 해상 개발 및 사고에 의한 어업인 피해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창립총회에서 어민회 회원의 의결권 없이 신평섭 회장이 초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7월 2일 오후 3시 30분, 영광군 해양수산과를 찾아온 어민회 회원 30여 명은 1층 별관 회의실을 점거했다. 주무부처 과장과 장기소 영광군의원과 면담 후,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군청에서 대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어민회 의견이 수용되지 않았다며, 영광군이 전기발전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해상풍력 발전사업자들이 향후 의견 수렴 절차에서 어민회의 의견을 청취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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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회 회원들이 군청을 점거하며 돗자리를 깔고 술판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군청 회의실에서 밤을 보내며, 다음 날인 3일 오후 3시 30분에 김정섭 부군수 집무실을 찾아갔다. 김 부군수는 검토 후 답을 주겠다고 했으나, 어민회는 즉답을 요구하며 김 부군수를 집무실에서 나가라고 요구했다. 40분가량 자신들끼리 부군수실에서 회의를 가진 후 다시 별관 회의실로 돌아가 외부에서 술과 회 등 음식물을 반입해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10시, 김 부군수와 백수읍 이장단이 어민회를 설득하기 위해 방문했으나, 백수읍 이장단장 A 씨와 어민회 사무국장 B씨간 말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어민회원들이 A씨와 몸싸움으로 이어졌고 경찰이 출동했다. 현재 A 씨는 전치 4주 부상을 입고 치료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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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단장 A씨가 영광의 한병원에 치료중이다. 사진제공= 뉴스&TV

 폭행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인 4일에도 점거는 이어졌다. 이에 김정섭 부군수는 퇴거 명령을 내리면서, 불응할 경우 강제 퇴거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어민회는 점거를 계속했으나, 다음 날인 5일 오후 4시에 영광군청에서 자진 해산했다.

김정섭 부군수는 "집무실에서 쫓겨나는 것은 처음 겪는 일이다. 주장하는 바는 정식적인 절차를 통해 전달해야 하는데 무단으로 청사를 점거하고 숙박을 하는 무법 행위는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안타깝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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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회의 과격한 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월에도 어민회 사무국장 B씨는 해상풍력발전사업 인허가를 취소하라며 당시 강종만 군수의 승용차를 가로막고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되었다. 

5월 14일에는 영광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린 A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서 주민공청회에서도 어민회 사무국장 B씨와 일부 회원들이 공청회를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해 공청회는 무산됐다. 

6월 4일에는 영광군청 앞에서 A해상풍력 사업 반대 집회를 연후, 20일에는 영광군 해양수산과 주관으로 열린 어민대표자 회의에서 어선업 단체 이사에게 욕설과 집단 폭행을 가해 회의가 무산되었다. 해당 단체 이사는 경찰에 고소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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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은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산에 박차를 가하며 RE(Renewable Energy)100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어민회의 주된 요구는 해상풍력 사업의 투명성과 이해관계자 동의다. 해상풍력 사업이 지역경제와 어업인들의 생존권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며, 어업인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개정된 공유수면 법령에 따른 어업인 의견 수렴 절차를 무시했다고 비판한다. 이로 인해 해상풍력 관련 인허가가 바다의 황폐화와 사업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해 보상의 주 대상은 어선을 이용한 어민들인데, 어민회는 맨손어업인들이 중심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어민회의 요구 중 해상풍력 사업이 지역경제와 어업인 생존권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부분은 일부 공감을 얻고 있다. 하지만 폭력과 불법 점거 같은 비민주적 행위는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또한 이러한 행위로 인해 영광군의 미래 먹거리가 저해되고 있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영광군 이장단 협의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협의체 관계자는 "어민회가 해상풍력 사업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폭력적인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비민주적 방법은 오히려 지역사회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어민회의 폭력성과 불법 점거 행위에 대한 지역사회의 비난과 법적 조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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